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Page. 19 / 24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아이콘 CoLLapSar
작성일 2011-01-06 11:55:42 KST 조회 4,014
제목
블리자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주요 내용

개인 사용자의 권한을 따지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케스파 얘깁니다

 

권리 사항등이 수시로 조정되고 게임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큰 틀은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유저의 캐릭터 등의 관련 권한과 결제 후 이에 대한 권리사항등이 바뀔 뿐이죠 주로 와우 약관과 이를 사용하는 Battle.net 2.0 약관일뿐 스타크래프트 및 워크래프트3 합본 적용 사항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뉴얼이 몇년된 워크래프트3 오리지날이지만 가장 빵빵하니까 이걸루 쓸게여

 

짬이 나는대로 몇몇 중요한 사항만 써볼게여

 

일단

특이사항 : 블리자드는 이미 '라이센스' 계약 내용을 메뉴얼등의 형식에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로 명시함. 사용에 앞서 이 내용이 맘에 안들면 반품 및 폐처분등으로 사용치 않으면 됨. 일단, "얘기를 안했다" , "정확한 명시가 없었다" , "얘기가 처음관 다르다" 등의 이야기는 개소립니다.

 

 

2. 소유권

본 프로그램과 (이경우 워3) 복사본에 들어있거나 또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그리고 지적 소유권

(여기에는 권리, 컴퓨터 코드, 주제, 오브젝트, 캐릭터, 캐릭터 명칭, 줄거리, 대화, 구호, 로케이션, 개념, 그림, 애니메이션, 사운드, 작곡, 시청각 효과, 작동 방법, 도덕적인 권리, 이와 관련된 문서 그리고 애플릿이 제한 없이 퐇만된다) 은 Blizzard Entertainment사 또는 이와 관련된 허가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합중국 저작권 법률, 국제 저작권 조약, 규정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특정 용도로 사용이 허가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Blizzard Entertainment사와 관계가 있는 허가권자는 본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뭐 이 내용에 대한 명시성은 딱히 논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블리자드의 무리한 계약내용이 그나마 회자될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큰 틀이 변할거라곤 생각하지 않으며 거기다 지금은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봄.

(참고로 블리자드게임은 개인방송, 극소규모 리그등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거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음. 아프리카 개인방송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상업적 이용인거 같긴 한데...)

 

한빛과 손오공등의 패키지 판매사와 블리자드 코리아, 지금의 그레텍등의 허가권자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놓고 보는게 핵심인거 같은데 일단 케스파는 창립 이후 한빛에 스타1 사용권한 허락을 받은걸로 알고 그걸로 허가가 끝난걸로 보는거 같구요. 블리자드 본사엔 허가를 받은적은 커녕 통지한 사실이 없죠. 이게 핵심인데 한빛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유통사입니다. 설마 허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블리자드에 허가를 받은 이후 한빛의 의사를 물었어야죠 전혀 법적으로 근거없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게다가 지금 한빛소프트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스타크래프트의 유통 권한조차 없구요

진짜로 개소리도 믿기로 해주고서 한빛소프트의 허가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으로는 달라진 유통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법인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물론 이조차도 일어난적이 없었던 이야기.

 

 

3. 최종 사용자에게 부가되는 책임

C. 최종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i) Blizzard Entertainment사의 (이하 블리자드사. 쓰기 되게 귀찮네여)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제 3자에게 프로그램에 설정된 선취, 특권 또는 프로그램 재생산 권리를 다른 제 3자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혹은 프로그램 임대, 대여, 사용허가권 제공과 같은 행위.

 

- 이얘기가 좀 논란이 되는거 같은데 프로그램 임대, 대여, 사용허가권 제공이 중고의 판매, 대여행위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실상 불가하단 이야기인데 이에 관해서는 일단 뒤에 나오는 4. 프로그램 양도에서 다시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시방은 제외죠)

거기다 사실 어차피 케스파의 주장과 상업적 방송 이용등에 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네요 논란이 되는거 같아서 써봤음. 일단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간 일단 명시를 했고 이게 블리자드가 폭군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 이후의 이야기이지 일단 명시된 사항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야됨

 

 

(ii) 상업적인 용도로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분을 이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사이버 카페, 컴퓨터 오락실 또는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 운영과 같은 행위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블리자드사는 최종 사용자가 상업적인 용도로 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사용 허가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블리자드사에 문의하십시오.

 

- 사실상 상업적인 용도로 프로그램 그 일부분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블리자드사는 블리자드사에 직접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권한이 없다는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케이블사들에게 방송료까지 요구했던 케스파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항 또한 별로 논박의 여지가 보이지 않네요 누구 잘못인지는 뻔히 보이는데도 에휴....

 

 

 

4. 프로그램 양도

사용자 여러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수혜자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자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본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가 보기에는 중고 대여는 몰라도 판매는 되는거 같은데 도대체 중고 판매도 막는 악질 장사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받는 피시방을 제외하고서야 대여는 상식선으로도 당연히 불법이구요

(자기가 산 음악 앨범 cd도 형식적으로는 자기만 들어야 되는거 알죠? 우리나라도더 강한 법개정도 되어서 몇년전에는 반발두 심했고 풀빵이던가? 그런곳에서 영화 예고편등으로 패러디도 했었잖아요. 영화 여주인공이 창밖을 보면서 "누가 엿듣고 있는거 아냐?" 했던 패러디 영상의 이 장면은 생각나네요.)

 

그리고 리그할때 세팅된 부스 컴퓨터 있죠? 리그랑 방송등 허가해줄때 게임 이용시의 허가도 자동으로 되는걸텐데, 일단 허가도 안받았으니 여기 깔린 부스 컴퓨터 내의 스타크래프트를 돌아가며 사용하는것도 엄밀히 불법이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법 하네요.

(물론 선수들이 모두 라이센스권한이 있는, 쉽게 말해 정품유저라면 봐주고 넘어갈수도 있겠지만요)

 

 

 

5. 계약 종료

본 계약의 효력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 여러분은 자신의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 삭제를 통하여 언제라도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여러분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블리자드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에 내장된 본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방송권과는 또다른 이야기,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블리자드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

블리자드의 양 방송사 소송 방침 및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방송불가처분은 당연한 권리이고 역시 이 또한 별로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이구요. 뭐 어차피 그점에 대해서는 블리자드가 악덕기업이다 이런 감정만 싣고 내뱉는 말도안되는 논리들만 내세웠던게 그쪽 옹호자분들이니 뭐 할말은 없네요.

명색이 자기들이 권한을 이미 샀다느니 하며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정작 계약내용은 읽지도 않고 상업적 활용에 관해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는 결코 부당하지 않은 행위죠.

 

 

 

9. 정당한 보상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명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 블리자드사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용자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블리자드사는 손실에 대한 보증, 보장 또는 증명 없이도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준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에 승소한 당사자는 재판에 수반된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기타 경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앞에서도 말했듯이 동의하지 않는 순간 시디케이스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소송을 걸든 맘대로 하세요 가 눈여겨 볼만한 점. 그리고 준거법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된다는군요.

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한국에서 한다는걸로 아는데, 해결 쿨하게 안되면 다분히 국제분쟁 될 가능성도 큼.

아래에서 나옴.

 

 

11. 기타

본 계약서는 미합중국 캘리포나이주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집행되므로, 본 계약과 관련되어 파생되는 분쟁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양측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소재 연방 재판소에서 시작되고 속행됩니다. 본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법률 문서에 의해서만 수정,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쌍방에 의해서 집행된 개정,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규정이 법원 또는 관할권이 있는 재판소에 의해 효력 정지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규정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그 효력이 발휘되며 나머지 규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상기에 언급된 주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합의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을 대체합니다.

본인은 상기에 언급된 사항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본 프로그램 설치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계약서는 본인과 블리자드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완전하고 독점적인 진술서이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은 이전 또는 현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양측이 합의한 다른 모든 합의 사항을 대체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

 

결론 : 명시 다 해놓음, 케스파가 곡해중, 케스파가 계약 내용 준수하지 않음, 빠이염;;

 

저는 법학도 출신도 아니고 계약 내용을 토대로 상식선에서, 검색등을 활용한 이야기이므로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오타 있다면 넘어가주세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아이콘 XPWorld   |   아이콘 위룰
아이콘 쥬다스 (2011-01-06 11:57:47 KST)
1↑ ↓0
센스 이미지
좋은 글이네요 추천 박습니다.
아이콘 CoLLapSar (2011-01-06 12:02:05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존중이라느니 도덕적인 이야기, 공생이야기같은 감정 실린 이야기 하실분들은 댓글 쓰지 마시구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따지고 보면 케스파가 더 더럽고 한국 e스포츠도 공생따위 없는 구조였고 팬이 어쨌네 지금이나 선동하지만 팬들 별로 신경도 안썼잖음?
축퇴로 (2011-01-06 12:10:19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중고판매도 나쁜거 맞습니다. 이거 많이 언급되고 있죠. 중고거래를 한다고 해서 개발사에 한푼 돌아가는거 없습니다. 오히려 판매에 장애를 주죠.
중고대여 언급하셨는데 같은겁니다. 용산이나 국전등에서 많이 써먹은 방식인데...
게임을 교환해주고 중계료를 받아먹죠. 그게 소매상 입장에서는 더 남으니까요.
게이머는 콘솔 살때 타이틀 하나 둘 사놓고 그거 돌려가며 쓰구요. 이러면 게임시장이 안 큽니다.
대여업이나 게임방도 사실 마찮가지의 것이 되는데 지금와서 보면 10년이 훌쩍 넘기는 했지만 신규 업종이어서 법제가 명확하지 않은겁니다. 불법이나 범죄의 영역은 아니고 안되는게 용인된거죠. 이걸 제대로 정식루트 타면 사업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있어 그런 물은 자체가 회피되어온것도 있구요.
가령 만화 대여업의 경우 그 푼돈에서 라이센스비 추가로 띄어가면 사업성 제로되겠습니다. 그냥 국내만화 안걸어놓고 말죠. 뭐 게임방등에 밀려 만화대여업소들이 통폐합되었고 업소수가 줄어들며 역으로 국내 만화계가 대한파를 맞았으니 라이센스비 내놓으라 할 입장도 못됩니다.
아이콘 CoLLapSar (2011-01-06 12:13:42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축퇴로// 같은 생각입니다. 블리자드이야기 하나보니 pc게임, 블리자드 게임 중심으로만 생각하다보니 그렇게 비춰질수도 있겠네요. 비디오게임이나 만화대여같은건 생각을 못했네요.
확실한건 위의 계약상 (돈을 받던 말던) 권리 양도를 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대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점이죠.
아이콘 CoLLapSar (2011-01-06 12:15:04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다시 덧붙이자면 저의 논점은 개인 사용자의 권한 및 개인의 대여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케스파가 하는 이야기들이 왜 틀렸나, 인가임
축퇴로 (2011-01-06 12:19:45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게임의 경우 정발 파는것보다 밀수,교환,복제등이 소매업에 더 남기 때문에 정품판매 할때 교환을 전제로 싸게 덤핑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발타이틀이 씨가 마르죠. 누가 돈 들여 한글화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망할 게임위에서 심의료를 엄청나게 받아먹는데....

뭐 게임 타이틀의 라이센스에 관해서야 블리자드의 약관만 저런게 아니라 다 저런식이죠. 개스파가 진짜 경우가 없는것 한빛에 방영권이 허락된적이 없는데
개스파의 논리는 게임을 라이센스가 아니라 도구로 본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용료 내겠다는거구요.(언듯 사태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돈을 낸다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겠죠.)
PC방도 MS에 윈도우 관련해서 약관에 걸렸던데...동정의 여지가 있는게 아니라 너무 무심,무식한겁니다. 무형의 자산인만큼 법인이나 업소에서는 더더욱 존중을 해줘야 하죠.
IMSeed (2011-01-06 15:16:15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정작 케스파 커리지매치할때 컴퓨터보면 LCD로 게임돌리던데 그러니까 불법다운햇다는거아닌가 ㅋ
아이콘 동네불패 (2011-01-06 16:02:11 KST)
0↑ ↓0
센스 이미지
CoLLapSar// 회사가 물건만들어 팔때 라이센스식으로하면서 지들한테 유리한 약관만 만들면 다 통할까여? 약관이 아니라 계약이라도 일방적인것은 불공정하다 봅니다. (sm과 수쥬경우처럼)
공정위에서 블리자드 약관을 수정지시받은것도 같은 이유고여.
"공정위는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17개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아이콘 동네불패 (2011-01-06 16:19:25 KST)
0↑ ↓0
센스 이미지
저작권법에 근간으로 깔려있는게 권리소진입니다.특허권자의 권리를 무한정이 아닌 어느 특정 시점에서 소멸되게 만든겁니다 (이유는 독점, 시장축소등 여러가지임)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상품의 안정된 유통과 2차산업 조성등을 목적으로 생긴거구여.

문제는 법의 허점인 최초판매란점을 이용해서 licensing을 통해 권리소진이 발생하지않고 그 상품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려는점입니다.

이용자 약관이 단순한 이용자 약관이 아니라.. 블리자드측의 주장은 이용자 약관을 어길시엔 저작권법 위배라는 강제적인 입장이기때문에 우려스러운겁니다. 저작권법을 지들 이용자약관 강화하는데 쓰라고 만든게 아니기 떄문에..

시민단체들이 와우소송때 핵만들어 판넘 지원해준것도 이유가 저작권법내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편법으로 우회해가면서 안지키면서 자기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란 모순된 주장하는 블리자드모습과 특정상품에 대한 무한대적인 통제를 보장받고싶어하는 점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면 게임뿐아니라 산업전체적으로 다 악용할수있는점때문이기에.. (팔때 판매라 안하고 라이센스란 문서만 집어넣으면 되기에)

이미 현실적으로 licensing만 넣으면 된다라는건 통하지도 않습니다. LG도 인텔에 licensing통해서 계약했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권리소진 적용해 패한거였슴..
아이콘 동네불패 (2011-01-06 16:33:33 KST)
0↑ ↓0
센스 이미지
암튼 결론은 저작권법에서 licensing은 아직은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이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야할지는 모호하다는점입니다.

권리소진이 적용되면 블리자드는 게임만들어 판 시점에서 권리가 소진된겁니다. 누가 토너먼트를 개최하건 개입할 껀덕지가 없습니다.
licensing이 인정이 되면 블라자드 주장대로 저작권이 보장되는 시점까지 블리자드 권리에 속하고여..

관련된 법정소송은 2~3년전 LG의 특허권때문에 대법원까지간건 권리소진을 적용해서 LG가 패했고.. (1심서는 LG가 패했고 항소심선 LG가 이겼고 대법원에선 LG가 졌슴)
autodesk는 1심서 패했고 항소심선 이겼슴 (지금 항소심 en banc심의 중이고 대법원까지 갈거같슴)

만약 autodesk가 대법원에서 진다면 법은 권리소진을 licensing에 적용한다고 보면될겁니다 아니면 그전에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 따라갈거 같고..

이미 2~3년전부터 미국선 저작권법 개정이 이때문에 논의되고있습니다. 블리자드도 로비하는 한축에 속함.. 근데 분위기보면 저작권법 개정이 논의된 이유가 저작권법내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의 기능이 licensing이란 편법때매 축소되는 점때문이기에 블리자드측이 원하는대로 개정될지는 미지수라 봄..
축퇴로 (2011-01-06 18:09:23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괜한 이야기 하시며 엉뚱한 귀결을 하시는데요. 팔았으면 개입하면 안된다라.
그럼 PC방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영업하던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던 관계 없단 말인가요? 그리고 관련 리그에 입장료나 중계권등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 저정도는 다들 쓰는것이고 저리 해줘야 통제가 됩니다.
파는 순간 권리가 끝나는것이면 소프트웨어 특성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PC방도 PC숫자만큼 해당 프로그램 사놓고는 정작 하나 까서 LCD등 이미지 만들어 복제해 돌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MS와 PC방이 윈도우XP가지고 충돌했는데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진될거면 이런 일 자체가 없죠. 소프트웨어는 실상 물건을 판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파는거니까요.
해당 영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블리자드에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해당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그 상품은 국내에 판매된적이 없단 말이죠. 판 적도 없는 권리를 공공재라 주장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빛에게 허락받았다느니 혹은 경기 개퇴는 자신들의 것이라느니 하는것들 말이죠.
과금이나 책정이 애매한 부분이라 묵인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으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한 이상 주인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죠. 비싸다고 해봐야 그 가격을 책정한건 정작 개스파와 방송사 본인이란 말입니다.
아이콘 동네불패 (2011-01-06 18:18:28 KST)
0↑ ↓0
센스 이미지
무단복제 유통은 licensing이건 sale이건 rent, lease이건 다 걸립니다. 저작권법 위배죠.
님의 그 논리가 바로 블리자드가 주장하는겁니다. 우린 라이센스허가제로 팔았기때문에 여전히 그 프로그램의 소유자라 권한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sale과 lease의 차이는 소유주가 누구에게 있느냐는겁니다. sale을 한경우는 팔았기때문에 소비자가 소유주고 그래서 그 제품을 다시 내다 팔아도 됩니다. lease의 경우는 기간을 정해 빌리는거기때매 소유주는 원저작자의 것이구여..

licensing은 바로 그 sale과 rent/lease의 중간에 위치해있느겁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거구여..
축퇴로 (2011-01-06 18:30:20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현물은 숫자가 정해져있죠. 그러니 경쟁과 전쟁이 발생하는건데 소프트웨어나 지식등 무형의 자산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스타크래프트 패키지에 들어있는 디스크가 상품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최근 PC방과 MS가 충돌했는데 PC방측 입장은 자신들은 MS가 판매한 PC방용윈도우XP를 구입해 사용했다는것이고 MS는 PC방측이 상품과 약관을 잘못 이용,이해 하고 있다는것이죠.
2003년에 윈도우XP홈에디션 상품을 다소 싸게 공급한 모양이지만 해당 홈에디션 상품의 라이센스는 '개인'이 이용하는것이고 1 PC 제한입니다. PC를 바꾸면 운영체제도 새로 구입을 해야하죠. MS에서는 PC방은 프로페셔널을 구입하라는것.

약관이 불공정한것 같다고 무시할 수 있다면 이게 더욱 가혹한 경우인데 따지고보면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PC방이야 MS에서 직접 방문 AS를 해주는것도 아니고 보태준게 무어 있어 사람 속여먹느냐는건데...
모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태어나서 MS의 OS와 호환되는것도 아닌지라 현 결과물은 MS의 노력과 시장지배력등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끝없이 보완에 패치를 거듭하고 있지요.

정작 서비스를 받는 업주들은 그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으니 상품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죠. 컴 바꿀때 수십,수백은 현물이라 대체수단이 없어 아깝지 않지만 OS를 바꾸는 십수만원은 한 없이 아깝거든요.

개발사가 저런 후속 관리 안하면 굶어죽기 딱 좋고 이용당해서 날로 먹힙니다. 상품에 대한 독점성도 상대적으로 약할뿐더러 개조,변조도 가능하죠. 또는 해당 상품을 이용한 다른 영업행위 또한 가능하단 말입니다.
뭐 국내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은 깨끗한것인냥 착각도 가능한데 이 녀석들이 일으킨 개인정보도용이나 각종 유무형의 피해도 적지 않죠. 그렇다고 게임내 해킹템 또는 서비스종료등 특수상황에 대해 복구 또는 유지가 불가능하니 모든 컨탠츠는 게임사의 것이라 명시하고 있죠.
축퇴로 (2011-01-06 18:37:14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방영권이나 개최권에 관한 상품은 국내에 판매된적이 없다고요. 한빛의 유통사이며 부르드워에 대한 계약기간도 진작에 끝났습니다.
국내법에도 개발사에 해당 컨탠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적고 있구요.

팔지도 않은 상품을 자신의 권리라 주장하는 모단체와 방송사는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것일까요?
상품은 블리자드의 것인데 가격을 0으로 놓던 수천,수백억으로 책정하던 그들이 할일입니다만
문제는 중간에 엉뚱한 단체가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가격까지 책정한것이죠.
게임 자체의 복제 유통보다 더 큰 권익을 침해당한겁니다.
울드라리스크 (2011-01-06 19:47:15 KST)
1↑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동네불패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축퇴로님이 자꾸 다른소리를 하시네요..자신이 쓴 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판매가 나쁘다라고 하셨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님이 이래붙이고 저래붙이고 하는 불법복제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돈주고 살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산순간 소비자 소유가 되며 재판매권한 또한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만화책, 게임씨디 등등 똑같은 개념이죠. 다만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누구에게 대여한다(만화책 대여) 라는 것이 국내법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여할 권리 또한 소유자(즉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드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스타1 같은경우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유개념으로 볼수있고 중고판매를 하던지 대여를 하던지 그 소유권자의 맘이죠.
리플레이 파일과 같은 2차저작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리플레이 파일은 자신이 돈주고 산 게임씨디로 자신의 컴퓨터에 자신의 플레이가 저장된 파일이며 소유권 또한 우리 소비자의 것입니다. 이걸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는게(방송으로 내보내는) 블리자드 허락을 맡아야 될 일은 아니죠.
몇몇분들은 "이 리플레이파일 소유권이 블리자드에 있다" 또는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어도 방송에 내보내는것은 블리자드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모순이죠;;
여러 방송대회에서 블리자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대회를 개최하며서 스타크래프트대회라고 홍보되는 부분, 스타크래프트라는 블리자드 소유의 컨텐츠자체가 홍보의 일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블리자드가 해야할 게임광고를 대신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스타방송 초기에 블리자드가 수수방관하던 이유가 이거 겠죠.
스타2에서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블리자드 사측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약관도 만들고 라이센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죠.
블리자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이 우리 소비자, 게이머들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불공정한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블리자드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축퇴로님이 바로 위에 언급하신 상품은 블리자드의 것이 아니라 구매한 소비자의 것입니다.
아이콘 그리고또한 (2011-01-06 20:02:18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아 울드라리스크 또왔어
아이콘 그리고또한 (2011-01-06 20:03:09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본문은 읽고 떠들자 좀...
아이콘 동네불패 (2011-01-06 21:04:47 KST)
0↑ ↓0
센스 이미지
제가 말한 부분은 라이센스 판매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거였습니다. 윈도우의 경우는 소비자가 소유자입니다. 소비자가 1os값을주고 여러대에 설치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여?
만약 MS가 블리자드식으로 여전히 자신들이 소유주라 주장한다면 MS설치된 컴터로 하는 거의 모든걸 MS허락받아야 할수있을겁니다.
포토샵만든 회사에서 이프로그램으로 만든 모든건 자기회사꺼란 약관넣고 팔시 어떤결과가 올지 말안해도 잘아실겁니다.

이문제는 간단하지않고 복잡하게 여러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이 된다해도 단순히 licensing은 파는거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비자다란식은 아닐겁니다.
제가아는선에서 얽혀있는 부분은 일단 virtual property입니다. 온라인 게임회사들이 다들 라이센싱으로 게임서버를 운영하고 약관을 통해 게임내의 모든 자산은 자신들꺼라 명기해놓죠.
만약 이용자의 것이 된다면.. 게임내에서 사기쳐서 물건을 뺏은사람은 사기범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도 있고요. 게임내에서 레어 아이템을 얻었다고.. 세금을 물린다면? 한때 미국서도 virtual taxation해보려고 한적도 있었죠.

공공재드립은 아니지만... 토너먼트 ..개최권은..과거 미국선 게임 토너먼트가 각자 참가비를 내고 우승자가 상금을 타는 방식이 도박이냐 (포커랑 비슷하죠) 스포츠냐로 논의된적이 있습니다.
그땐 당연히 esports 토너먼트는... 도박이 아니라 스포츠란식의 주장을 했었죠.
운만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 결과가 판가름한다면서..

제가 말할려는건 블리자드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 말하지만 실상은 법의 회색지대의 모호한 부분이라는점.. 그리고 그부분이 지금 법정에서 가려지는 중이고 관련법도 생길려는 조짐이란겁니다.
미국내에서 표현그대로 옮기면 'fairly uncharted legal territory'
아이콘 CoLLapSar (2011-01-07 09:53:27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진짜 본문은 읽고서 이야기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 적용이니 뭐니 애초에 명시를 했으면 거기에 테클을 걸든지 해야지 아무런 의사교환조차 없이 멋대로 양 방송사에 아무런 권리 없이 방송료 뜯던 케스파가 할 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ㅋㅋ
백날 그렇게 옹호 해보셔야 그게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서 쓸데없는 이야기란 겁니다
아이콘 CoLLapSar (2011-01-07 10:07:36 KST)
1↑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공정위가 제시한 약관 불평등은 대부분 와우 약관 내용이고 (와우 맨첨 설치하면 나오는 약관내용 있죠?) 그 이외에도 배틀넷 2.0 에도 속하는 약관으로써 스타1이나 워3등의 패키지게임에 해당하는 라이센스와는 큰 관계가 없는 개인의 아이디 및 캐릭터에 대한 권한사항입니다.
더더군다나 소위 말하는 방송권자등의 권리와는 관계가 더 없는 사항이죠.
블리자드가 잘못한거라고 이쪽저쪽 다 끌고와서 결론은 이건 좀 더 봐야되는 사항이에여 ㅇㅇ 이러면서 케스파 옹호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이거랑 관계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해석 내용이 들어가는 일부 판결의 경우에는 케스파가 이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케스파가 상의없이 한국내에서 양대 케이블 및 인터넷 방송사들에 대하여 권한없이 방송료를 받은점, 블리자드와 한차례의 상의조차 없었다는 점, NDA등을 공개하고 멋대로 협상 파기 행위를 하거나 협상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등에 대해서는 케스파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변명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협상 하잘때 했어야지 지금 그레텍 자리를 협회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장기적으로는 케이블 및 인터넷 방송 e스포츠 시장을 확실히 엮어서 힘있게 나갈수 있었을겁니다 그렇다고 그레텍이 방송사중 최대 거대회사도 아니고 ㅡㅡㅋ 협상내용 보셨죠? 자기들 뒤가 구리니까 돈쓴거 절대 못보여준대잖아여 ㅋㅋ 블리자드가 직접 감사하는것도 아니고 제3자 고용해서 하는건데 거기다 NDA를 대놓고 뿌려놓고 여론조작 감정 옹호받으려고 시도한게 괜히 그런건줄 아시나 ㅋㅋ
아이콘 CoLLapSar (2011-01-07 10:38:06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이정도면 됬고 거듭 이야기 드리는 만큼 글 본문 내용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의해 그나마 영양가가 있는 이야기는 라이센스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블리자드가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일관하고 있다 뿐인데 그나마도 케스파와 방송권등에 대해서는 별로 영양가가 있다고 볼수가 없네요.....
축퇴로 (2011-01-09 17:22:20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울트라리스크// 중고판매도 게임시장에 나쁜영향주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동방불패의 말이 맞다고요? 엉뚱한소리를 저리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게임을 팔때 '게임'자체가 팔린게 아닙니다. 그러니 블리자드의 권리가 소진되는 부분이 없지요.
리플레이 또한 블리자드가 만든 포멧이고 해당 내용과 영상 자체가 블리자드의 소유랍니다. 엑셀이나 워드 등에 비교될 일이 아니지요.
축퇴로 (2011-01-09 17:36:18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몇몇 이상한작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연권 드립을 친적 있는데
그와 유사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리플레이등의 경기내용에 플레이어의 권리가 있나 하는 문제인데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토샵을 신처럼 잘 다루고 자신만의 비기가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는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가 그 기술로 만든 사진파일등에는 제작자로 권리가 있겠지만
스타크래프트의 리플레이 파일이나 녹화동영상(방송)등이 그런 제작 컨탠츠가 아닙니다.
게임은 포토샵등의 컨탠츠 제작프로그램이 아니고 엄연히 영상물이거든요. 모니터 보고 나오는 비주얼을 보며 즐긴단 말입니다. 그럼 해당영상을 제3자가 판다면 충분히 문제가 되죠.

이제동이 뮤짤을 하던 임요환이 벙커링을 하던 해당 캐릭터의 모든 동장과 게임내의 메커니즘 하나하나 블리자다그 만든 물건이죠.
어떤 독특한 리플레이를 찍었던 아무리 유니크한 경기내용이라 하더라도 플레이어는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블리자드가 리플레이를 돈 받고 파는것도 아니죠.


좀 문제가 심각한데. 저 위에 동방불패라는 작자는 게임을 팔았으니 권리가 없다는 드립을 치지만 정작 게임을 판 블리자드는 조정을 해줘야할 책임이 꾸준히 발생한단 말입니다.
샀으니 '내멋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들 말이죠. 그런식의 사용자가 많은데 그 이후로 생기는 '문제'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까나요?
블리자드가 서비스로 리플 기능 외에 훨씬 이전에 맵제작 툴을 넣어줬는데 이것을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쓰면 타사에 대한 저작권침해나 음란,혐오물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이 블자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 외에도 유즈맵 툴로 만든 '도타'등에 대한 권리도 복잡해집니다. 초기 제작자 몇이 타 회사 들어가서 그 명칭에 대해 상표권을 출헌한 모양인데 자기들 창작물로 영업활동하는건 상관 없겠지만 워3, 스타2 등에 있는 '도타' 모두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제작툴로 만든 물건에 대해 해당 제작자에게 어디까지 권리가 있고 어떤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지 문제 말이죠. 제작툴로 만들었다고 니꺼~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려거든 해당툴을 더 큰 돈 주고 (보다 큰)라이센스를 구입해야죠.
아이콘 동네불패 (2011-01-09 20:31:55 KST)
0↑ ↓0
센스 이미지
동방불패가 아니고 동네불패인데...

[다시 설명하지만 게임을 팔때 '게임'자체가 팔린게 아닙니다. 그러니 블리자드의 권리가 소진되는 부분이 없지요.]

그부분이 지금 법정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라이센스허가제일때 권리소진이 되나 안되나를.. (Vernor v. Autodesk)
LG경우는 인텔에 라이센스계약을 했지만 대법원서 권리소진적용해서 패소한것도 있고..

[이것을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쓰면 타사에 대한 저작권침해나 음란,혐오물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약 약관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이 블자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 책임이 왜 블리자드에게 돌아가죠? 간단히 다른걸로 비유하면.. 포토샵으로 님이 음란, 혐오물이나 타사 저작권침해하는걸 만들었을때 포토샵 회사가 책임있나여?
도타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글과 상관없는얘기인데..
도타는 맵제작자가 딴회사 들어가서 새로운 게임엔진가지고 새로 만들려는겁니다. 워3 게임엔진으로 만들면 당근 저작권위반이죠.
도타라는 이름을 상표권 출헌한건.. 도타라는 상표권은 있지도 않은 상태라 누가 먼저 하냐 임자인거 같은데.. (게임 만들어 팔려면 상표권등록은 필수지만)

그리고 중고판매가 게임시장에 나쁜영향을준다? 게임회사들 징징대는 말이죠. 중고시장에서 게임사는 사람들이 중고시장없었다면 죄다 새게임을 살사람들이 아님.. 싸니깐 사는거고.. 다시 내다 팔수있기에 사는거지..
갠적으로 중고시장이 없어진다면 새게임살때 상당히 망설여질거같음.(ps3가지고 있지만 일단 빌려서 해보고 사는 스탈임. 재미없으면 게임숍에 다시 팔고 새거사는식이고)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