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
||
---|---|---|---|
작성일 | 2011-01-09 11:19:09 KST | 조회 | 157 |
제목 |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
요전에 학사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학력으로 학사장교에 임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다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게 "장교 군복무는 무효 다시 현역병 입대하셈 ㄲㄲ" 라고 한 판례가 있었죠.
그 판결의 논리가
학사장교 자격 미달 → 장교 임관 무효 → 군 복무 무효 → 다시 군복무 하셈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XP의 T 모님도
현역병 복무 자격 미달 → 현역병 입대 무효 → 군 복무 무효 → 공익요원으로 재입대 하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좋은 XPer였습니다.
|
||
|
|
||
|
|
||
|
|
||
|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