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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ImperialJung
작성일 2011-03-18 08:56:48 KST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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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의 논의 좋아하시는분
 

[ 사례 5 ]  기업 비리 내부 고발 임직원 82%가 해고·따돌림 당했다


  기업의 비리(非理)를 밝혀내는 데는 임직원의 내부 고발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작 용기를 내 고발한 임직원들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자 비즈니스위크는 시카고대와 토론토대가 내부 비리가 터진 기업 230곳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인용, 기업의 부정행위 고발자 가운데 직원(employee)이 1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언론(16.0%), 정책 당국(16.0%), 애널리스트(14.7%), 회계사(14.1%) 등의 순서였다.

  직원은 외부인보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내부 비리도 빨리, 그리고 많이 알 개연성이 높다. 두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비리는 시작된 지 평균 583일이 지난 뒤 드러났는데, 직원들은 평균보다 6개월 정도 빠른 398일 만에 비리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내부 고발을 한 임직원 중 82%가 회사로부터 해고 압박을 받거나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 솔루션 회사 노바인포메이션 시스템즈(Nova Information Systems)은 2006년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직원 넬 웰튼을 해고했다. 웰튼은 회사가 ID 도용을 막아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 ID 도용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웰튼의 주장을 부인하고 "설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도, 투자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친 경우가 아니므로 웰튼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소재의 제약회사 와이어스(Wyeth)는 직원인 마크 리빙스턴이 회사가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으로는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엔론(Enron)·월드콤(Worldcom) 등 기업의 대형 회계 비리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회계 부정을 비롯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회사의 문제점을 회사의 상사나 정부에 제보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인데, 제보를 이유로 보복을 받을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또 다른 보호법에는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폭로하는 '공익 제보자'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규정도 있다. 각종 비리와 정부 관련 부패, 예산 낭비로 인한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내부 고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법을 피해 간다. 일부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내부 고발이 어렵도록 교묘한 조항을 넣기도 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노동부의 중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미국 씨티그룹 계열 증권사에서 일했던 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 내용을 바꾸라는 지시를 거부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계약 당시 노동부 중재에 따르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었다. 기업들은 또 평소 직원의 행동과 실적 등을 철저히 문서화해 내부 고발 직원을 문책하거나 해고할 때 '무능력' '규칙위반' 등 사유를 제시하는데 이용한다.

  비즈니스위크는 "내부 고발을 하고 싶어도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내부 고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고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회사들이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짜내 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기업들이 내부 고발자 법안을 최대한 좁게 해석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내부 고발자의 역할은 계속 주목 받을 전망이다. 흔히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로 불리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관심은 2002년 미국 엔론·월드콤이 파산한 것을 계기로 한층 높아졌다.

  전 엔론 부사장 셰런 왓킨스는 엔론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01년 8월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회계 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8장짜리 편지를 보내 고위 경영진의 사건 은폐 기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언론에 공개된 왓킨스의 편지는 의회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반이 엔론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가 됐다. 또 월드콤의 38억달러 회계 부정 사건의 경우 내부 감사역인 신시아 쿠퍼가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02년 꼽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계열사인 파마시아는 성장 장애 치료약인 '제노트로핀'을 노화방지제로 판촉한 사실이 전직 간부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10월 오라클은 2005년 인수한 소프트웨어 회사 피플소프트가 프로그램을 연방 정부에 제공하면서 값을 높게 받아왔다는 사실이 전직 직원의 제보로 밝혀져 98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반면 이 직원은 내부고발자 보상 규정에 따라 무려 177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08/01/25 조선일보)

  

  일부 기업들은 내부고발을 못하게 근로계약서에 교묘한 조항을 넣어서, 공학도의 양심을 짓밟는 비열한 기업들이 많으므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법적 제도적 방안이 절실하며, 또한 내부 고발자의 보호 방안과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도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에 논의하시오.

 

논의 하러가기전에 여기서 논의 한번 해보게여 ㅈㅅㅠㅋ

법을 만들어봤자 어차피 회사에서 또 교묘하게 피해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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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XPWorld (2011-03-18 09:15: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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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 문제 자체가 의문.. 법적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가?

제도가 확립되면 덜한거뿐이지. 투명한 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거니와,

내부 고발자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내부 고발자 본인은 고발해서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는 손실을 입혔는데 그럼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다른사람들은 그 고발자를 어떻게 보겠는가?

속 시원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회사가 피해를 입었기때문에 월급 동결 삭감이라는 피해 혹은 직원을 몇몇을 정리해고도 할 수 있기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쓸모없다고 생각함..
아이콘 ImperialJung (2011-03-18 09:29: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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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댓글 길게 썼는데 날렸당 ㅠㅠ
아이콘 XPWorld (2011-03-18 09:36: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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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럴때 허무하졍..
아이콘 ImperialJung (2011-03-18 09:42: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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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일생겨서 이따 다시 쳐야겟당 ㅠ 암튼 회사가 부조리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면 그 손실은 당연한것이라고 생각되요 내부고발자는 사실 공학도로써 할 일을 한것이고 동료들은 사실 그 공학도 정신을 본받아야겠죠
스즈히라_히로 (2011-03-18 10:3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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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정치가쪽에서 저런짓이 만연한데 법을 만들리가......제출해도 통과하기 엄청 오래걸리거나 설령 빨리 통과되더라도 그냥 묻힐확률이 높을듯
아이콘 ImperialJung (2011-03-18 10:51: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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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라는데 어카지 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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