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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17 18:56:51 KST | 조회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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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름있는 대학은 좋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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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효기간)
구 분 유 효 기 간
교직원 A, B그룹 재직기간 (파견, 휴직기간 포함)
교직원 C그룹 임용기간
교직원 D그룹 1년 단위 재갱신 (퇴직 또는 연장 시 반드시 자체직원 관리 책임자가
계정관리시스템 “자체직원 관리” 메뉴를 통해 연장 또는 종료 처리해야 한다.)
교직원 E그룹 복무기간
교직원 F그룹 사용 신청 기간
퇴직자 및 동문그룹 평생 계정 부여
학생 A그룹 재학기간, 휴학기간
학생 B그룹 수강기간
학생 C그룹 사용 신청 기간
기관 그룹 존속기간
일반인 그룹 평생 계정 부여
기타 그룹 1년 단위 재갱신 (퇴직 또는 연장 시 반드시 자체직원 관리책임자가
계정관리시스템 “자체직원 관리” 메뉴를 통해 연장 또는 종료 처리해야 한다.)
단, 슈퍼컴퓨터 ID는 신청한 구좌의 시간보다 이용을 초과한 경우는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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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서울대 메일계정 가입시 뜨는 약관동의서
우리학교 메일계정 가입할때
이런거 하나 안뜨고 달랑
이름 민번 학번
입력하라고만 뜨고
약관같은거 하나도 없었는데 ㅋㅋㅋ
아아.. 우울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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