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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oLLapSar
작성일 2011-01-08 12:52:07 KST 조회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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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에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받을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

지적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고 실제로도 매우 흡사합니다)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9&docId=17838

 

간단히 이야기 하면 유형의 현물이 아닌 무형의 지식 혹은 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에서 창출되는 무형의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간단히 비유하기 위해서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책이 한권 있다고 가정합니다. 소설이거나 인물평전이거나 수필, 여행기등의 종류는 별 차이가 없구요.

책을 살 때, 우리는 문자로써 (혹은 예외에 따라 그림, 사진등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수록되어있는 책 한권을 통째 삽니다. 책값이 만원이었다고 합시다.

이 책값 만원이 그 안에서 전달하는 지식만의 값일까요? 책 자체를 찍어내는데 필요한 인쇄/판출비, 운송비 등 만의 값일까요? (출간처 등지의 수익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단은 질문도 아니죠 사실 책의 가격은 이 두가지가 모두 포함된 가격에 해당됩니다.

안쪽에서 전달하는 지적 무형물의 가격, 책이라는 현물의 가격인데요,

간단히 이야기 하면 책이라는 현물 자체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무형의 사고 (그 사고가 경험에 의해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던, 경험에 의해 생긴 사고가 발전해서 만들어진 사고이던, 직접적 경험의 유무 없이 스스로의 질문등으로 인한 통찰로 이루어진 사고이던간에)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가능한 유형의 문자체계로 변환된 산물입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현물로써의 책을 산 이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까지 돈을 주고 산것인가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게 보통이지만 정말 다분히 보면 맞으면서 아니기도 하다는걸 알 수 있는데, 애초에 판매되는 책이라는 매체 자체가 구매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식을 돈으로 파는게 맞는 이야기이므로 구매자는 그 지식을 소유하는것이 맞는 이야기고, 누구도 그 사람이 얻은 지식을 강제적으로 바꿀 권리가 없으므로 구매자는 (책을 읽었다면) 그 지식에 대해 엄밀히 말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윤리/정치적 이야기 제외)

 

그렇다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사람들과 그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공유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아니오가 아래의 이야기에 해당하며 동시에 첫번째 질문에 각각 예와 아니오로 답변할수 있음은 위의 하나의 질문을 두가지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이제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저자가 아닌 사람) 책에 대해 강의를 하거나, 신문에 독자평을 싣는다고 가정합니다.

과연 책이 전달하는 어느정도의 지식까지 전달하는게 법적으로 옳을까요?

책에 나온 내용만 그대로 읊지 않으면 될까요? 일부는 인용하되 설명으로 인해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지식을 전달하지만 않으면 될까요? 전체적 주제는 전달하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말아야 할까요?

 

혹여나 강의나 독자평등의 수단은 아니지만 그 책을 직접적으로 대여함으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는 옳을까요?

 

또한 과연 그 지식을 어떠한 특정계층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식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ex. 요리책에서 요리를 배워 요리를 한다.)

자신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잡지등에서 불특정 다수 독자에게 지식을 전달해도 상관 없을까요?

 

그리고 이점으로 인해서 흔히 이야기 하는 '광고효과' 가 생기죠. 어떤 사람이 여러 활동으로 특정 책에 대해 광고효과를 불러 온다면 그 사람은 그 광고효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혹은, 어떤 사람이 애초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불러올 자격이 있었을까요?

 

또한, 그 지식의 보급이나 활용에 있어서 독자는 저작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할까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식 개념의 수준은 어느정도 선일까요?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의문을 불러오고 객관적인 답변이 없는 부분이 지적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크고작은 언쟁과 분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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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가 왜 이런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실거에요 절 보신 분이면 제가 지속적으로 블리자드쪽의 권리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니 이런 주관에 따라 의견이 차이가 크고 의견이 다양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함은 오히려 제가 기존에 옹호하던 이야기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느냐고 물어볼수 있겠죠.

정치인들, 철학자들과 여러 석학들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몇가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거구요.

 

분명히 주관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객관적인 결론이 없는 이야기가 지적소유권에 대한 분쟁이라고는 말씀드렸죠?

역으로 이번 블리자드 이야기에서는 문제 보는 관점의 해결 핵심 포인트가 바로 객관적인 결론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되죠?

 

터놓고 얘기해볼게요

게임의 라이센스 (예문으로 들어놓은 책의 경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무형의 지식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의

소유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건 한건 한건의 특정 상황이 아닌 전반적인 개념에 관한 이야기이구요.

케스파 및 방송사들과 블리자드의 방송권 및 그 이익등에 대한 분쟁은 전반적인 개념에서 다루는 분쟁과는 너무나 확실한 거리가 있는 특정사례입니다. 만약 이게 전반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효시가 된다면 우리는 저작권에 있어서 첫단추를 매우 잘못 끼우는 셈이 되는거죠.

 

한마디로, 애초에 라이센스 권한의 소유 권한 논쟁 개념사항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1. 한국 케이블 및 온라인 방송사 및 e스포츠 협회에서 블리자드측에 방송의 의사 표현을 하지도, 묻지도 않았고 허가를 받지도, 통지를 하지도, 대화를 하지도 않은 채 지적저작권자를 지적저작물을 활용하는 상업적 사용에 있어서 아예 배제한 채로 활용 한 점.

(케스파측은 그당시 유통사였던 한빛소프트에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방송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유통사는 유통사일 뿐이며 지적소유권은 블리자드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화조차 없었다는 것은 상식만 있다면 누가 보던간에 명백히 잘못된 일임.

더더군다나 한빛 소프트의 유통이 끝남에 따라 블리자드가 직접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를 통해 유통을 하고 있지만 케스파측에서 블코측에 묻거나 허가를 받은 일이 없다는건 이 주장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걸 케스파 스스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됨.)

 

2. 한국 방송사들이 게임방송시에 e스포츠 협회에 반강제적으로 방송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 점.

(실제로 e스포츠협회의 저작권한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완전히 사기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 방송사들이 e스포츠협회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송료 등을 반환해야 하고 대신 블리자드에 지불해야 하며, e스포츠 협회를 인정한다면 e스포츠협회에서 블리자드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

 

3. 블리자드는 항상 약관 및 계약을 필두로 명시했으며 항상 고객들에게 공개함에도 케스파 등 방송처에서는 이러한 계약 내용에 관하여 질문도, 이의제기도, 소송도 없이 묵인한채로 상업적 활동을 강행해온 점.

(라이센스등의 모든 계약내용이 게임 메뉴얼 등의 형식에 포함되어 읽을수 있도록 제공되었고, 계약 내용 내에 모든 상업적 이용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언급함. 그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케스파 등이 소송을 걸거나 문제제기를 한 이후의 이야기라면 말 그대로 지적저작권은 과연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가? 하는, 위에서도 설명한 개념적인 논쟁을 수반하는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케스파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일절 생각치 않고 상업적 행동을 직접 하거나 허가하였으므로 이번 이야기는 개념적 이야기가 아닌 특정 위법사례가 되는 꼴임.)

 

4. e스포츠협회에서 블리자드와의 협상에 내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으며

(아 제발 쉴드 자제좀 게임단 휘두르는거야 유명한데다 예삿일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도 매우 비협조적인건 심지어 케스파 쉴드를 쳐추는 인터넷 찌라시만 봐도 알수 있음. 불공정 약관이라며 판을 뒤엎을 기세로 날뛰는 케스파를 옹호하는 기사이기 때문이죠.)

nda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공개한 점

(비밀유지협약 http://ko.wikipedia.org/wiki/%EA%B8%B0%EB%B0%80%EC%9C%A0%EC%A7%80_%ED%98%91%EC%95%BD)

 

5. 양 케이블 방송사에서 블리자드와의 협상이 결렬된 채로, 케스파의 공인 아래 mbc게임에서 소위 불법리그 강행한 점.

(별로 논박할 이야기도 없이 불법 불법리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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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찍히 말해서 논쟁할 이유도 없구요. 일부 무리한 라이센스 권한 주장에 대해서 블리자드에 제동이 걸릴수도 있지만 그 사항들 뿐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보았을때 블리자드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물론 힘의 논리에 있어서도 한국 방송측이 미국의 저작권자측을 절대 이길수가 없는 그림이죠.

솔찍히 얘기하면 참 딱하고 저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케스파가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게임팀들과 그 이하 수많은 관계자, 선수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국익을 보신다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흥행을 위했던지 이미지를 위했던지 블리자드가 굽혀가고 서로서로 잘 가도록 맞춰갔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군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일부 포기하면서 맞춰갈까요? 그럴 의사도 없을 터이며 그러한 사례도 없고

그러한 사례는 지적재산권자들에게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임이 모두가 인정하는 점이고,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야 말로 권한 개념에 있어서 철학적 영역까지 뻗어가는 이야기고 답이 없는 이야기 인데요.

 

 

현재 한국 방송측은 이미 많은 위법행위(?)를 다수 해온 상황이구요. 실질적으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권한이라면 현재 케스파는 대다수의 스1 프로게이머와 정말 소수의 타 게임종목 프로게이머들을 공인하고 있는 위치라는 점과 (그래서 게임단, 선수들이 인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런겁니다.)

방송사들이 리그의 브랜드에 대해 권한이 있는 점입니다 (뭔가 착각하시는데 지적재산권 분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굽혀 가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고 논쟁합시다. 그리고 사실,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을정도로 이정도면 파국입니다.

이미 블리자드는 방송 전권을 그레텍에 위임한 이후 양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앞둔 상태이고 다음 목표는 케스파이죠. 그나마 제일 나은 스토리라면 방송사들과 케스파가 사양길을 걷는 동안 그레텍 등이 성장하거나 그대로 지금의 인프라를 흡수하는 상황이죠. 물론 그것보다 안좋은 상황도 예측되구요

(블리자드는 기본 예상으로 두고 이외의 외국 자본 유입이라던가...)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 시장을 잠식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건 아니죠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지만 솔찍히 얘기하면 예측하기 쉬운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나 직접적인 잠식은 없을걸로 보이네요 이미 그레텍이 현존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모든 공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굽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e스포츠계에서 대형이 아니었던 그레텍이 손쉽게 블리자드 게임의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것을 보면 블리자드가 요구한게 무리한 사항은 아니었던게 거의 확신되구요.

굽힌다는 이야기가 그 하수인으로 들어가 평생을 썩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이외에도 e스포츠 시장은 너무나 넓은 편이고 종목도 다양합니다.

굽힘으로 인해서 차후에 몸을 편다면 충분히 추진력을 얻을수 있지요. 저는 한국 게임방송이 그러한 추진력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논란이 되었던 e스포츠의 공공재 여부 이야기는 공공재가 맞는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게임 방송 자체가 공공재라는 것이죠 게임 자체가 아니라.

직접적 제공자들이 공공재라고 하는데 (케스파와 방송사측) 공공재가 맞지요.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을 블리자드가 법적으로 막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막지도 않았고 막을 생각도 없죠 블리자드가 그레텍에 권한을 넘긴걸로나 보나, 협상이 흘러갔던 방향으로 보나....)

사실 이마저도 글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으며 사실 별 의미도 없는 케스파측의 감정 여론조장이지만 혹시나 언급하시는 분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을까봐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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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틀넷 이용 약관

http://www.playxp.com/sc2/forum/view.php?article_id=2522803

블리자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주요 내용
http://www.playxp.com/sc2/forum/view.php?article_id=2519025

횡설수설 글이 이상한데 고치도록 하겠고 틀린점이나 이상한점 지적 바랍니다.

 

제발 본문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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