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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파란곰X
작성일 2011-01-26 13:39:58 KST 조회 105
제목
집앞 눈치우기 궁금한점

집앞 눈치우기 법으로 정해지면

 

 

폭설내린날 이후로 3일간 다른지역에 휴가가있으면 과태료 물어야대나?

회사에서 야근시켜도 눈치우러 가야대서 야근 못하나?

다쳐서 다리에 기브스한 사람도 나와서 눈치워야대나?

 

등등등 참 궁금한 점이 맞네요

 

미국 눈치우기법은 또 어떤지 한국에서 시행하려는건 다른건지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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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괴수. (2011-01-26 13:41: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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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렇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과태료 100정도로 알고 있는뎅
점령군 (2011-01-26 13:41: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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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집에 3 참조 ㅇㅅㅇ 훈훈한 이웃사이
X파란곰X (2011-01-26 13:48: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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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괴수. //엌 통과 댓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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