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X파란곰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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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26 13:39:58 KST | 조회 | 105 |
제목 |
집앞 눈치우기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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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눈치우기 법으로 정해지면
폭설내린날 이후로 3일간 다른지역에 휴가가있으면 과태료 물어야대나?
회사에서 야근시켜도 눈치우러 가야대서 야근 못하나?
다쳐서 다리에 기브스한 사람도 나와서 눈치워야대나?
등등등 참 궁금한 점이 맞네요
미국 눈치우기법은 또 어떤지 한국에서 시행하려는건 다른건지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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