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4Ar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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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25 20:39:08 KST | 조회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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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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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대한국제법학회 주최, 제1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1949년 제네바 협약 50주년 기념 "국제인도법의 도전과 과제] 발표논문 (1999.11.19)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
조시현(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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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제2차대전이래 전세계에서 250여 개의 크고 작은 분쟁이 1억7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통계1)에서 보듯이 20세기는 전쟁의 참화와 인권유린 속에 저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분쟁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발전시키고 법의 허점과 간극을 메우며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세기는 또한 국제인도법, 인권법, 형사법 발전의 세기로 기억될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세계인권선언2) 50주년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3)의 채택에 이어 1949년 제네바협약4) 50주년과 1899년 헤이그평화회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를 검토하는 적절한 계기를 준다. 한편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이정표는 청일, 러일전쟁, 일본의 식민지배와 민족말살정책을 정점으로 하는 온갖 인권유린, 분단, 한국전쟁, 연이은 독재정권, 베트남전쟁에의 참전에서와 같이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으로 채색되었다. 최근 과거사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에의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마르텐스 조항5)에서 보듯이 국제인도법은 다른 '국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1977년 제1의정서 제1조 2항도 "다른 국제협정의 적용"과 "확립된 관습, 인도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원칙"을 언급하고 있다.6) 더욱이 같은 의정서 제72조는 명시적으로 인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2의정서 전문은 특히 "인권에 관한 국제약정들"이 국내무력충돌에 적용됨을 확인한다.7) 국제인권법도 인도법의 적용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다.8) 이 두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논의는 1960년대 다양한 인권조약들의 채택으로 촉발되어 1970년대에는 두 법은 각기 독자적이지만 서로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테제를 확립하였다.9) 1980년대 이후에는 이행확보의 측면에서 두 법의 집행기관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보다 최근에는 국내이행확보제도가 정비되고,11) 유엔군,12) 무기규제, 개인책임분야에서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를 발전과정, 적용범위, 적용규범과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그 동안의 법발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전개
1. 국제인도법의 발전
전쟁이 던져주는 인간문명에 대한 도전은 각 시대의 제약과 사상적 토양 속에서 전쟁자체의 적법성(jus ad bellum), 전쟁행위의 규제(jus in bello), 전쟁피해자의 보호, 전쟁피해의 복구, 평화의 확립과 같은 문제를 풀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타났다.13) 특히 중세의 기사도와 계몽주의시대의 이성 중시를 바탕으로 미국의 남북전쟁을 거쳐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전쟁법(the law of war)은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14) 1856년 해상법에 관한 파리선언15)과 1864년 상병자(傷病者)에 대한 제네바협약을 필두로 이러한 법제화의 노력은 1899년과 1907년에 두 차례에 걸친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여러 전쟁법협약의 체결로 이어지고,16)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계속되었다.17) 이렇게 최초의 전쟁법조약이 채택되던 19세기 후반은 국가만을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로 인정하던 법실증주의의 영향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다.18)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주권국가의 국내관할에 유보된 영역 안에 있다고 고려되었으므로 국제인권법의 시대는 아직 열릴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전쟁법을 국가간의 관계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는 자발적으로 전쟁 중 적국 사람에게 일정한 보호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교전자에게 이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다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전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고 국가가 군대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책임을 지게 되었다.19)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전쟁법의 발달이 전쟁법규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여 인도적 이익을 가져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평화와 인간성의 파괴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먼저 침략전쟁과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를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국제관습법으로 금지하였다.20) 이에 따라 '적법한 전쟁행위'(lawful acts of war)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고전적 전쟁법은 이제 전혀 다른 맥락에 놓이게 되었다.21)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전쟁이 야기하는 인도적 요청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1949년에 전쟁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개의 제네바협약이 체결되었다. 주목할 만하게 이 협약은 스페인내전을 계기로 지금까지 국제법의 규율에서 벗어나 있던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않는 무력충돌'(armed conflict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항(공통 제3조)을 두었다.22) 이에 따라 무력충돌은 국제적인 것(공통 제2조)과 국내적인 것으로 구분되고 전자의 경우 상병자, 조난자, 전쟁포로와 민간인과 같은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위한 방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이 적용된다. 또한 국내무력충돌의 경우 반란군과 같은 국가가 아닌 실체(non-State entity)도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23) 전통적으로 전쟁법이라는 말은 전쟁수행에 관한 법규로 교전법규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인도적 목적의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규도 포함한 전쟁법규의 총체를 가리킨다. 이 법은 또한 1949년 제네바협약이 '전쟁'의 존재보다 '무력충돌'의 존재를 적용조건으로 함에 따라 '무력충돌법'(the law of armed conflic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더욱이 1950년대 초 국제적십자사(ICRC)에 의해 제네바협약법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는 용어가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그 동안 발전되어온 전쟁법규의 총체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정착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첫째 육전과 해전에 있어서의 교전의 방법과 수단 등에 관한 법규가 주로 헤이그에서 채택되었음에 비추어 붙여진 '헤이그법'과 둘째, 전쟁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규가 주로 제네바에서 채택됨에 따른 '제네바법' 두 분야로 일반적으로 나뉜다. 그러나 예컨대 헤이그에서 채택되었다고 하여 전혀 인도적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분류는 편의적인 것에 불과하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제연합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주로 뉴욕)에서 각종 전쟁법 관련협약이 채택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24)
2. 국제인권법의 발전
제2차대전이 불러일으킨 전쟁의 원인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인권사상의 발전은 또한 국제연합체제의 출범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유엔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헌장 전문)하고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할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았다(제1조 3항). 이에 따라 웨스트팔리아 조약(1648)이 체결된 뒤 종교의 자유, 노예제의 폐지, 소수민의 보호,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권의 보장과 같은 한정된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비약적인 발전의 전기를 갖게되었다. 더욱이 유엔헌장은 주요기관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는 하부기관으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를 만들고 그 밑에 '차별 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올해부터 '인권촉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로 개칭)를 두어 인권문제를 전담하게 하였다.25) 실질규범과 관련하여서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국제인권장전인 두 개의 인권규약이 체결되어 고전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촉진할 국가의 의무가 확립되었다.26) 유엔은 또한 집단학살,27) 고문28) 따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와 인종,29) 여성30)을 비롯한 각종 사유에 기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국제인권기준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31) 국제인권규약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와 같은 인권조약이 설치한 인권기관을 통하여 하여금 집행을 감시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지역차원에서 인권조약이 체결되어 인권기준의 발전과 집행을 꾀하고 있다.32) 이러한 발전에 따라 이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더 이상 한 국가의 국내관할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될 수 있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국가는 국제기준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고 촉진할 의무를 지게되었고 개인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한 국제절차가 마련되었다. 적국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국가가 가하는 위험으로부터 국제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보호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으로 완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주권개념이 퇴조하는 오늘날33) 19세기의 국가관행과 이론에 입각한 전쟁법의 접근방법은 특히 인권분야의 발전에 비추어 재고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3.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상호작용
유엔은 특히 1968년 테헤란 선언34)을 시작으로 무력충돌중의 인권문제를 의제로 삼고 이에 관한 규범정립을 시도하였다.35)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과 각종 국제인권기구는 더 이상 국제인도법을 원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무엇보다 인도법규정만이 전쟁 내전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반영하고 특히 식민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wars of national liberation)36)과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게릴라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생독립국들이 본격적으로 참가한 가운데 1974년부터 77년 사이에 열린 무력충돌중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에 관한 제네바 외교회의에서는 제네바협약에 대한 두 개의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37) 이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상호영향 또는 상호침투는 더욱 가속화되어 두 법은 예컨대 유엔 차원에서는 각국 상황에 대한 대응과 관련주제에 관한 연구 속에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여 인권침해로부터 인권법과 인도법에 따른 효율적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38) 이밖에도 유엔은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39)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40), 대인지뢰금지협약41)과 같은 인도법조약들의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같은 인권조약은 무력충돌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42) 이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주로 국가간의 전쟁이나 국가 안에서의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지켜져야 할 인도주의 원칙과 최소한의 인권보장의무를 제시하는데 반하여 국제인권법은 전쟁과 평화를 아우른 모든 상황에 적용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법과 평시법이라는 전통적인 국제법의 구별은 이제 의미를 잃게 되었다. 무력행사 자체가 오늘날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전쟁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자는 말 자체도 역시 모순인 것 같다. 또한 무력의 사용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두 법은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나아가 인권보장의 바탕을 깨는 것이다. 더욱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학살무기 따위가 인도적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인간의 생명과 평화롭게 살 권리를 송두리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 평화, 인권의 문제가 접목된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전쟁목적을 위해 설치된 대인지뢰 같은 것은 평화시에도 사람의 삶을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만큼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간문명 자체에 대한 도전임에 틀림없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필요와 인도적 요청을 조화시키고 전쟁과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현실적 필요를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전쟁이나 국내분규 속에서도 꼭 지켜져야 할 인권기준과 인간성에 터잡은 원칙들이라는 점에서 두 법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두 법은 또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두 법은 무엇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인간을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또한 모두에 대한(erga omnes)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많은 경우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된다.44) 그러나 두 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다른 계보 속에 발전하였으며 접근방법과 원칙을 달리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의 초기발전단계인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에 불과하였고 군사적 고려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다.45) 인도법은 여전히 국가와 교전자에 대한 의무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개인의 권리가 인정된 것은 예외적일 따름이다. 이에 반하여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인권법은 권리를 다시 '시민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적' 권리, 집단의 권리 등으로 나누지만 인도법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인권법은 또한 인권의 불가분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면서46) 지역체제를 인정하는 반면 인도법에는 이러한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이 벌어져야 하고 보호받는 사람도 전쟁포로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특정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두 법체제가 가지는 독자성과 상호관련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적용범위 - 무력충돌과 비상사태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존재를 적용요건으로 한다. 이 법은 다시 국제무력충돌과 국내무력충돌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통상 내전, 동란(動亂)이라고 불리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않는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에는 전통국제법에서 교전자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전쟁법의 적용이 인정되던 것이47) 국제인권법의 영향으로 국제인도법 전체는 아니지만 제네바 협약의 공통 제3조와 제2의정서를 비롯한 조약들과 국제관습법에 기초한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된다.48)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2조는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 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지만 국제무력충돌의 경우 기술적 의미의 전쟁, 즉 선전포고되거나 전쟁상태가 승인된 경우나 실제적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49) "실제 적대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50) 국내무력충돌이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가는 국가이외의 실체가 충돌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훨씬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51) 예컨대 반란군이 공통 제3조의 규정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던가, 충돌의 정도가 상당하여야 한다든지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제2의정서는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군대 및 책임 있는 지휘하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토의 일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반란군대 또는 다른 조직된 무장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되고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행위와 같은 내부혼란 및 긴장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통 제3조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제1조). 더욱이 실제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무력충돌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극도로 꺼려하고 그 존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인도법의 적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 나라의 내전에 외국이 개입하여 정부군 또는 반란군의 한(양)쪽에 가담한 경우 이로써 무력충돌이 전체적으로 국제무력충돌이 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국제 또는 국내무력충돌에 적용되는 인도법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52) 유엔의 군사작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문제는 특히 한국전쟁과 분쟁지역에의 평화유지군 파견으로 제기되었다.53) 특히 90년대 소말리아와 구 유고슬라비아의 무력충돌 중에 유엔군이 관련된 적대행위의 심각성을 계기로 체결된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은 먼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평화강제군에 국제무력충돌법이 적용된다고 확인하였다.54) 그러나 다른 유형의 유엔군에 대한 적용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협약은 체포된 국제연합요원 등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 및 1949년 제네바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따를 것을 요청"(제8조)하는 등 인도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인권적 접근 방법을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55) 더욱이 국제연합군이 국내무력충돌이 발생한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있을 수 있는 교전행위에 관하여 국제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이 적용될 것인가 또는 국내무력충돌법이 적용될 것인가 역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56) 나아가 유엔군의 개입과 이에 대한 전쟁법규의 적용이 원래 국내무력충돌의 성격을 바꾸어 국제무력충돌이 되어 그 당사자사이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 변경되는가의 문제 또한 아직 남아 있다. 국제인도법의 적용이 무력충돌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 국제인권법은 평화시인가 전쟁중인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쟁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만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인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는다"고 규정한다(제29조 2항). 그러나 이후에 체결된 인권협약들은 국가안전이나 공공질서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일반제한조항에 의한 권리의 제약을 인정함에서 한 걸음 나아가 비상사태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예컨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57)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가에 의한 인권의 정지 또는 제한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가 예외적이고 급박하며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선포와 통지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58) 또한 비상사태의 존재 자체가 바로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제한이 따른다. 이 경우 국가의 인권제한조치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고 한시적이어야 한다. 국제인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각 국가가 평소에 지는 인권보장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생명권과 고문을 받지 않을 자유와 같은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인권 목록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보장은 국제관습법으로 되었고 어떤 국가도 임의로 벗어날 수 없는 강행규범의 지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은 유럽과 미주의 인권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한 예로 인정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협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9) 이와 같이 국제인권법은 무력충돌을 비롯한 비상사태의 경우 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제인도법 규정의 적용은 전쟁상황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한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해 규정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정지되지 않는다. 무력충돌의 경우 비상사태라고 하여도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이 있으므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무력충돌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분규와 관련하여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인권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가하고 무력충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국제인도법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부정되어 인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IV. 적용규범
국제인도법은 우선 교전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군사적 필요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고통을 주는 살상이나 파괴를 금지한다. 군사적 목적을 위한 어떠한 수단이라도 다 정당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대 국제인도법의 대원칙이다. 인간이 가지는 생명에 대한 권리와 신체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는 교전행위와 같은 물리력의 행사에 대하여 국제인권법도 비슷하게 그것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목적과 수단이 비례할 것을 요청한다.60) 이러한 맥락에서 자의적 살해나 구금, 고문, 납치, 강간, 추방, 노예제도 등 전쟁수행과 무관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도법과 인권법에 의해 모두 금지된다. 또한 '축소 협약'(miniature treaty)이라고도 불리는 공통 제3조가 살인, 인질행위, 비인도적 대우, 차별을 금지하고 적법절차를 요청한 것은 국제인권법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경제 사회적 권리와 관련하여 인도법이 전상자의 수용과 의료제공이나 포로와 민간인 구금자의 생활조건과 인도적 대우 등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전쟁 중에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61) 더욱이 전통적인 경제봉쇄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켜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도법 규정은 인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보다 넓게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먹을 권리와 같은 최소한의 생존요건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 사회적 권리와 연결된다.62) 또한 인도법은 군사적 목표물을 갖지 않는 안전지대, 중립지대, '무방호지구', 비무장지대 등 특별구역의 선포를 통해 생존기회를 높히려고 한다.63) 전쟁피해자들은 생존수단과 구호품 및 인도적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64) 국제인권법은 모든 상황, 즉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인도법과 많은 원칙을 공유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무력충돌 중에 적용되는 인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전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인도적 문제를 인권의 언어로 풀어내지는 못하였고 또한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예컨대 정치적 자유권과 같이 모든 인권이 무력충돌상황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력충돌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적용규정이 국제인도법에 의해 보충될 수 있음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65) 국제인권기준도 역시 무력충돌중 인권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인도법규정의 해석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66) 인도법이 무력충돌 중에 확보되어야 하는 인도적 요청을 특화시킨 측면이 있지만 인도법이 모든 인권규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18세미만의 사람에 대한 사형금지와 같이 인권법의 보호가 인도법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으며67) 전쟁과 여성인권의 문제,68) 무력충돌중의 아동문제69)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영역에 관한 인권법의 발전이 인도법을 앞지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인도법과 인권법은 서로 별개의 법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중의 인간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호보완하며 접근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이 원칙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매우 일반적인 규정일 따름이고 무력충돌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제 무력충돌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꺼리고 또한 언제, 어떠한 성질의 무력충돌이 있다고 볼 것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당해 정부에 요구하고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70) 이러한 최소한의 인도기준(minimun humanitarian standards)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1997/21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기본적 인도기준문제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문제에 관한 정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71)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 기본적 인권, '기초적인 인도적 고려사항'(eli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을 더욱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의 수렴현상을 잘 보여준다.72)
V. 집행절차
1. 국제이행확보제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각기 다른 집행절차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도법조약들은 국제무력충돌의 경우 먼저 이익보호국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협력을 통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를 두고 인도단체의 보조적 역할을 인정한다.73) 이들은 포로나 민간인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각종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익보호국제도는 아직까지 이용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국내무력충돌의 경우 이러한 이행강제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충돌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할 지 결정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인권분야에서의 발전을 반영하여 국제사실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제1의정서 제90조) 조약상의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자문서비스'(the ICRC Advisory Service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와 같은 이행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74) 국제인도법 분야에 덧붙여 국제사회는 인권 분야에서 기준설정뿐만 아니라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진보를 달성하였다. 인권의 국제적 보장체제는 인도법의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른데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무력충돌상황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를 다룰 수 있고 특히 '대규모(gross)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 '지속적 형태(consistent pattern)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고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1235절차75)와 1차적으로 인권소위원회가 '대규모이고 믿을 만하게 입증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형태'(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의 존재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상황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하여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 1503절차76)를 두고 있다. 또한 인권(소)위원회는 주제별 절차와 국가별 절차를 두어 여러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을 두어 인권기준 정립과 집행감시를 하고 있다.77) 최근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제도를 두어 주요기관의 인권업무를 돕도록 하고 이 두 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인권기준과 제도의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다.78) 보편적인 인권보장과 촉진의 보루로서 유엔이 주도하여 체결된 각종 인권조약의 집행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정부간 또는 개인의 제소를 심리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한다.79) 이러한 국제인권절차는 인권기구가 인도법의 적용을 관할 사항으로 함에 따라 인도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인권보장체제가 국제인도법의 집행에 대하여 가지는 역할은 상호보완적인 것을 넘어서 앞으로 인도법의 집행절차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국제인도법의 맥락에서 국제인권기준의 준수를 확보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방법들이 주의 깊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무력충돌 동안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유엔인권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1 추가의정서 제89조의 의미에서 제네바 제협약 또는 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상황이 존재하건 그렇지 않건 발동될 수 있는) 조기경보절차와 여타 예방조치의 가능성이다.80) 더욱이 국제사실조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기존의 사실조사기능만이 아니라 국제인권절차에서와 비슷하게 국가보고서의 심사를 맡기거나 아예 별개의 집행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81) 국제규범의 집행을 위해 취해진 국내조치, 예컨대 관련 입법, 판례나 관행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과 심사제도를 통한 국제적인 이행감시장치는 인도법규의 보다 나은 준수를 위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평화시에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민감한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거나 실제적으로 충돌당사국간의 격심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여 당사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이미 국제적십자사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자문서비스'의 활동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82)
2. 국내이행확보제도
이러한 국제집행절차 말고도 국제인도법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집행과 준수문화(culture of compliance)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내조치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국내집행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국가기구의 설립은 '전쟁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모임'에 의해 권고된 바 있다.83) 인권분야에서도 이미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한국에서도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84) 한국정부도 설치한 인도법기구는 실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s), 부처간실무그룹(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s), 인도법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humanitarian law)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기구들의 설립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치가 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분야의 일반적 전문성을 가지며 활동분야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가기구가 벌이는 활동으로는 단순히 관련국제조약의 비준여부에 관한 자문에서 국제법규에 일치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는데 취하여져야 하는 조치에 관한 목록 작성이나 법령 초안의 작성과 실제적 조치의 제안 등이다.85) 국제인도법에 관한 국가기구는 또한 국내입법과 관련 판례들을 '국제인도법에 대한 자문서비스'에 보고할 수 있다. 국제인권절차는 인도법의 적용여부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부각시켜 국제적인 압력을 동원하는데 유리하다. 경우에 따라 비공개리에 충돌당사자와 접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역할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앞으로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기구개혁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방법의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채택될 것이 요구된다.
3. 국제인도법 인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
오늘날 국제법은 각 국가에게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움과 동시에 개인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에서 국제법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워 그 예방과 진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대전후 뉘른베르그86)와 도쿄87)에서의 국제전범재판을 비롯하여 과거청산88)을 위한 여러 국제 국내 재판으로 확립된 이러한 원칙은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war crimes) 및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사람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9) 모든 국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범죄진압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국내법이 규정하는 시효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90) 범죄자가 가지는 지위를 묻지 않고 국가원수라도 처벌된다.91) 무력충돌이 있다하여 모든 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는 국가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책임도 뒤따른다. 특히 국제법상 개인은 인도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지므로 위반한 경우 국제형사책임이 발생하여 전쟁범죄로서 국제법정이나 국내법원, 군사법정에서 처벌받게된다.92) 또한 제네바협약과 제1의정서는 일정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여 협약의 주요한 집행절차로 하고 있다.93)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직접 소추하거나 처벌하려는 국가에게 인도할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94) 더욱이 무력충돌중의 행위가 인도에 반한 범죄나 집단학살죄를 구성하는 경우 역시 처벌된다. 국내무력충돌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절차는 없으나 국제관습법상 개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95) 뉘른베르그와 도쿄 국제군사재판소와 같이 인도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형사법정은 최근 세계 도처에서의 국내적 무력분쟁의 '홍수'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유고슬라비아96)와 르완다97)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치되었다. 또한 무력충돌과 관련한 개인의 형사책임문제는 앞으로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98) 국제인도법과 달리 인권침해자의 형사책임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인권조약은 없다. 그러나 무력충돌중의 인권침해행위가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무력충돌 중이 아니라도 집단학살죄 또는 인종, 종족,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에 근거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박해를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에 해당하면 인도에 반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99) 최근에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불처벌(impunity)로 인한 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가 지는 인권 존중과 보장의 의무를 더욱 구체화한 세부적인 국제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반 보벤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100)과 루이 주아네의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101)이 있다.102)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책임의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법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것이고 인권법은 개인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지적은 숙고할 만하다.103)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인도법과 인권법의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지만 사법절차를 통해 법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게된다. 또한 무력충돌의 피해자의 권리는 피해자 자신이 제기하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보다는 공정한 기구에 의해 더 잘 확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104) 인도법의 이행확보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충돌당사자의 적용능력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간의 전쟁의 경우 인도법 규정의 이행을 위한 능력은 거의 문제되지 않으나 국내무력충돌의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정부군과 반란군 두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됨에 비추어 비정부적 실체가 과연 인도법 준수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국제인도법 준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같은 문제는 국제인권법의 맥락에서도 제기된다. 또한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지에서의 내전에서 보듯이 국제인도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구조나 조직(경찰, 사법부 등)이 완전히 붕괴된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인도법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105)
VI. 맺는 말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인간존중의 법리로서의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규범과 절차의 측면에서 서로 의존하며 보완관계에 있으면서도 각각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무력충돌로부터의 인간보호라는 문제는 이번 세기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제2차대전으로 인한 전쟁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성찰은 그 이전의 성과를 뛰어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발전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대화'는 그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인권존중과 군사적 필요성의 비교형량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각각의 영역에서 어렵게 얻은 교훈을 나누고 깊이 분석함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또한 대인지뢰금지협약 체결을 가져온 비정부단체(NGO)들의 활동을 볼 때 앞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각주
1) C. Bassiouni, The Normative Framewor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verlaps, Gaps and Ambiguities, 8 Transnt'l L. & Contp. Prbs. 199 (1998). 2) 유엔 총회 결의 제217 (III)호(1948.12.10). 3)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 183/9 (17 Jul. 1998); 37 ILM 999 (1998). 4)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조약 제211호;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병자, 부상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조약 제216호;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조약 제217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조약 제218호 (모두 1966.8.16 한국에 대하여 발효). 5)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전문, 조약 제886호(1903.3.17 가입서 기탁). 6)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조약 제778호(1982.7.15 한국에 대하여 발효). 제네바협약 공통 제2조 역시 "평화시에 실시되어야 하는 규정에 덧붙여"(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which shall be implemented in peacetime) 이 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인권법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이 가입한 조약의 경우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정부 번역을 따른다. 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조약 제779호(1982.7.15 한국에 대하여 발효). 8) 예컨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1), 조약 제1007호(1990.7.10. 한국에 대하여 발효). 9) 예컨대 G.I.A.D. Dr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ights Regime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s", 1 Israel YHR. 191 (1971); George H. Aldrich, "Human Rights and Armed Conflict: Conflicting Views", 67 Proc. ASIL 141 (1973); Yoram Dinstein, "The International Law of Civil Wars and Human Rights", 6 Israel Y.H.R. 62 (1976); ibid., "The International Law of Inter-State Wars and Human Rights", 7 ibid. 139 (1977); Dietrich Schindle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Interrelationship of the Laws", 31 Am. ULR 935 (1982); Sylvie Junod, "Human Rights and Protocol II", 23 IRRC 246 (1983); Dinstein,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Legal and Policy Issues (T. Meron ed.), vol. II (1984), p. 345; Françoise Hamps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in Internal Conflicts", Armed Conflict and the New Law: Aspects of the 1977 Geneva Protocols and the 1981 Weapons Convention (M. Meyer ed.), 1989, p. 55; Louise Doswald-Beck and Sylvain Vité,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IRRC, No. 293 (Jan.-Mar. 1993), p. 94. 10) 예컨대 César Sepúlveda, "Interrelationships in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33 Am. ULR 117 (1983); Michel Veuthey,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33 Am. ULR 83 (1983); David Weissbrodt,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21 Vanderbilt JTL 313 (1988). 11) Michael Bothe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lloquium held at Bad Homburg, June 17-19, 1988, 1990. 12)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조약 제1481호(1999.1.15). 13) 예컨대 Coleman Phillipson, The International Law and Custom of Ancient Greece and Rome, Macmillan, 1991, vol. II, pp. 166-384. 14) Maurice Keen, The Laws of War in the Late Middle Ages, 1965; Geoffrey Best, Humanity in Warfare: The Modern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s, 1980. 15) 김정건 외, 국제조약집, 1986, 886쪽; Adam Roberts & and R. Guelff, (eds.),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1989, p. 23. 16) A. Pearce Higgins, The Hague Peace Conferences and Other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cerning the Laws and Usages of War, 1909; James Brown Scott, The Hague Peace Conferences of 1899 and 1907, 2 vols., 1909. 17) 이러한 국제문서들로는 D. Schindler and J. Toman (ed.), The Laws of Armed Conflicts. A Collection of Conventions, Resolutions and Other Documents (3rd ed.), 1988 참조. 18) A. Nussbaum, A Concis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revised ed.), 1954, pp. 224-30; H. Lauterpacht, "The Subjects of the Law of Nations", International Law: Collected Papers (E. Lauterpacht ed.), vol. II, 1975, p. 487. 19)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약 제1조, 제3조; 김정건 외, 앞의 책, 866쪽. 헤이그 제4협약 부속규칙 제1조가 엄격하게 교전자의 자격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국가책임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다. F. Kalshoven, "State Responsibility for Warlike Acts of the Armed Forces", 40 ICLQ 827 (1991). 또한 제1의정서 제9조 참조. 20)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14. 21) Christopher J. Greenwood, "The relationship between ius ad bellum and ius in bello", 9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21 (1983). 22) Antonio Cassese, "The Spanish Civil War and the Development of Customary Law Concerning Internal Armed Conflicts",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Law: Essays on U.N. Law and on the Law of Armed Conflict (A. Cassese ed.), 1975, p. 287. 23) 이러한 실체가 국제인권법의 의무도 지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Nigel Rodley, "Can Armed Opposition Groups Violate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K. E. Mahoney and P. Mahoney ed.), 1992, p. 297. 24) 예컨대 Frits Kalshoven, Constraints on the Waging of War, 1987, pp. 7-23. 25) 예컨대 백진현, UN의 인권보호체제, 국제인권법 제2호(1998), 1쪽; 이원웅, 유엔의 인권보호제도와 절차, 현대사회와 인권(한상진 편), 1998, 523쪽; 조시현, 유엔인권기구의 활용, 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자료집(인권단체협의회), 1999, 1쪽. 또한 Philip Alston (ed.),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Appraisal, 1992 참조. 2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 제1006호(1990.7.10. 한국에 대하여 발효). 27)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조약 제1382호(1951.1.12. 한국에 대하여 발효). 2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조약 제1272호(한국에 대하여 1995.2.8 발효). 2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페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 제667호(한국에 대하여 1979.1.4 발효). 3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조약 제855호(한국에 대하여 1985.1.26 발효). 31) 이러한 문서로는 United Nation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2 vols., 1994 참조. 32) 예컨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1항,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1950.11.4 서명, 1953.9.3 발효, 1994.5.11 제11 의정서로 개정), P. R. Ghandhi (ed.), Blackston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1995, p. 125, 김정건 외, 앞의 책, 111쪽; 미주인권협약 제27조 1항,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1969.11.22 서명, 1978.7.8 발효), 9 ILM 673 (1970);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21 ibid. 58 (1982). 33) W. Michael Reisma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84 AJIL 866 (1990). 34) Resolution XXIII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Tehran, 12 May 1968. 3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s, UN Doc. A/7720(20 Nov. 1969); UN Doc. A/8052(18 Sep. 1970) 참조. 유엔 총회 결의 제2444(XXIII)호(1969.1.13), 결의 제2675(XXV)호(1970.12.9)(무력충돌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36) Georges M. Abi-Saab, "Wars of National Liberation in the Geneva Conventions and Protocols", 165 Recueil des Cours 353 (1979-IV). 3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조약 제778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조약 제779호 (모두 1982.7.15 발효). 또한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국제인권규약 제1조 참조. 38) UN Doc. A/CONF.157/24 (Part I) (13 Oct. 1993), op. para. 3;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2호(1993), 325쪽; 국제법평론, 통권 II (1994-I), 238쪽. 39) 조약 제909호(한국에 대하여 1986.12.2 발효). 40) 김정건 외, 앞의 책, 862쪽; Roberts & Guelff, 앞의 책, p. 473. 41)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adopted at Oslo, Norway on September 18, 1997), 36 ILM 1507 (1997). 42) 제38조, 조약 제1072호 (1991.12.20 한국에 대하여 발효).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1996), 175, 192쪽도 참조. 43) 예컨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엮음,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1998 참조. 44)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Belgium v. Spain), ICJ Reports, 1970, pp. 3, 32. 또한 T. Mer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Norms as Customary Law, 1989. 45) Draper, 앞의 글, 191-2. 46) 예컨대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1989. 47) H.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1947, p. 254. Richard R. Baxter, "Ius in Bello Interno: The Present and Future Law", Law and Civil War in the Modern World (J. N. Moore ed.), 1974, p. 518. 48) 예컨대 제19조,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249 UNTS 240; 번역은 김정건 외, 앞의 책, 754쪽 참조. 또한 Prosecutor v. Tadi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rial Chamber,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 on Jurisdiction, 10 Aug. 1995; Prosecutor v. Tadic, Appeals Chamber,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on Jurisdiction, 2 Oct. 1995, 105 ILR 420. 49) 전쟁의 개념에 관하여는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II (7th ed. by H. Lauterpacht), 1955, p. 202; Greenwood, The Concept of War in Modern International Law, 36 ICLQ 283 (1987). 50) Jean Pictet (ed.), Commentary on the Geneva Conventions of the Laws of War, vol. I, 1952, p. 32. 또한 Tadic Case (Jurisdiction), Appeals Chamber, para. 70; Prosecutor v. Tadic (Judgment),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rial Chamber II, 7 May 1997, para. 561, 112 ILR 2. 51) 졸고: Sihyun Cho,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Internal Armed Conflic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ge (1996). 52) Prosecutor v. Tadic (Judgment), paras. 562-68 참조. 53) 예컨대 Greenwood, "Protection of Peacekeepers: The Legal Regime", 7 Duke J. Comp. & Int'l L. 185 (1996). 54) 제2조. 또한 정인섭, UN 및 협력요원의 안전에 관한 조약,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1호(1997), 17쪽 참조. 55)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가) (라). 56) 예컨대 졸고: Sihyun Ch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United Nations Operations in an Internal Armed Conflict", 26 Korean J. Int'l & Comp. L. 85 (1998). 57) 제4조 1항.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15조 1항; 미주인권협약 제27조 1항;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1961.10.18 서명, 1965.2.26 발효, 1996.5.3 개정, European Treaty Series No. 163) 제30조;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1930.6.10 채택, 1932.5.1 발효, 39 UNTS 55) 제2조 2항 (d);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조약 제1166호(1993.3.3 한국에 대하여 발효), 제9조 참조.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많은 인권조약들은 이러한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58) 김정균,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과 비상사태 - 비상사태시의 양법적용관계에 대한 고찰, 인도법논총, 제15호(1995), 1쪽; 졸고,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발표논문(1999년 한길사 출간예정) 참조. 59) 개정유럽사회헌장에 대한 추가서(Appendix) 제F조는 '전쟁 또는 다른 비상사태'라는 용어가 전쟁의 '위협'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규정한다. 60) 예컨대 D. D. Nsereko,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Controls on Permissible Deprivations", The Right to Life in International Law (B. G. Ramcharan ed.), 1985, pp. 245, 268-72. 또한 D. Weissbrodt and B. Andrus, "The Right to Life During Armed Conflict: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v. United States", 29 Harvard Int. LJ 59 (1988). 61) 예컨대 Françoise Hampson, Us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machinery to enforce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s, 31 Revue de droit militaire 119 (1992). 62) 예를 들어 제1의정서 제54조, 제2의정서 제14조. 63) 예컨대 제4협약 제14조, 제15조, 제1의정서 제59조, 제60조. 64) 예컨대 제4협약 제23조, 제55조; 제1의정서 제69조, 제70조. 65) 예컨대 'Other treaties' subject to the Consultat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IACHR, Advisory Opinion, OC-1/82, para. 52, 22 ILM 51 (1983)과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p. 225. para. 25. 66) Yves Sandoz, C. Swinarski, and B. Zimmermann, Commentary on the Additional Protocols, 1987, p. 1327. 67)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제15조 (1). 또한 장복희, 생명권 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발표논문 참조. 68) 예컨대 Gay J. McDougall 지음(조시현 옮김), 맥두갈 보고서: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 (1),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10월호(통권 제24호), 63쪽; '맥두갈 보고서(2):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같은 책, 98년 11 12월호(통권 제25호), 83쪽. 69) 예컨대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 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on its fifth session, UN Doc. E/CN.4/1999/73(24 March 1999) 참조. 70) 예컨대 투르크(Turku) 최소한의 인도적 기준에 관한 선언, T. Meron and A. Rosas, "A Declaration of Minimum Humanitarian Standards", 85 AJIL 375 (1991); A. Eide, A. Rosas and T. Meron, "Combating Lawlessness in Grey Zone Conflicts through Minimum Humanitarian Standards", 89 ibid. 215 (1995) 참조. 또한 Hans-Peter Gasser, "Code of Conduct in the event of internal disturbances and tensions", IRRC, No. 262 (Jan.-Feb. 1988), p. 51; T. Meron, "Draft Model Declaration on Internal Strife", ibid., p. 59. 71) 예컨대 Analytic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7/21, UN Doc. E/CN.4/1998/87 (5 January 1998) 참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민효,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인도적 법규의 보완 및 발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통권 제85호, 1999), 195, 205쪽. 72) Corfu Channel Case, ICJ Reports 1949, p. 22; Barcelona Traction Case (Second Phase), ibid. 1970, 32쪽; Nicaragua Case, ibid. 1986, para. 215 이하 참조. 73) 예컨대 임덕규, 국제인도법의 구현을 위한 ICRC의 역할, 국제인권법, 제2호(1998), 356쪽; David P. Forsyth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rmed Conflict and the New Law: Effecting Compliance, Vol. II(Hazel Fox and Michael A. Meyer eds.), 1993, p. 83. 74) 이밖에도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의 적용과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상호주의와 복구(復仇) 등이 논의된다. 이에 관하여는 예컨대 René Provost, Reciprocity i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65 BYIL (1994), p. 38; F. Kalshoven, Belligerent Reprisals Revisited, 21 NYIL 43 (1990) 참조. 75) 경사리 결의 제1235호(XLII)(1967.6.6). 76) 경사리 결의 제1503호(XLVIII)(1970.5.27)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위반에 관한 통보처리절차에 관한 결의'. 77)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현재 인권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유고연방공화국 등지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또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설치되어있고 비사법적(extrajudicial),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고문과 다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저열한 대우 또는 처벌, 종교적 불관용, 용병의 사용, 여성폭력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과 재활에 관한 독립전문가와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사무총장의 대표가 있다. 소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특히 현재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에 관한 실무그룹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불처벌, 주민이전의 인권적 측면, 조직적 강간과 무력충돌중의 성노예, 인권문제와 비상사태, 테러와 인권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인도법과 관련된다. 78) 예컨대 Philip Alston, "Neither Fish nor Fowl: The Quest to Define the Rol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8 EJIL 321 (1997). 79) 예컨대 Dominic McGoldrick, The Human Rights Committee, Clarenden Press, 1994. 또한 국제인권법, 제2호(1998)에 수록된 논문들 참조. 80) 실제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조기경보절차는 제1차 국제인도법 정기회의에서 가능한 구제조치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IRRC, No. 323 (Apr.-Jun. 1998), p. 366. 81) Christopher Greenwoo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Laws of War), Revised report prepared for the Centennial of the First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pursuant t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RES/52/154 and A/RES/53/99 (http://www.minbuza.nl/english/conferences/c_peace_docs.html), para. 167은 공정한 기구에 의한 정기 보고체제의 설립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82) 국제인도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최근 국제인도법 시행을 위한 국내조치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를 2년마다 정리하여 출간하고 있다. 예컨대 IRRC, No. 325 (Oct.-Dec. 1998), p. 729 참조. 83) Ibid., No. 304 (Jan.-Mar. 1995), p. 36. 또한 Olivier Dubois, "Meeting of experts on committees or other bodies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va, 23-25 October 1996", ibid., No. 317 (Jan.-Mar. 1997), p. 187 참조. 84) 파리원칙, 총회 결의 제48/134호(1992.12.20):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6 7월호(통권 제21호), 30쪽. 또한 예컨대 조용환,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의 모습, 국회법사위 인권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1999.8.26) 참조. 85) 예컨대 임덕규, 국방관계 법령의 전시 시행에 관한 소고 - 국제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통권 제85호, 1999), 289쪽 참조. 86)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nnexed to the 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London, 8 August 1945, 8 UNTS 279; 김정건 외, 앞의 책, 140쪽. 87)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okyo, 19 January 1946, TIAS 1589; 김정건 외, 앞의 책, 144쪽. 또한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 일본의 전쟁범죄연구, 1996 참조. 88) 예를 들어 Diane F. Orentlicher, "Settling Accounts: The Duty to Prosecute Human Rights Violations of a Prior Regime", 100 Yale LJ 2537 (1991). 또한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한국현대사의 과거청산 연구, 1996; 박은정 한인섭 엮음, 5 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1995. 89) 예컨대 유엔 총회 결의 제3(I)호(1946. 2. 13), 제95(I)호(1946. 12. 11);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형법초안 (Draft Code of Offenc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UN Doc. A/2693 (28 July 1954), 9 UN GAOR, Supplements No. 9 (1954). 90)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New York, 26 November 1968, 754 UNTS 73; 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European Treaty Series No. 82, 25 January 1974; 13 ILM 540 (1974). 또한 정운장, 국제인도법, 1994, 381-2쪽 참조. 91) 예컨대 피노체트 사건, Regina v. Bartle and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Regina v. Evans and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House of Lords, Judgment of 24 March 1999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ld/ldjudinf.htm). 92) Timothy L.H. McCormack and Gerry J. Simpson (eds.), The Law of War Crim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1997. 93) 제네바 각 협약 제50조, 51조, 130조, 147조; 제1의정서 제85조. 94) 제네바 각 협약 제49조, 50조, 129조, 146조; 제1의정서 제85조. 95) 예컨대 Christopher Greenwoo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Tadic Case", 7 EJIL 265 (1997), p. 281 참조. 96)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32 ILM 1192 (1993). 97)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33 ibid. 1600 (1994). 98)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집단학살죄), 제7조(인도에 반한 죄), 제8조(전쟁범죄). 또한 신각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제소장치, 국제인권법, 제2호(1998), 96쪽 참조. 99) 예컨대 Lyal S. Sunga,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1992; M. Cheri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1992. 또한 Prosecutor v. Tadic (Jurisdiction), Appeals Chamber, para. 141 참조. 100)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inal report submitted by M. Theo van Boven, UN Doc. E/CN.4/Sub.2/1993/8, 2 July 1993, para. 137. 개정본으로는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UN Doc. E/CN.4/1997/104, 16 January 1997, Appendix. 101)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final report prepared by Mr. L.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resolution 1995/35, UN Doc. E/CN.4/Sub.2/1996/18, 20 June 1996; 우리말 옮김에는 김은영,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 이달의 민변, 96년 9월호, 72쪽. 102) 현재 이 두 원칙들은 유엔 총회의 결의를 통한 선언채택을 목표로 유엔인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중이다.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r. M. Cherif Bassiouni,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43, UN Doc. E/CN.4/1999/65, 8 February 1999 참조. 103) Schindler, 앞의 글, p. 941. 104) 같은 글. 또한 걸프전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87호(1991.4.3)에 의한 유엔 배상위원회(UN Compensation Commission)의 설립 참조. 105) 최근의 논의로는 예컨대 Chairman's Report, First Periodical Meeting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va, 19-23 January 1998, IRRC, No. 323 (Apr.-Jun. 1998), p. 3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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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있네요
전쟁에도 어느정도 지켜야할 법이있죠
무조건 전쟁이라고 미친듯이 사람쏴죽이고 그런건 아닙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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