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6호).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예금보험위원회를 두어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사장 1명, 부사장 1인, 이사 4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사장·부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상정된 안건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보험료의 수납 및 지급,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금
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장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