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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빛시인
작성일 2010-12-20 20:32:21 KST 조회 8,888
제목
스타1의 저작권 관련문제
(포럼에 좀더 맞는 글 같아 옮깁니다).

스타1의 저작권 관련 문제에대해 법조인 한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블리자드의 저작권이 성립된다면 어떻게 아직도 스타1 방송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있었는데 거기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구요.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그저 들은내용을 조약하게 옮기는 것이니 너무 태클하시면 상처받습니다 ㅜ).


스타 방송에는 "영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게임을 중계하고, 선수를 배치하고, 어떻게 카메라를 돌리고, 개인화면을 언제틀고

이러한것들은 온게임넷이나 mbc게임에서 결정하는 .. 말그대로 그들의 "창작물" 이랍니다.

저작권이란건 창작물에대한 권한이니 이러한 게임방송들은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들이 저작물이듯이요).


이 창작물들이 영상저작물이라는게 성립이 되면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1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답니다.

이 창작물들이 스타크래프트1 이라는 게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방송사들은 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지만 영상에대한 저작권은 본인들이 갖게됩니다.  


이것은 마치 삼성이 미국의 TI사에게 CDMA관련해 로열티를 무지막지하게 지불했지만 그렇다고해서 삼성이 만든 핸드폰들의 소유권이나 기술권리를 TI가 갖지 않았던것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블리자드가 영상컨텐츠의 50%소유권을 원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영상저작물이 성립된다면 이 "2차" 저작물은 온전히 게임방송사의 것이므로 50%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TI사가 로열티는 받지만 삼성의 핸드폰 관련 기술을 가질 수는 없는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50%의 소유권을 원한다면 이 영상저작물개념이 성립하지 않을때만 가능한데 그러면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스타1과 관련된 저작물이 아니게 되기 떄문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두방송사와 협회가 법으로 어느선까지의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성립되는지 보고싶다라는 말이 나오는거랍니다.  로열티도 내면서 컨텐츠까지 소유권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봤을때 협회와 방송사들이 버티는게 꼭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협회가 블리자드와는 별개로 방송사들에서 돈을 징수한점, 곰티비 클래식과의 마찰등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군요.  


저에게는 나름 새로운 내용이어서 다른분들께도 상황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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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숭상뇨신님 (2010-12-20 22:18: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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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혹시나 이 글을 읽고서 오해하실 분들 (아니면 제가 오해한걸지도?)를 포함해서 약간 덧글을 달아봅니다. 혹여나 오류가 있거나 하면 바로 태클 걸어주십시길. ㅇㅅㅇ

1. 뭐가 됬던 저작권(애초에 권리 전권이)은 블자한테 있었음
2. 한국에 프로게임 관련 방송이 생기기 시작하고 (온게임 MBC 어쩌고 저쩌고 등등)
3. 케스파가 생김 (어쩌다 생겼으려나?)
4. 중계료를 받거나 티켓값을 받거나 일을 시작함.
5. 블자에서 이를 영리적행위로 판단, 사건에 개입.
6. 그레텍과 블자사이의 계약: 한국내 중계권 획득. 가격은 1불.
7. 케스파: "스타는 공공재" 드립 시작.
8. 곧장 케스파 NDA에서 말바꾸고 협상 시작.
9. 2010/8월을 기준으로 모든 방송은 불법 확정.
10. 방송사는 이미 곰TV와 협상 시작해 불끄기 시작. 개스파 ㅂ2

사건의 요지: 케스파가 중계권 및 관람권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

저작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케스파가 그냥 공공재 드립 치면서 저작권따위 존재하지 않다고 드립쳐서 "여기서 저작권이 이렇게 저렇게 적용되야 하냐"라고 머리를 돌리게 만든것 뿐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는 블자 게임을 가지고 만드는 2차 컨텐츠는 비영리적일때 한해서 이용하거나 만들 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케스파가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블자가 제재할 권한이 생긴 것 뿐입니다.

대회영상을 블자와 방송사간에 어떻게 나누는 지는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이야기지, 사실 케스파랑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별빛시인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의 사정이라는게 존재하지만, 그것도 방송사가 블리자드랑 잘 협상하리라 믿습니다.
베플 별빛시인 (2010-12-21 00:03: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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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답글 감사드립니다.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었네요.

블자에게 당연히 스타1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케스파의 영리적 이용을 블자가 당연히 제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재의 수단은 로열티가 되는것이고
50%소유권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데 장비나 필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회사가 영화의 50%를 소유할 수는 없겠죠.
(조금 비약이기는 합니다만 게임을 도구 게임방송을 창작물으로 본다면 말이죠).

50%소유권 문제가 사실 이사태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올린글입니다.
블자가 50%소유 항목을 포기한다면
사실 방송사와 협회는 얄짤없이 gg쳐야하는 상황이랍니다.
베플 guardunit (2010-12-21 01:32: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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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스타1 방송이 아직도 버젓이 가능한가?"


이건 순전히 블리자드가 방송정지가처분 신청이던가? 그걸 안했기때문에 가능한거 아닌가요?
에초에 블리자드가 방송정지를 시키면 개스파나 양대방송국은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이 있긴 한가요? 한다고 해봐야 팬들과 이스포츠 시장을 미끼로 unn플레이 하면서 협박하는거 외엔 없는데....

블리자드가 말 그대로 한국의 이스포츠 팬들과 적대하지 않기 위해서 개스파와 양대방송국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지 않는것 뿐이지...
에초에 외국기업이 법적분쟁까지 간 마당에 이렇게 평화적이고 신사적으로 나가는건 오로지 한국 이스포츠 시장과 팬들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이 판을 더 키워 이득을 내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나요?
별빛시인 (2010-12-20 20:33: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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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리자드는 두방송사의 게임방송 컨텐츠들에관한 50%의 소유권을 원한다.
2. 두 방송사의 컨텐츠들은 그들의 창작물 -> 영상저작물이 성립되며 이경우 블리자는 로열티만 징수할 수 있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소유권을 원한다면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것 -> 로열티 못 받음
아이콘 ddddae (2010-12-20 20:41: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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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둘다 블자한테 돈주는건데 의견차가 있는거군....
아이콘 숭상뇨신님 (2010-12-20 22:18: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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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혹시나 이 글을 읽고서 오해하실 분들 (아니면 제가 오해한걸지도?)를 포함해서 약간 덧글을 달아봅니다. 혹여나 오류가 있거나 하면 바로 태클 걸어주십시길. ㅇㅅㅇ

1. 뭐가 됬던 저작권(애초에 권리 전권이)은 블자한테 있었음
2. 한국에 프로게임 관련 방송이 생기기 시작하고 (온게임 MBC 어쩌고 저쩌고 등등)
3. 케스파가 생김 (어쩌다 생겼으려나?)
4. 중계료를 받거나 티켓값을 받거나 일을 시작함.
5. 블자에서 이를 영리적행위로 판단, 사건에 개입.
6. 그레텍과 블자사이의 계약: 한국내 중계권 획득. 가격은 1불.
7. 케스파: "스타는 공공재" 드립 시작.
8. 곧장 케스파 NDA에서 말바꾸고 협상 시작.
9. 2010/8월을 기준으로 모든 방송은 불법 확정.
10. 방송사는 이미 곰TV와 협상 시작해 불끄기 시작. 개스파 ㅂ2

사건의 요지: 케스파가 중계권 및 관람권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

저작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케스파가 그냥 공공재 드립 치면서 저작권따위 존재하지 않다고 드립쳐서 "여기서 저작권이 이렇게 저렇게 적용되야 하냐"라고 머리를 돌리게 만든것 뿐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는 블자 게임을 가지고 만드는 2차 컨텐츠는 비영리적일때 한해서 이용하거나 만들 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케스파가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블자가 제재할 권한이 생긴 것 뿐입니다.

대회영상을 블자와 방송사간에 어떻게 나누는 지는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이야기지, 사실 케스파랑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별빛시인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의 사정이라는게 존재하지만, 그것도 방송사가 블리자드랑 잘 협상하리라 믿습니다.
별빛시인 (2010-12-21 00:03: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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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답글 감사드립니다.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었네요.

블자에게 당연히 스타1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케스파의 영리적 이용을 블자가 당연히 제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재의 수단은 로열티가 되는것이고
50%소유권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데 장비나 필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회사가 영화의 50%를 소유할 수는 없겠죠.
(조금 비약이기는 합니다만 게임을 도구 게임방송을 창작물으로 본다면 말이죠).

50%소유권 문제가 사실 이사태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올린글입니다.
블자가 50%소유 항목을 포기한다면
사실 방송사와 협회는 얄짤없이 gg쳐야하는 상황이랍니다.
아이콘 그리고또한 (2010-12-21 00:20: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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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요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건 그냥 협회의 말장난이구요.

그 50%는 블리자드가 방송국과 협상할 때 걸어놓은 조건 중 하나입니다. 법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50% 주기 싫으면 스타1 방송 안하면 되는거고, 방송 하려면 50% 주면 되는 거고.

위 핸드폰 사례로 들면, 그냥 우리 CDMA기술 쓰고 싶으면 로열티에 추가로 50%의 지적재산권을 내놓아라. 싫으면 쓰지 마라고 협상안을 제시한 겁니다.

협상 조건에 법리적 해석을 갖다 붙여서 뭐하게요? 그냥 말장난입니다.
아이콘 ThisisZero (2010-12-21 00:34: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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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는 2007년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중계권드립이요. 게임은 블리자드 게임이고, 방송컨텐츠는 방송사에서 제작합니다. 게이머는 잘하면 상금이 주어지죠. 프로리그 한경기 나가면 출연료 형식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케스파가 돈을 받아먹을 여지는 아무데도 없는건데.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게이머들을 볼모로 잡아다가 협박해서 억지로 뜯어간게 중계권료죠. 그게 얼마를 뜯어갔던지 간에 뜯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가 아니라 100%를 요구해도 케스파는 할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애꿎은 방송사만 불쌍하게 된거죠.
별빛시인 (2010-12-21 01:00: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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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참... 알바드립 돋을까봐 댓글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리고또한 // 소유권이란건.. 지적재산권"료" 랑은 다른문제랍니다...

"50%의 지적재산권을 내놓아라" 이런게 아닙니다. 로열티라는게 지적재산권료가 되는거고
삼성은 그비용을 지불하는것일 뿐 본인이 만든 핸드폰의 "소유권"을 TI사에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주기싫으면 방송 안하면 되는거고" 같은 문제가 아니라
스타1방송 컨텐츠 자체는 방송사의 창작이므로 당연히 본인들이 소유권 100%를 주장하는거죠.
로열티는 당연히 내야하겠지만 말이죠.

물론 둘의 협약하에 2차저작물에 대한 소유권도 블자가 다가지겠다 라는 합의를 볼 수 는 있지만 방송사에게 그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글이 자꾸 오해를 사는거 같은데
저는 어찌하여 스타1 방송이 아직도 버젓이 가능한가? 에대한 의문증에 대한 해소를 한거랍니다. 방송컨텐츠도 명백하게 블자꺼라면 당연히 아무런 스타1 관련방송도 불가능하겠지요 방송가처분신청이 바로 받아질 수 밖에 없으니 말이지요.

케스파는 뭘했던간에 별로 관련없는 주제이구요. 다만 방송 컨텐츠 소유권문제는 블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거처럼 완전한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상황 설명을 하는거랍니다.
지적 재산권, 2차 저작권, 그리고 영상저작물이라는 조금은 헤깔리는 배경지식을 덧붙여서 말이지요.
guardunit (2010-12-21 01:32: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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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스타1 방송이 아직도 버젓이 가능한가?"


이건 순전히 블리자드가 방송정지가처분 신청이던가? 그걸 안했기때문에 가능한거 아닌가요?
에초에 블리자드가 방송정지를 시키면 개스파나 양대방송국은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이 있긴 한가요? 한다고 해봐야 팬들과 이스포츠 시장을 미끼로 unn플레이 하면서 협박하는거 외엔 없는데....

블리자드가 말 그대로 한국의 이스포츠 팬들과 적대하지 않기 위해서 개스파와 양대방송국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지 않는것 뿐이지...
에초에 외국기업이 법적분쟁까지 간 마당에 이렇게 평화적이고 신사적으로 나가는건 오로지 한국 이스포츠 시장과 팬들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이 판을 더 키워 이득을 내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나요?
아이콘 hydeist. (2010-12-21 12:11: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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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속 방송되는거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거였군요
영상저작물이라, 대신 로얄티를 지불해야한다....는거까진 이해하겠는데


확실히 블리자드가 50%소유권 갖는것은 좀 이상하군요
- 100%소유권(즉, 영상저작권 성립 부정) -> 방송불가
or
- 로얄티지불(즉, 방송사의 영상저작권 인정) -> 방송유지


영상저작물 성립 자체를 부정해서 스타에 관한 영상은 자신들의 소유에 속하므로
방송하는것 자체가 스타에 관한 영상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자신들의 소유권범위인
스타1에 대한 저작권 침해다 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영상저작권 성립을 인정하는 대신 이는 자신들의 저작물인 스타1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영상물이므로 그 이용의 대가로서 로얄티를 지급하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간인 영상저작권 성립을 긍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로얄티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지분 50:50으로 공유하자라고 하는건 좀 맞지 않은거 같네요


지분50%주장은 곧 블리자드도 영상에 관한 창작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것인데
블리자드가 게임방송을 위해 스타1을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영상에 관한 창작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블리자드가 스타1을 방송을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죠
그저 사람들 즐기라고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잘하는 게이머들의 경기가 e스포츠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e스포츠산업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저작물에 관해서 창작내용의 요점은 스타1 자체가 방송되는 점이 아니라
스타1으로 프로게이머들이 실제 플레이하고, 해설자들이 해설하고, 옵저버가 경기 중요 장면을
잘 잡고, 경기 후엔 리플레이를 통해서 경기 분석이 되고, 경기 시작 전후 선수들의 모습과
팬들의 응원 등이 영상저작물의 창작 요점이 될 것입니다.

즉 블리자드의 스타1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영상 자체에 관한 창작적 기여도를 봤을때 블리자드가 50%공유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여한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리자드 자신들도 스타1의 e스포츠 산업 발전이 오로지
자신들의 공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겁니다.


뭐 쓰다보니 케스파의 공공재드립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낸것 같네요-_-
제가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케스파가 스타1은 이미 체스, 장기와 같은 것이므로
블쟈한테 저작권따윈 없다......되려 e스포츠는 우리가 발전시킨거다
그니까 블쟈 니들이 권리주장하는건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케스파는 개스파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공공재 드립이 영상저작권 관련 해서 창작의 기여정도를 논할때
블리자드에 그 영상저작권에 관한 창작의 기여정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건 드립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전 케스파 알바따윈 아니고 그저 스타1 프로게이머들이 죄다 스타2로 넘어와서
말도안되는 그래픽의 스타1 접고 스타2로 더 화려하고 멋진 플레이를 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일 뿐입니다.....단지 개스파 싫어하는건 싫어하는거고
무작정 법적으로 따지는 과정을 말장난 치는거다, 무조건 케스파가 잘못했다라는 식의
댓글이 좀 거슬렸을 뿐입니다......별빛시인님글도 법논리적으로 왜 아직도 스타1이
방송될 수 있는지를 답해주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논점은 그래서 케스파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맞춰져서 말이죠-_-;; 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도 케스파는 싫어요-_-
쪼다내이션 (2010-12-21 13:48: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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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라면 블리자드가 너무 요구한 거라고 볼수있는데 여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중계료사태 일어난후 블리자드에서 협상하러 왔지만 케스파에서는 아예 협상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협상하러 온 부사장까지 문전박대해서 쫒아내자 블리자드가 빡쳐서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조건을 걸어버린거죠.

현재 블리자드측에서는 그래텍과 판키워나갈 생각이지 케스파와 협상할 생각자체가 없습니다. NDA문서조차 맘대로 공개하고 그전의 협상내용까지 전임자의 직권남용으로 무시해버리는 상대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협상도 서로 말이 통하는 상대에게나 하는거죠
쪼다내이션 (2010-12-21 13:50: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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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가 첨부터 무리한 요구를 내걸지 않은건 그래텍과 독점계약조건이 단돈 1$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과중해보이는 요구는 블리자드가 케스파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법적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아이콘 초보템플러 (2010-12-21 14:33: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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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블쟈와 협의해야합니다.

2차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상업적 활용 목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에 대한 저작권 비용등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2차저작물로 창작성을 인정받아도 1차 저작권자에 제대로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블쟈와 협상이 안되면 도루묵입니다.

뭐 협회쪽에서 법정까지 가서 물어주는 돈이 더 싸게 먹히겠다~라고 판단한건지 모르겠지만 어느쪽이든 블쟈가 돈 못받아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옥의와웅 (2010-12-21 14:43: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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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스파가 잘못한게 맞다 방송사들도 블자 씹고 방송한거 잘못한거 맞다.
그런데 방송제작물 50프로 소유하겠다는 소리는 그냥 방송 하지 말란 소리다.
왜냐 스타리그를 보려면 온겜넷을 봐야한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광고 수익이 생기지 그런데 그걸 곰티비나 블자홈피서 맘대로 틀수 있다는 소리다
어느 경우도 2차 저적물도 내놔라는 경우는 찾아 볼수가 없다.
먼저 잘못한건 개스파와 방송사지만 지금의 블자도 팬들을 위해 행동하는게 아니다
철저이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을뿐, 물런 기업이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건 문재가 없다
하지만 2차 저작물도 달라는 경우는 현실상 니네 하지마 란 소리와 같다.
아이콘 hydeist. (2010-12-21 19:38: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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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네요;; 협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짜피 스타2 나온시점인데-_-ㅋ
또 생각해보니 2차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케스파가 가지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방송사와 선수들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그 집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2차저작권을 가지고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선수들이나 방송사들의 노력도 함께 보호가 된다면 좋겠지만
케스파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블리자드도 10년도 넘은 스타1때문에
그렇게 수고스러운 짓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ㅋ

아 뭐-_-.......역시나 개인적으론 스타1따위 다 집어치우고 스타2로 넘어왔으면 싶습니다;;
이영호나 이제동 등 아까운 인제들......언제까지 스타1같은걸 하면서 썩을런지-_-;;
그들의 능력이 아까울따름.....
아이콘 늑대인배 (2010-12-22 12:03: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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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엄전김의 슷2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이콘 치프요리 (2010-12-22 12:06: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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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가 사라지길
yhpdoit (2010-12-22 14:02: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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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로 자꾸 쉴드를 치시는데,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후에"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즉, 2차 저작물로서의 권리는 전부 1차 저작물의 권리 이후에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현재 블리자드와 방송사는 1차 저작물인 스타1/2에 대한 어떠한 권리 협상 자체가 없으므로, 1차 저작물이 "불법"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2차 저작권은 성립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입니다. 1차 저작물의 협정이 성립되야 그 이후에 2차 저작물 권한을 따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마치 내가 강도질해서 만든 물건으로 만든 물건이 제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삼성의 예를 드셧는데 TI의 계약이 없이 TI의 기술로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엇으면 2차저작이고 뭐고 다 불법 제품들입니다. 2차저작권은 1차저작권 성립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방송이 가능한건 딱하나. 여론 땜시 가처분신청을 안해서입니다.
yhpdoit (2010-12-22 14:1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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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 저작물 권리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걸 허용할 권리는 오로지 1차 저작권자, 블리자드에게 있습니다. 즉. 2차 저작물에 블리자드가 저작권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블리자드는 1차 저작권자로서, 2차 저작물 만들지 마라. 라는 권리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저작권자가 당신은 우리꺼를 창작에 쓰지 말라 라는 조건을 걸면 2차 저작권자는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범위 결정은 순수히 1차 저작권자의 권한입니다.
yhpdoit (2010-12-22 14:14: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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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해를 돕기 위해, 포토샵이나 삼성같은 이야기를 드시는데, 포토샵 이용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입과 동시에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포토샵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포토샵 설치시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서 포토샵으로 만든 2차 저작물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포토샵으로 만들엇다고 2차저작물이니 내꺼가 아니라 포토샵을 설치하면서 어도비와 나와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송국이 그러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계약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이콘 hydeist. (2010-12-23 20:19: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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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1차저작권성립 전제는 당연한거고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일단 약관은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_- 주의적 규정이고 민법 공부하셨다면 아실겁니다.
물론 약관에 동의하게 체크박스 만든다거나 블리자드처럼 스크롤해야 동의 버튼이 뜨게 한다는
등 사용자, 소비자 등이 읽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장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약관 다 쳐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상식 하나만으로도 법적 구속력따윈 애초에
없습니다. 재판하면 약관으로 법적 구속력 주장했을때 안받아들여진단 소립니다.

또한 별빛님과 제 댓글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논점이 둘 사이에 협의가 있었나를 따지는게
아닙니다-_- 어떻게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지금도 방송이 될 수 있는가에대한 내용이죠
1차저작권 성립 전제하에 2차저작권은 당연히 2차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인정될 것이지 50%의 지분을 1차저작권자에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블리자드가 방송에(즉 2차저작물)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반박하신다면 그건 이용관계이고 이는
로얄티 지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게임의 존재 자체가 2차 저작권에 기여한다곤
할 수 없다는 거죠. 게임 자체가 2차 처작물에 기여가 인정되려면
애초에 게임 개발을 방송을 위해서 내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1이 방송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1차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2차저작권이 있는거다라는건 이론상 맞습니다만
스타1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게임 발매되고 타이밍 좋게 피씨방이 생겨나고 그 피씨방 단위로 대회가 지역대회가 되고
전국대회가 되고 더 규모가 커져서 방송도 되고 프로게이머, 프로게임단이 생성되고
게임 해설에 옵저버에 심판진에 방송관계자들, 또 대회마다 스폰서해주는 회사, 팀스폰서회사
더 커지다보니까 케스파같은 단체까지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리자드가 다짜고짜 권리행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자신들 허락없이 방송한건 엄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권리행사 할 수 있었다는 소리죠 근데 안했습니다.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일단 구조는 비영리였습니다. 관중들이 그저 응원도구 갖고 응원하면
그뿐이었죠. 입장료나 어떤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큰 대회를
매 방송때마다 장소제공하고 전기쓰고 그것도 화려하게요(당시엔 말도안되는 코스튬도 입었죠)
매 대회를 누구돈으로 운영하겠습니까? 김장훈이 기부했나요?
다 광고수입이었죠. 스폰서들이 있었구요. 프로게임단도 다 어떤 기업이 스폰서해주는 형태죠
연봉에 팀운영비 등등 뭐 많은 곳에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수입원은 다 광고였습니다.
스타1 자체로 돈 번게 아니죠. 그래서 블리자드는 권리 행사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1으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한 스타1 방송은 수인한도 내였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도 영리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권리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방송으로 블리자드가 득을 더 많이 봤죠. 지금의 블리자드가 누구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한국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boxer란 아뒤를 신성시 하는 것만 봐도 단순히 한국시장 자체가 크기때문만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금의 E스포츠 산업이 있었기에
더불어 외국에서도 영향을 끼쳐 지금의 블리자드가 될 수 있지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블리자드 자체가 워낙 게임을 잘 만들었죠? 그거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_-)
워3 스타2 개발할때마다 한국프로게이머들 부르는 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게이머들 중 최고가 한국이니 불렀겠죠. 하지만 한국인을 불렀다는 사실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을 생각한다는 거겠죠.
스타2 영상에서도 한글자막이 뜨지않고 한국성우에 입술도 한국어 그대로 따라할때
아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전 신기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 모든걸 종합해 봤을때 블리자드는 그 참는 만큼 득도 봤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스타1 10년 넘게 사랑받으리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법정공방에 들어선건 다름아닌 케스파의 입장료 요구때문입니다
영리행위를 하려했기 때문에 이는 엄연한 권리침해이고 수인한도를 벗어났기때문에
권리자로서 당연히 권리행사하는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50%요구는 윗분들 말씀처럼 블리자드 역시 합의의 의사가 없다는것을
표시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구요

이런 상황에서 여론때문에 방송가처분신청하지 않았다뇨? 유치한 발상입니다
또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댓글다신것과는 모순되죠
다신 댓글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의 제일 중심되는게 방송인데
그렇다면 방송하지 말라고 법정공방 펼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론때문에 방송가처분신청하지 않았다는게 논리적입니까?
권리자가 여론을 왜 신경씁니까? 그 사람들이 게임팔아주는 사람들이어서?
그 발상은 너무 유아적이네요......그 큰 회사가 사람들이 뭐라한다고 가처분신청을 안한다니;;
그랬으면 진작 불곰패치 했겠네요-_-
yhpdoit (2010-12-24 09:56: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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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포토샵 약관설명한건 포토샵과의 다륹 점을 설명하기 위해섭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없다를 떠나서 회사가 허용해 준걸 표시하는거죠. 1차 저작권자인 어도비가 말입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1차저작권이 성립되지 않았고" 1차 저작권이 성립되도 "2차저작권 허용의 범위는 블리자드 맘" 이라는 겁니다. 패러디 같은 2차저작물 다 1차저작권자가 이건 절대 패러디하면 안 됨 이래노으면 못 만듭니다. 대표적인 그런 회사 들어드려요?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에대해서도 말이여론 신경 왜안씁니까. 스타2 팔아먹어야 하는데. 케스파가 이렇게 쉴드칠 수 있는 까닭은 여론 덕입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전히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처분신청에서 쟁점사항조차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법정에서 판단하는건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이 합당하냐지 그들의 의사는 법 바깥입니다.
yhpdoit (2010-12-24 10:00: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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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블리자드의 협상 의사를 물고 늘어지는데요, 법정 공방에서 블리자드의 의사나 케스파의 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판사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케스파의 머릿속이나 블리자드의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 않겟습니까? 케스파가 협상 의지가 넘치는데 블리자드가 배째라 식으로 나왓어도 법정 공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는 이 사건이 저작권법에 어떻게 되있냐가 중요한 거지 의사 따위야 알게 뭡니까. 법리적으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블리자드의 무난한 승소가 예상되는 결말입니다. 블리자드의 의도가 나쁘든 사악하든 법정에선 알 바 아니죠.
yhpdoit (2010-12-24 10:11: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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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저작물의 의도가 순수하냐, 비영리냐, 이런건 법정에서 논쟁 거리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블리자드가 굳이 끼어들 필요가 잇느냐의 논쟁은 될 수있어도 법정에선 얄짤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순수한 의도" 와 "비영리" 가 법정에서 처벌받는 대표적 사례를 들어드리죠. 바로 한글패치입니다. 한패 만드는데 1차 저작권자가 뭐 보태준거있나요? 1차 저작권자 파일 뜯어다 분석하고 셋팅하고 그래서 만듭니다. 이점에서 보태준건 없죠. 그리고 정상적인 한패면 2차 저작물로서 한글패치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의도? 한패만큼 순수한 의도가 있나요? 영리? 한패를 돈받고 파는데도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저작권자가 한패 만들지 마! 그래버리면 1차 저작권자는 한패 제작자들 고소하면 승률은 100%입니다. KOEI 와 한패 소송에 대해 좀 알아보시죠.

비영리니 의도가 순수하니 이런건 법정에서 참고사항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4 11:45: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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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1차저작물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죠
1차저작물에 누를 끼칠 염려가 있고 만약 누를 끼쳤다면 이는 1차저작권의 직접침해를
의미합니다. 권리행사 당연히 해야죠

또한 한글패치 예로 드셨는데 이또한 당연한겁니다
한글패치는 프로그램 자체에 조작을 가해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걸 의미하죠
1차저작권자 입장에서 자기 창작물에 직접 조작을 가하는 것인데
권리행사 당연히 해야죠

스타1의 경우와는 둘 다 맞지 않은 예를 드신겁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4 12:13: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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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신대로 케스파가 블리자드의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방송이야말로 1차저작권 침해의 핵심입니다. 그걸로 두 당사자가 법정공방을 펼치는데
그 핵심인 방송을 가처분신청 가능함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게 논리적으로 말이안됩니다
소송에서 권리행사 가능함에도 권리행사하지 않았다는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는 권리행사 포기를 의미하고 추후에 다시 권리행사주장하면 오히려 신의칙위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리자드 입장에서 소송의 핵심이 방송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겨우 스타2 팔아먹기 위해서 방송가처분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건지요?
블리자드는 저작권침해인 방송의 금지보다 스타2 판매를 더 우선시 한 결과가 되고
이는 방송이 계속 되는것을 참을 수 있다는걸 의미합니다
권리행사에 태만한 자는 제재를 가합니다. 취득시효나 소멸시효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권리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건 권리자에게 불이익하게 된다는건 상식적입니다
소송 후에 방송이 금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되죠. 여태까지 참을 수 있었다는걸
블리자드 자신들이 증명한 꼴이되는데요
스타2팔기위해서라구요? 그처럼 어리석은 이유가 또한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게 쟁점을 잘못 짚으셨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2차저작권에서 50%의 지분 인정여부죠
어디까지나 2차저작권 성립에서 50%의 지분을 블리자드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블리자드가 50%를 요구했는가, 이는 앞에서와같이 이제는 더이상 라이센싱문제로 협의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구요. 라이센싱이 제가 말한 이용관계를 의미합니다.
1차저작권자에게 이용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케스파와 중례료 등 거래를 했기 때문에
또 특히나 그 케스파가 관중들에게 입장료까지 요구했기때문에 블리자드가 드디어
법적인 힘을 빌리는거죠.
협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다뇨;; 쟁점자체가 그 협상의지에 관련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가 그 협상(즉 라이센싱)을 블리자드(지금은 곰TV에 권리가 있죠)를 통하지 않고 오히려 케스파와 중계료등을 협상했기 때문에 법정공방이 생긴겁니다

어줍잖게 공공재드립으로 모든 설명을 풀어나가려 하시니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4 12:17: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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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블리자드가 주장하는건
어디까지나 자신들과 라이센스 협의를 거치지 않고 뜬금없는 케스파와 협의했다는 의미이지
단어 그대로 엠비씨와 온게임넷이 블리자드의 1차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게 아니란겁니다

단어 그대로의 1차저작권 부정이 되려면
엠비씨나 온게임넷이 자신들이 스타1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해야
단어 그대로의 1차저작권 부정이 되는겁니다
아이콘 ThisisZero (2010-12-24 18:45: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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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저작권자가 아닌 전혀 쌩뚱맞은 단체에게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정작 1차 저작권자에겐 한푼도 안내는것도 1차저작권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1차 저작권을 인정하고 단지 50%라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될 뿐이라면 아쉽지만 방송 접어야죠. 일단 지금 하고있는 블리자드의 컨텐츠가 필요한 모든 방송을 접고. 그 다음에 재협상을 해야하는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쌀 훔친다음에 쌀집 주인이 쌀값이라도 달라고 하는데 비싸다고 징징대면서 그 쌀로 계속 밥해서 팔아먹고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 맞을까요. 물이랑 불은 자기꺼 쓰고.
아이콘 hydeist. (2010-12-25 00:40: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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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인증하실려고 댓글다신거 같네요. 그럴필욘 없는데.
쌀주인 예는 한참 웃었네요 어처구니 없어서 원 ㅋㅋㅋ 바로 잡아드리죠
제가 말한건 라이센싱을 뜬금없는 케스파와 한 것을 두고 블리자드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는 거구요 부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님들이 부정했다고 말하는건 그건 범죄요 라고 말하는 정도라면
제가 부정했다고 표현하는건 그건 범죄중에서도 절도요, 강도요 라고 특정하는 겁니다

그다음.....50%라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부분.....제가 쓴 글이나 별빛님 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해는 하시고 댓글을 다셨어야죠;; 50%지분과 50%의 비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비용으로 이해하시다니.....어이가 없을 따름이네요
방송을 다 접고 라는 부분에선 1차저작권과 2차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안잡혀있다는걸 의미하고
쌀집주인의 예는 참.........하하하하
일단 1차저작권이나 2차저작권은 누가 뭐라 할것없이 요건만 갖추면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랑 협의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건 2차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1차저작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라이센싱이 문제되는데 라이센싱이 해결된다면 1차저작권자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고
2차저작권 행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차저작권의 침해이기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발생과 권리행사가 별개라는걸 이해를 못하시겠나요?
2차저작권은 성립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다만 1차저작권의 침해이기에 1차저작권자의 동의
를 요하고. 동의가 없다면 2차저작권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침해이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블리자드가 문제삼은건 라이센싱을 왜 블리자드와 하지 않고 케스파와 했냐입니다
그리고 법적대응을 하면서는 모든 권한을 곰티비에게 넘긴 후였고
곰티비를 거치지 않고도 여전히 프로리그를 강행했기에
블리자드 측에서도 더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고 그 중 하나가 50%지분 요구입니다

블리자드는 방송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은 계속 되길 바라고 있구요. 그건
기사로 났었죠. 기사는 읽어보셨습니까?

누차 말씀드린대로 방송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센싱을 왜 케스파와 했으며 그 라이센싱 협의 과정에서 지불될 금액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부정했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블리자드의 1차저작권을 부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블리자드와 라이센싱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 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처구니 없는 쌀집주인의 예를 바로잡아드리죠
지금 문제는 쌀집주인과 도둑이 쌀이 누구의 소유이냐를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쌀집주인이 그건 내쌀이다! 도둑이 아니다! 난 주인없는 쌀을 주웠을뿐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도둑이 쌀을 훔쳤다 합시다. 그 쌀로 떡을 만들었죠. 하필 도둑은 떡을 너무 잘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렸습니다. 쌀집주인은 도둑이 쌀로 떡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떡이 팔림으로 인해서 그 떡의 원재료인 쌀이 잘팔려나갈 것이라는 계산도 섰을겁니다.
주인은 쌀값몇푼 받는것 이상으로 오히려 떡을 사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도둑에게 쌀을 공급하고 그 도둑이 쌀로 좋은 떡을 빚어서 팔면
서로 윈윈이겠다 싶어서 라이센싱 협의를 하려듭니다.
근데 뜬금없이 도둑이 떡을 팔아 번 돈을 자신의 두목에게 갖다 줄 뿐
자신에겐 쌀값을 줄 의향이 없다는걸 확인하게 된겁니다.
이렇게 긴 스토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짧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해 못하신거구요.

지금의 문제는 누가 쌀을 소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쌀값을 두목이 아닌 쌀집주인에게 얼마나 줘야하느냐
또 쌀집주인이 떡을 만드는데 기여한바도 없으면서 50%의 지분을 주장하는게 정당한것이냐
를 논하는 겁니다. 쌀 제공이 떡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쌀값은 쌀값을 내면 그만인거지 쌀이 원재료라고 해서 쌀집주인이 떡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블리자드의 50%지분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건
퍼디난드한테 보낸 초코파이를 오리온이 만든게 아니라
재료를 재공한 수많은 사람들과 그 초코파이를 해외로 배송한 우체국택배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퍼디난드에게 보내졌다고 주장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소모적인 말싸움은 정말 사양합니다. 이해 똑바로 하시고 제대로된 수준높은 댓글바라겠습니다.
아이콘 DieKatze (2010-12-25 02:35: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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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읽어보니 ThisisZero님과 yhpdoit님은 1차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저작권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hydeist.님은 2차 저작권에 대해서 50%의 지분은 올바르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으아 어려버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주제로 싸우시는 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전 Thisiszero님과 동의합니다. 방송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고 블자가 간접수익을 얻었건 간에 결국은 그냥 도둑맡은게 끝입니다. 사실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죠. 방송이 얼마야 좋던간에 결국 그 방송은 원래 존재하면 안됬었던 거고, 이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꽤나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결국 이래저래 이 방송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다는 건데, 이는 블자랑 방송사(덤으로 케스파까지?)가 법정에서 피해보상 비스무리하게 해결볼 문제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2차 저작권에 대한 이야깁니다. 제가 법에 관련된 사람도, 국제법이나 미국법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지라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확실한건, 제가 경제쪽 지식만으로 둘러대서는 협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보여요. (순수한 의견으로써 말씀드리는거지, 법정에서 이렇게 쓰라는 말은 절대 아녀요 ㅇㅅㅇ;;) 심심찮게 있는 협상의 일환으로 보일 뿐, 영상 컨텐츠의 50%를 원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까지 놀라운 제안도 아닌 것 같구요.

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냐 그르냐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좀 너무 과장이 심해보입니다. 위에서 약간 나왔던 이야기를 이용하자면, 도둑은 결국 쌀을 훔쳐서 떡을 만든거고 잘 만들었던 아니던 결국 그 쌀은 주인겁니다. 주인이 수익의 50%를 내놓으라 하면 내놓던가 아니면 다른 쌀집 찾는게 끝입니다. (이 경우에 다른 쌀집을 찾기 힘들다는건 있겠지만요)

별빛 시인님 글에 따르면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법상에서는 영상컨텐츠의 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는 듯 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이콘 코스모 (2010-12-25 03:21: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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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일단 현재 블리자드가 소송 걸고 있는 대상은 케스파가 아니라 엠겜 온겜이고.. 방송을 문제삼은 것이든 라이센싱을 문제삼은 것이든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50% 지분 주장이야 법적으로 옳느니마느니 합리적이니 아니니 하는 건 우리가 왈가왈부 할게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블리자드가 내놓은 계약 조건이고 그 조건이 엿같아서 못지켜주겠으면 협상을 잘해서 조절을 하던가 그럴 능력도 없으면 라이센싱 못하는 거죠. 곰티비는 뭐 호구라서 라이센싱 한 것도 아니고... 대만 이스포츠 협회는 뭐 슈퍼맨이라서 2차 컨텐츠 지분100% 자기네가 소유하게끔 계약했답니까. 얘네는 우리한테 배우려고 광안리 구경오는 애들인데.

근데 이해할 수없는건 대체 왜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안받고 방송을 강행하냐는 겁니다. 다른 게임 대회에서 제작사 로고 다들어가는데 가장 큰 이스포츠대회라는 스타 대회만 안들어가죠. MSL 수준의 인기를 얻고 있는 텍켄 크래시만 해도 반다이남코로고가 뻔히 들어가는데 말이죠. 반다이남코가 허락안하면 텍크 방송 못하니까 라이센싱을 맺은 겁니다. 근데 스타리그나 MSL는 블리자드가 허락도 안했는데 방송하네요. 얘네 뭔가요

그리고 블리자드가 판 건 쌀이 아니라 떡 그 자체죠. 스타는 원재료가 아니라 완제품 그 자체입니다. 방송으로 가공해서 판건 쌀을 떡으로 만든게 아니라 원래 있던 떡을 돈도 안주고 멋대로 가져와 좀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멋대로 팔아 그 이익을 고스란히 자기네가 꿀꺽한 겁니다. 당연히 누가 소유하고 말고가 문제가 됩니다. 떡을 만든 건 케스파나 방송사가 아니라 블리자드니까요. CD샀다고 그거 상업적으로 함부로 못틉니다. 라디오나 방송에서 나오는 거 무료로 트는거 아니에요.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요. 저작권자가 틀지 말라고 그러면 못트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계속 트네요.

저작권을 존중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라 저작권자가 원하는 대가를 치를때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너무하다 싶으면 협상을 잘할 일이구요. 근데 애초에 2007년부터 개삽질을 했으니 협상이 잘될일도 없군요.

이제와서 50% 너무하다 해봤자 뭐 어쩌라고요? 그럼 50%가 과도하면 10%는 정당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지분이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자기네들 한 건 생각도 안하고 말이죠. 애초에 블리자드-케스파가 동등한 입장이 아닌데 처음부터 자기네가 갑인양 걔네를 빡치게 했으니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만이나 유럽은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결국, 자업자득이죠.
아이콘 hydeist. (2010-12-25 11:23: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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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 역시도 이해를 덜하셨네요. 방송 자체가 블리자드와 엠겜온겜과의 문제가 된게 아닙니다
방송이 가능하려면 협상을 해야하는데 그 협상이 문제가 된거죠

일단 DieKatze님, 50%지분을 계약으로 이해하신다면 예 맞습니다
계약은 둘 사이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분 50%역시도 로얄티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계약 자유의 원칙 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거기엔 이견 없습니다.
다만 권리자로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릴때 만들던 지점토 예로 들어도 되겠네요.
지점토로 공룡을 만들었다 칩시다. 지점토를 제공한 공장에서 그 공룡에 대해 지분 50%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지점토 공룡 제작과정에 자신들도 기여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겁니다.
물론, 지점토 공룡의 제작자인 제가 그래 좋다, 양질의 지점토를 제공했으니 당연히 공장도
그 공이 있지! 하면서 지분50% 넘겨주는건 문제 안됩니다. 계약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계약 이전에 권리자로 생각해보십시오. 그 50% 권리 주장이 맞는건지.
제작은 전적으로 지점토 사서 공룡만든 저한테 있는거지 공장에 있는게 아니란 겁니다.
도덕적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법이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50%지분을 인정하는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50%를 그냥 포기하는거랑 같은겁니다
예 당연히 가능은 하죠. 자기권린데요. 그러나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코스모님, 역시나 마찬가지로 50%지분은 계약상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걸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계약의 내용이고 이행하겠다하면 이행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계약입니다. 계약이란건 둘 사이 의사표현이 합치해야 성립합니다.
그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건 둘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블리자드가 50%지분을 주장하는건 방송사 입장에서 니네 권리 50% 포기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겜엠겜의 입장에선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포기한다면 블리자드와의 의사와 합치하는거고 계약
성립합니다. 그럼 그걸로 땡이죠. 근데 지금은 불합치합니다. 왜일까요?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 권린데 왜 포기합니까? 그 불합치에 대해 설명드린겁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권리라 표현하니까 또 공공재드립이 생각나십니까?
게임과 방송은 아무련 관련 없습니다. 스타1을 서든어택으로, 던파로, 카트로 얼마든지 바꿔도
방송은 성립합니다. 방송이 성립한다는 의미는 곧 창작의 내용에서 스타1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겁니다. 즉 2차저작권에서 1차저작물을 사용하는건 맞지만 1차저작물이 2차저작권
형성에 기여한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정말 단순하게 오해해서 표현한게 공공재 드립입니다. 블리자드가 방송 자체를 문제삼은적 없습니다. 엠겜 고소했을때 난 기사 읽어보시면 알겁니다. 오히려 블리자드도 방송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문제되는건 협상이란걸
다시한번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이번엔 블리자드가 판게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역시 저랑 앞에분이 든 예를
제대로 안읽으셔서 하신 실수같네요. 이미 블리자드가 만든 스타1을 쌀이라고 표현한겁니다.
그게 완성품인지 아닌지를 따진게 아니란거죠.
사실 그렇게 따질거면 애초에 쌀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됩니다.
쌀은 소비대차하는 대상이죠. 동질동량의 쌀로 갚아주거나 쌀값주면 그만인 소모품입니다.
먹으면 그만인거죠.
스타1의 저작권은 무제채산입니다. 무체재산 역시 재산권이지만 그 성질이 특수하죠.
무체란 점에서요. 물론 무체재산권이란 단어는 쓰이질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쓰죠. 더 정확하니까요.
어쨋건, 그 예를 잘못들었다라고 하시려면 애초에 쌀로 스타1의 저작권을 표현한 것 자체를
탓하셔야죠. 전 그저 그 쌀이라는 표현을 많이 양보해서 받아 들였을때 방송이 스타1과는 전혀
별개의 권리라는걸 이해시키기 위해 떡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원재료가 어떻고 완성품이 어떻고를 따질려고 한게 아니죠. 떡으로 스타1의 저작권을 표현하는건 애초에 맞질않죠
그렇게 따질거면.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죠.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명화죠.
아파트 광고에 그 그림을 썼습니다. 라이센싱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죠.
즉 화가에게 그림의 사용대가를 치뤘다고 합시다.
그림을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아파트의 고급스런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화가가 아파트 광고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고 하실겁니까?
아파트광고는 왜하는거죠? 아파트를 팔기위해섭니다. 아파트가 어떻게 해야 잘 팔리는겁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죠. 삭막하지 않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파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고
연예인집처럼 누구나 갖고싶어하는 정말 고급스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e편한세상인가요? 거기처럼 좀더 주민들을 배려하는 센스있는 건물이다라는걸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광고방식은 다양합니다.
화가의 그림은 아파트의 고급스런 이미지 창출에 이용되었을 뿐이지
그림 자체가 아파트 광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살때 어! 저 명화가 이 아파트에? 그럼 당장 사야지!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녀시대가 굽네치킨 선전한다고 정말 소녀시대가 치킨을 만들어줍디까? 소녀시대의 9명의 다양한 이미지를 치킨광고에 이용했을 뿐이죠. 소녀시대한테는 광고출연료만 주면 될 일이지,
소녀시대에게 광고의 50%지분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치킨광고에 소녀시대가 직접 영향이 있었습니까? 소녀시대 캘린더 받기위해서 굽네치킨을 사먹었다. 오로지 그 이유에서였다라고 하는 오덕이 아닌 이상, 치킨광고는 결국 치킨을 팔기위해서지 소녀시대의 이미지를 팔기위함이 아닙니다.

50%가 너무한다 어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비용만을 따지시는것 같은데
권리는 비용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200원이 있는데 다른사람이 100원을 달라 합니다.
싸니까 그사람한테 100원 줍니까? 줄 수는 있습니다. 둘 사이 문제죠.
근데 줄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 달리길 바라는건 저작권법을 정확히 아셔서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겠다,
혹은 이러이러한 해결례가 있으니 이번 사건도 어떻게 결과가 나겠다,
라는 등의 생산적인 답변을 바란거지
사안도 정확히 파악안하고 50%가 싸네 어쩌네 권리랑 비용이랑 구분도 못하고
이용관계, 라이센싱 이해도 전혀 안된 분들이 넌 왜 자꾸 블리자드잘못이라하는데?라고 댓글다는걸 바란게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는데 50%지분은 협상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겁니다. 그건 제가 단 저번 댓글에 밝힌것 같네요;; 제발 읽고 덤비시길.....
이미 누가 잘못했다를 따질 단계는 훨씬 지났다는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협상을 블리자드와 안한 엠겜온겜잘못이고 뜬금없는 권리주장을 한 케스파의 잘못이죠
방송을 한 잘못을 블리자드가 안따졌는데 왜 님들이 따지는지도 의아하구요
블리자드는 방송에 대해 문제삼은적 없습니다.
방송이 가능하게끔 1차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센싱 협상을 왜 자기들이랑 하지 않았느냐를
문제삼은거구요. 몇번을 쓰네요 이 내용을.

지금의 논점은 50%지분요구가 왜 달려있느냐와 협상 성립시의 결과, 협상불성립시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겠으며 후에 스타2방송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따지는 단계여야 하겠죠.
아이콘 Berv (2010-12-25 12:48: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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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시인님 같은 개념인이 많아야 할텐데
지금의 논쟁을 보면 무장적 블빠하고 캐스파 까기만 바쁨
블리자드의 행태가 오로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블리자드 대단함.
야두 (2010-12-25 13:13: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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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얘기가 불법 다운로드한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해 판매, 어도비가 그걸 알고 "라이센스 구매후 사진을 팔아라."라고 했지만 계속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 후 판매해 어도비가 "사진 수익의 50%를 내놔라 안그럼 라이센스 안판다."라는것과 같은거죠?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50%를 줘야지 않나요?
아이콘 아무것도없다 (2010-12-25 13:33: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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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비를 불법 다운로드후 사진편집해서 팔아도 아도비가 편집자에게 50% 달라고 할순 없습니다.아도비는 편집자에게 돈받고 정식다운로드할걸 요청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걸 더 달라고 할순 있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사진에대해서 그거 반이 내꺼임 할순 없다는거입니다. 왜냐면 사진은 편집자가 만든거고 아도비는 도구만 제공한 것일 뿐이죠. 그 도구를 훔쳐썼다는 사실이 사진 소유권의 50%를 달라고 할 이유는 안됩니다.
아이콘 아무것도없다 (2010-12-25 13:38: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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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도비에서 너 그 사진을 어떻게 쓰든, 불법다운로드한 것도 개의치 않을테니 그 사진의 지분 50%를 나에게 달라 . 하고 편집자와 계약을 하면 50%지분도 문제 될게 없죠. 다만 이건 서로 의견이 합치되어 계약이 됐을때의 문제고 ..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것 같군요.
아이콘 DieKatze (2010-12-25 13:59: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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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님, 이런 분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신건 알겠지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갑시다. 말씀하시는 투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말투는 포럼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딱잘라 말해, 한둘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에 대해 다시 적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득력이 떨어지던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음을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둔한 인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몰고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법규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지요. 외부인들은 모르는 더 중요한 사정들이라는게 존재할 겁니다. 그런 걸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서 따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쾌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내 글을 읽으려면 좀 공부좀 하고 와라 쨔샤?"라는 식으로 논지를 이어가시기에 난감해서 하는 겁니다. 여긴 기껏해야 스2 플레이어 모임이고, 그리고 이 포럼은 그것들과 관련된 토론 게시판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뜬금없이 변호사까지 고용해가면서 물어가며 배워야 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hydeist.님의 글이 통체적 난관에 빠져있는 건 합리와 법규 사이를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겁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교묘히 "이해를 못했다"라던가 "난독증"이라던가 등의 말들로 가려버리시지요. 설명해주세요. 저희들도 듣고 싶습니다. 알고보니 블자가 전세계의 e스포츠를 뜯어먹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피켓들고 시위라도 할테니 알려주세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이라 믿고 제 의견만 보충합니다. 전 분명히 제 댓글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법이나 그런 쪽에 관련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관계라는 중심으로 달았다구요. 그렇다면 이건 법리고 자시고를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이해관계와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의견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hydeist.님처럼 이 모든걸 "법리적"으로 생각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법리적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애매해보이는게, 실제 법원에서 어떤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지는 전혀 아는 바 없지만, 법리적이라는 것과 합리적이라는 것의 그 모호한 차이를 설명하시지도 않고서 넘어가시는게 어딨습니까. 분명 다르겠죠. 국어사전 괜히 있을까요. 하지만 다시 설명하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일개 개인이 합리적인 사고에서 유추 한 것에서 법리를 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수운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제가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는 어디까지나 서로 윈윈이면 상관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힘의 관계에 의존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본인께서도 인정하시듯 블자가 대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협상이 안되면 e스포츠라는 개념부터 방송까지 다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hydeist.님은 아예 블자가 이걸 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구요. 그럼 제가,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블자가 모든 권리 가지고 있고 방송사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50%도 문제 될 것 없잖아? 라고요. 합리라고요? 법리라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합리라면, 방송사가 50%를 감수하고서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겁니다.

뭐 여기서 법을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골치아픈 일들은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제 전문분야가 아니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블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던 제 알 바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궁금하니까,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은거고 이에 대해서 난독증이네 이해를 못한다는 식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 의견 확실히 전달 됬으면 합니다.
야두 (2010-12-25 14:10: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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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말은 50%가 합당하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스타크래프트로 방송하기 위해선 좋든싫든 블리자드가 제시한 50%의 권리를 수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말한거에요.
아이콘 코스모 (2010-12-25 15:03: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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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님// 비유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이시니 공공재 드립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죠.

화가와 소녀시대는 각각 아파트와 치킨과 별개입니다. 마케팅 수단 중 하나일뿐, 그것 없이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게 아니죠. 화가의 그림이 없다고 아파트 못팝니까? 아파트가 투명화라도되나요? 소녀시대 없다고 치킨 못파나요? 치킨이 치킨이 아니게 됩니까? 하지만 스타1과 방송을 별개로 할 수 있습니까? 스타1없이 방송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1은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엄연한 핵심 컨텐츠라는 겁니다.

"스1이 없으면 방송리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을 돌리지 맙시다. 스1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죠. 그리고 스1은 블리자드 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스1이 있기에 방송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방송이 없어도 스1은 존재할 수 있지요. 물론 스타리그같은 권위있는 방송 대회들은 스1+방송 둘이 있어야하지요. 공공재 드립이 꼭 터무니 없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리자드의 50% 주장역시 터무니 없는게 아닙니다.

화가 비유가 나와서 말씀인데, 화가의 그림 비유를 들려면-
화가가 명작을 그렸는데 한국에서도 히트를 친겁니다. 그래서 한 사업가가 그 그림을 가져다 전시회도 하고 관련 상품도 팔며 쏠쏠한 수익을 얻고 그 그림에 대한 전시회나 상품화 권리를 다른 업체에게 팔기도하고 그럽니다. 물론 화가와는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이콘 hydeist. (2010-12-25 15:03: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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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투가 공격적이라는건 인정합니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구요.
제가 공격적으로 말하면 더 자세히 보고 파해쳐서 더 날카로운 공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사과가 먼저인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법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의 차이를 물으셨는데
풀어 말하자면 법리는 법이론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합리는 모두가 다아는 이성적인 관점을 뜯하죠

50%의 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방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니 둘이 알아서 할 문제죠
법리적 관점에서 따지자면 50%의 지분의 포기는 권리자의 권리 포기여야하지
50%지분의 수익자인 블리자드가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야두님이 다신 어도비 댓글만 봐도 50%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십니다
공유에서 지분을 의미하는거지 제품 가격의 50%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저작권에 대한 50%지분과 제품의 가격의 50%는 다른거라는 겁니다.

50%지분의 의미, 특히나 지금같이 저작권에서의 의미는 수익의 50%를 나한테 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유에서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분 범위내에서 공유물 전부를 소유하는
겁니다. 방송을 해서 번 돈의 50%를 가지는게 아니라 방송에 관한 모든 권리의 반을
블리자드한테 넘기는 소리란 겁니다.

50%가 싸다뇨. 싸고 비싸고의 가격문제가 아닙니다. 권리에 대한 문제라는걸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몇번을 달리말하면서 써도 여전히 50%면 싼거 아니냐는 식의 댓글만이 달리기에
너무 답답해서 공격적인 말투가 된 것 같군요. 말씀하셨다시피 그저 스타2게시판일 뿐입니다.
단지 '케스파 니들은 닥치고 즐' 따위의 저질 댓글보다
사안을 정확히 알아가면서 누가 어떤 잘못을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결과가 어떻게 날지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하면서 발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별빛님도 그래서 이 글을 포럼으로 옮기셨을테구요. 상관도 없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 죄송스럽습니다만, 달리는 댓글이 별빛님 글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케스파 싫다. 방송사들도 잘못했다. 블리자드 만세다. 방송다 금지시키고 블리자드한테
내줄건 내줘라는 식으로 너무나도 유치한 수준이라 댓글 차분히 달다가도 흥분할땐 말투가
일관되지 않고 흔들린것 같군요.

고치는김에 야두님 댓글도 고쳐보죠. 일단 불법 다운로드는 1차저작권 직접 침해입니다.
쓰지마 정도가 아니라 민형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벌금, 징벌형은 물론이고 사진판매
관계되는 모든 물건 압수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보상금청구해도 되겠네요.

그럼에도 안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라이센싱 문제가 있겠죠. 사진작가는 어도비와 라이센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댓가를 지불해야겠죠. 근데 그 댓가를 뜬금없는......누가 있을까요?
뭐 사진쪽을 잘 모르니.......뭐 사진작가면 전시를 할테니 그 전시장의 주인에게 어도비 라이센스료를 지불했다 합시다. 어도비 입장에선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놈은 나와는 협의할 생각이 없구나 할겁니다. 그래서 더 쎄게 나갔습니다.
사진에 대한 50% 지분을 요구한거죠.

자 여기서 사진에 대한 50%지분요구가 단순히 사진 팔아서 번 돈 50%를 요구하는걸까요?
아니죠. 공유인걸 생각해봅시다. 어도비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패키지로도 팔겁니다.
그때 그 상품의 커버 혹은 어도비 사용례에서 보여지는 사진에
'사진작가의 사진'이 아닌 '자신들 소유의 사진' 이 사용되어 지는 겁니다 그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진작가의 사진이라면 어도비가 사진작가에게 돈을 줘야겠죠?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니
돈내는건 당연하지않습니까? 잼있죠. 상황이 반대가 되었으니. Cross-License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분50%가 어도비에게 있다 합시다. 사진이 사용되었을때 어도비에게 사진작가가 권리주장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도비도 사진에 대해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50%의 수익금 요구와 50%의 지분 요구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5 15:47: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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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방송과 게임을 구별을 안하셨네요.
선수들이 게임하는것 따로 그걸 방송으로 담는 것 따로죠.

스타1이 방송의 유일한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스타리그를 한번 보죠. 프로게이머들이 있고 프로게임단이 있습니다.
엠겜과 온겜이 리그 진행방식이나 조추첨방식 게임 스케쥴이 있습니다.
각팀 각선수별 전적 데이타를 보관하구요. 해설자들의 해설이 있고 게임할때마다
중요부분잡아주는 옵저버들이 있습니다. 경기 전후에 조명효과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기술지원팀등이 있을겁니다. 심판진도 있죠.
리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광고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스폰서들도 존재하구요. 거기다 제일중요한 우리들, 팬들이 찾아가서 응원하죠.
장소제공하는 자도 있겠군요. 카메라맨이 한명입니까? 스테이지 전체에 선수들 부스마다 한대씩 존재하고, 카메라맨 보조들도 따로 또 있죠.

오로지 게임만이 방송의 전부라면 리플레이보는것과 무슨차이가 있죠?
실시간으로보나 리플레이로보나 게임의 내용이 달라지던가요?
오히려 선수들이 무슨 유닛선택했는지, 그 중요한 상황에서 왜 병력이 없었는지, 스캔은 어디다가 날려먹은건지 분석하고 몇번이고 돌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리플레이가 훨씬 더 좋지는 않을까요? 이래도 방송과 게임이 하나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둘은 별개입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5 16:11: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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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1이 없다면 스1리그가 없는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걸 방송하게되는건 게임발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게임이 오로지 방송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면, 그래서 게임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제공된 것이라면 당연히 블리자드에게 권리가 있겠죠. 하지만 게임 발매는 방송을 위해서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이 남에게 틀어지는것 자체가 저작권침해라 한다면
리플레이 게시판 닫아야죠? 공공연히 다운받아서 선수들플레이 하나하나 볼 수 있는거야말로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옵방? 말할것도 없죠. 둘이 플레이하라고 발매한 게임인데
여러사람이 접속해서 보는거니까요. 그걸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까?
방송과는 무슨 차이가 있죠? 규모말고는 해설의 유무만 있지 차이는 없는것 같은데요.

스1리그방송을 위해 스타1과 방송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점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전 공공재드립이 말이된다라고 한적이 없고 다만 방송자체에서 스타1을 개발한 블리자드가 방송에 대한 50%의 권리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사가 블리자드가 방송에 직접 기여한바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압축되고 과장되게 표현하다보니 그게 와전되서 공공재 드립이 된거다라고 설명드린겁니다.
또한 누차 말씀드렸지만 50%지분의 주장은 합리적이라서 주장되는게 아니라
주장할 수 없는걸 계약조건으로 내걸었기때문에 더이상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시인거지 그걸로 계약 또하자고 순진하게 내건 조건이 아닙니다.

화가와 사업가라 하셨는데 적어도 예를 맞게 드십시오.
화가의 그림을 사업가가 팔았다는건
방송사가 블리자드의 스타1을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논점과 완전히 벗어나는 비유를 하시니 원;;
방송사가 도둑이라는 관점에서 예로 드시면 당연히 그런 예밖에 못드실 겁니다.
어떻게든 도둑이 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객관성은 훨씬 떨어진 예밖에 못드십니다.
예로 드실려면 화가의 그림과 사업가의 사업이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라이센싱 협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를 드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앞서 들었던 많은 다른 예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적어도 설득력있을겁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25 16:43: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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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말이 많지만 핵심은 별로 없내요.
그냥 간단하게, 뭐 법정에서 양자합의 이외에 반반이란건 없으니까요.

블자가 승소하는 경우, 50% 뱉던지 방송 때려치우던지.
방송사가 승소하는 경우, 주고싶은 만큼 주고 방송 계속.
양자합의의 경우 50% 근처에서 오가고 방송 계속.

어차피 이제 1심 공판기사 떳으며, 상황을 보건대 대법원 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내요.
정치/외교/경제에 소스라치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의문이구요.
더구나 김&장의 위용도 다시 확인할수가 있을지도 좋은 관전포인트이것지요.

아마 윗분들중에 정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답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뜬다면 '윤간의 정황적/물질적 증거가 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따위는 없겠지요.
아이콘 hydeist. (2010-12-25 16:5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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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_- 괜히 길게 쓴거죠;; 반복해서 수도 없이 쓴거죠 계속 다르게 표현했을뿐.....
제가 크리스마스를 엄청 우울하게 보내고 있다는걸 증명이라도 하듯;;ㅠㅠ
야두 (2010-12-25 17:48: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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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님 제가 이해를 못한게 아니라 권리를 그냥 수입이라 쓴거였는데;;

제가 쓴 글의 요지는 어찌됐든 게임방송사에서 스타1 리그를 진행하기 위해선 블리자드가 원하는 조건대로 해줘야는거 아니냐? 였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liberia님이 해주셨네요.

한가지 더 궁금한건 방송사가 승소하면 지금껏 그랬듯 블리자드는 무시하고(방송사가 주고 싶은 만큼 준다 했는데, 여기서 0원 즉 블리자드 무시) 스타리그를 진행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아이콘 XP_Cherry (2010-12-25 18:3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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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장이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누가말이라도했나요?
자기가 말하는게 무조건 맞는듯이 글쓰는것도 참 어이없긴하네여
얼마나 배운분인지몰라도 남의 의견 예의없게 비꼬는것도 그러하고
블리자드가 협상의 의지가 없다면 방송가처분 신청을 하지 안했겠나요?
블리자드가 이번 소송의 타겟은 방송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송사가 아니긴 개뿔
아이콘 코스모 (2010-12-25 18:56: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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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돌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네요. 이러니 말을 못알아들으시죠.

예로 드신 프로게이머들의 경기, 방송 장비나 전적 관리, 프로게임단, 관련 인력은 어디까지나 스1을 포장하기 위함입니다. 관객을 끌어모으고 스폰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말따마나 리플레이만 틀면 어디 관객이나 스폰서가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스1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슨 케스파나 방송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애초에 스1 방송대회가 흥한게 스1이란 게임자체가 수백만장 판매고 기록하며 흥행 대박 터뜨린 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고전으로 분류되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전략 게임들은 무료 공개로 풀리는 시대에 아직도 현역으로써 판매되고 있는 건 방송대회의 덕이 맞긴합니다. 왜 블리자드가 100%가 아닌 50%를 주장했을까요?

아시겠지만 게임이 남에게 틀어 보여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실 단속만 안할 뿐이지 방송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자에게 대가없이 무단으로 DVD영화나 CD음악 트는 건 위법입니다. 게임은 잘 모르겠군요) '상업적'으로 틀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블리자드가 문제 삼은 건 그것이고요. 블리자드가 왜 2007년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옵방하는데 돈받는 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겁니다(적발 가능여부는 둘째치고). 앞선 예들과는 살짝 다르지만, 게임아이가 왜 망했을까요?

의도적인건지 또 말을 못알아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 말은 제대로 인용합시다. 그림을 직접 팔았다고 하지않았죠. 사업가는 화가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인양 이득을 취했다는 예를 든 것이죠. 여기서 그림 전시회와 관련 상품 판매가 스타리그와 VOD판매등과 어디가 다른지요? 아 물론 그냥 싱글플레이 화면 틀어주는 것과 프로게이머들과의 대전을 틀어주는 것은 다릅니다만 그림 역시 아무 그림이나 내거는게 아니지요(사실 게임 시연의 예술성과 저작권은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긴합니다)

전시회도 방송대회처럼 그림 이외에 다른 인력및 건물이나 장비 등등의 부차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관람객이 필요합니다. 설마 전시회라고 그냥 길거리에 그림 딸랑 내거는 거라고 생각진 않으시겠지요? 물론 그림이 허공에 떠있는게 아닌 이상 길거리에 내거는 것도 인력과 비용이 들지만요. 스타리그 같은 방송대회와 뭐가 다른가요?

라이센싱의 필연적 연관성의 예를 들라니 참... 화가와 어떠한 협의도 계약도 하지않았다는데 또 무슨 예가 필요합니까-_-? 케스파&방송-블리자드 문제와 뭐가 다르죠? 요는, 내 허락없이 맘대로 상업적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무슨 객관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계약이란 건 싸인을 하기전에 협상이란 걸 합니다. 어디 무슨 계약할때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나요? 상대방의 제안을 그대로 넙죽 받아 싸인하는 건 그야말로 호구 인증이죠. 무슨 하청업체도 아니고. 단순히 난 너랑 협상할 의지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줄건 주되 받을 건 받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건을 서로 조율하는게 협상이죠. 좀 이해가 안가는게, 온겜은 대한항공 시즌2에선 서브라이센싱 맺었으면서 지금은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남의 걸로 장사하려면 허락받아야합니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면 지불해야하고요. 그 대가란게 일정 비율의 금전이든 권리든 말입니다. 케스파나 방송국이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신 거 같군요.

하지만 애초에 스타1을 축구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창작의 기여도니 E스포츠의 발전이니 뭐니하는 것들은 그냥 이걸 위한 개드립이 맞습니다. 손해보고 방송대회한다라는, 손해보고 파는 거라며 입발림하는 장사꾼들과 똑같은 소리하는 애들입니다. 그냥 남의 걸로 장사하면서 내 이득을 나눠주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욕 먹는거고.

핵심을 딴데다 두고 있으니 말이 길어지면서 긴가민가 해지는 겁니다.

뭐 방송가나 케스파 입장에선 블리자드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방송 강행이 정당화될 순 없죠. 이 점만으로도 그들의 모든 주장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경기만 하는 프로게이머들은 어쩌냐고요? 진정 프로게이머를 생각한다면 방송안하고 오프라인으로만 대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와 케스파가 표면적으로 트집잡는게 방송 중계료죠. 방송안하면 1원만 내면 됩니다. 방송도 안되는데 뭐하러 하냐고요? 그런 말을 하면 케스파나 방송사 역시 프로게이머는 생각안한다는 말이죠 뭐)

뭐 다시 말하지만, 자업자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아이콘 hydeist. (2010-12-25 19:36: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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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_cherry님과 코스모님,
제가 말한 취지가 블리자드의 1차저작권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주장하는게 당연하죠. 방송가처분신청? 할 수 있었지만 말씀하신대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의미로 안한거죠. 1차저작권을 인정해야 방송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부정안했죠.
여태 제가 로얄티라고 뭉둥그려 표현한게 그 의미입니다. 저작권 인정하면서 댓가 지불하면 된단소리죠.

제가말하고자 하는건 이겁니다. 50%지분. 블리자드가 왜 요구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싶어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스타로 돈 벌 수 있구나. 애초에 스타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돈 못버는게 말이 안된다. 나도 같이 벌어보자. 라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광고수익을 원하고 있는거고 중계료를 원하고 있는겁니다. 순진하게 저작권인정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리자드가 돈버는게 잘못됐냐? 아니죠.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초과되었다는겁니다.

아가멤논이 헬레나때문에 트로이 침공한건 사실이죠. 하지만 헬레나가 전쟁에서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구실일 뿐 실제론 트로이 정복이었죠. 헬레나 이상을 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자신들의 저작물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한국이란 나라에 생겨난건데 안 낄 이유가 없는겁니다.

블리자드가 이판에 껴서 돈버는게 이견 정당하죠. 저작권자니까요. 하지만 그 정당범위가 로얄티로 해결될 문제지, 권리 50%를 넘겨서 광고수익에 중계료까지 얻어가게 하는건 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회개최할때마다 1억도 따로 요구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게임은 전적으로 블리자드에게 권리가 있음은 부정하지않습니다만, 여태까지 10년동안 지속되어온 e스포츠산업만큼은 제 개인적으론 저희꺼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게이머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낫고, 방송할 생각도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케스파라던가 엠겜온겜은 잘못했습니다. 협의를 블리자드와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권리라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산업자체는 우리가 만들었지 블리자드가 만든게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50%지분 요구가 과하다고 하는거구요. 특히나 케이블방송사 수익구조상 따져봤을때도 광고에서 50%지분요구는 산업전체에서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태 선수연봉, 대회개최비 등등 많은 부분 드는 비용을 제하고 남는 비용을 방송사가 가져갈텐데 그래서 수익구조가 안정화 되었을텐데 거기서 50%를 없앤다고 생각해보시오.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합니다.

님들이 말하고자한건 이미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말을 이어나가려는 겁니다.
저작권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송이 된다면 방송사 자체의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의 인정이 방송사 자체의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50%지분이 왜 과하냐? 어떤의미에서 과하냐? 그런걸 따질려고 핵심을 딴데둔겁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인 저작권 인정 단계가 지났다고 표현한거구요.

한마디로 코스모님이랑 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함이 맞겠네요.
아이콘 hydeist. (2010-12-25 20:2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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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러고보니 그림전시회 예는 반박한다는게 까먹고 있었네요.
예 뭐 그림 자체를 팔았다는게 아니었더군요-_- 저도 난독이 ㅋㅋ
그렇다면 그 예에선 해결될 일이라곤 화가한테 저작권료 주는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반대로 봅시다. 화가가 전시를 하고 관련상품을 판다 칩시다. 화가가 전시할때
사업가가 장소제공자로서 전시를 함에 있어서 건물이 필수적이니 그림전시에 관한한 50%는 내 권리범위다라고 말하는게 합당합니까? 그림을 장소제공자가 그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권리 주장하는거라는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화가의 그림을 사업가가 전시를 하던, 화가가 그림을 전시하는데 사업가가 장소를 제공했던
둘 다 서로 합당한 댓가를 치루면 그만이지 50%의 권리를 때어줄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posega (2010-12-25 21:21: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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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1, 스2 수박 겉핥기식으로 즐기는 사람으로써,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여기 xp싸이트엔 거의 모두 [게스파 개비판, 블리자드 옹호 댓글]만 보게 되어서, 그동안 이 사건의 중도적인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는데, 이제야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혔네요. ㅎㅎ;
그래서 저의 결론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게 없네요. 결국 법정 가야되겠네.
아이콘 liberia (2010-12-26 00:16: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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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50% 지분이 과하느냐를 놓고 나온 예시중에 '사업가가 장소제공자로서 전시를 함에 있어서 건물이 필수적이니 그림전시에 관한한 50%는 내 권리범위다라고 말하는게 합당합니까?' 라고 물으시는대요.

넵..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국내와 외국을 통틀어 존재하구요.

피카소/마네/모네/드가/필하모니/조수미/파바로치 외 각국의 국보급 보물/문화재등의 급이 된다면 이용에 대한 대가, 즉 소유자/소유국이 사용 혹은 대여를 허하는 대신 전시/공연/방송의 이윤50%와 이들의 상태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건입니다. 여기의 단골명수가 이집트와 중국인대, 이집트의 경우 박물관 관람료 부터 개장시간 및 내부습도까지 터치했구요. 중국의 경우는 관람객수와 사진촬영 부터 '언제든지 중국 당국 마음대로 철수할수 있다'는 조건까지 넣었습니다.

오직 한가지 차이점은 블리자드의 경우 자사의 슷하1이 저것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며, 방송사는 수작이며 걸작의 턱걸이지만 명작은 아니라는 것이며 케스파는 애초에 게임따위에 무슨...이라는 거지요.
아이콘 Hide_D (2010-12-26 02:16: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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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여기에서 50%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군요

가령 블리자드가 자사 홍보용으로 '역대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스1에 대해서는 xx년 x월 xx일의 스타리그에 있었던 결승전 경기의 일부분을 넣고 싶다고
가정해볼때,
단순히 스1 방송에 대해 로열티만을 받는 입장이라면,
온게임넷에 영상에 대한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공짜로 사용 할수 있다고 허가를 받거나
'온게임넷'에게 우선적인 허가 여부를 물어야 되지만

50%의 소유권을 갖게되는 경우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어차피 소유권이 있는 블리자드이므로,
스타리그, 프로리그에 대한 모든 경기 동영상을
인터넷에 640x480의 초 고화질로
'모든 스타리그 동영상 무료 공개~'하면서 그냥 뿌려대도
온게임넷에선 아무런 할말이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이말이군요.
젝팟 (2010-12-26 03:56: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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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님은 자꾸 논점을 50% 얘기로 끌고 가시네요. ㅎㅎㅎ 아무리 생각해도 온겜이나 엠겜 측 옹호로 밖에 안보입니다. 비유도 수없이 많이 들고 길게 적으셧는데요 다 읽어봤습니다만 공감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50%든 80%든 10%든 그 비율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일단 방송사와 블리자드간의 공식적인 협의와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도둑이 어느집 고가 귀중품을 훔쳐놓고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에서 떠들기를 "나 이 물건 훔치는데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사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노력이 들었다. 그러니 이 물건의 소유권의 일부를 나에게 인정해달라!" 라고 땡깡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50%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그동안 블리자드와 협의도 없이 멋대로 중계권료 받고 입장료 받고 한 행동이 괘씸하니 그냥 앞으로 우리 게임방송하지 마라 라는 말을 그냥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50%든 10%든 90%든 무조건적으로 블리자드와 협의가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MELTdown (2010-12-26 04:0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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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도 재미있었지만 리플이 더 재미있네요. 흥미로운 글과 리플 잘 읽었습니다.
MELTdown (2010-12-26 04:28: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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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소유권 논쟁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질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E스포츠협회라는 단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체결하지 못해서 여태 쌓아온 영상컨텐츠를 50%씩이나 내줘야 하는 사태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송이 걸린건 양대 방송사 입니다만, 각종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게이머들이 케스파를 까는건 그동안 미흡한 모습만 보여줬던 케스파에 대한 감정이 쌓이다못해 폭발해서 이런 악플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는건 2010 대한한공 시즌2 스타리그에서는 협상을 한 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근에와서 재협상을 하지않는 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군요.
아이콘 hydeist. (2010-12-26 10:37: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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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ia/ 님이 단 댓글에서 이미 님이 권리와 비용을 헷갈려하신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대해 수익 50%주장하는것과 50%권리주장이 다르단걸 이해를 못하시네요
50% 권리가 있다면 그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만 받는게 아니라 권리가 50%있다는 의미죠.
그 그림으로 광고에 쓰던 공책을 만들던 프린팅된 티셔츠를 팔건 다 그사람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건 단순히 그림 전시에 대한 수익금 50%를 받는다는거지 그 그림으로 지분범위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젝팟/ 논점을 그리 잡지 않았음에도 50%에 대해 너무나도 다들 오해하시니 글을 계속 잇게되는 겁니다. 50%권리의 주장이 단순히 스타1방송될때 50%수익분배를 의미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모든 것에 블리자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과하다라고 생각하는게
단순히 방송사 옹호정도로밖에 이해가 안되십니까? 님생각에도 방송사와 케스파가 도둑으로밖에 안보이시겠지만 뭘 훔쳤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겁니다. 스타1자체에 대한 권리를 훔친게아니죠. 스타1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그 침해 유형이 이용관계이기때문에 둘이 협상한다면 충분히 둘다 좋은 방향을 협상이 될 수 있는거구요. 이용관계는 직접침해를 전제하고있죠. 하지만 지금의 e스포츠 산업규모를 봤을때 또 그간 블리자드도 그 산업의 덕을 본 것을 고려해봤을때
그 산업 지금부터 끝! 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겠습니까? 아니면 이용관계고 저작권에 관해 충분히 납득이 될만한 댓가를 지불하면 되니 산업은 계속 될 수 있게 하는 판결이 내려지겠습니까?

웃기게도 블리자드는 조정할 의향이 있었지만 양 방송사는 되려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블리자드가 왜 조정하는거죠? 50%의 권리주장이 그렇게 당연하다면 조정을 왜 합니까?
블리자드의 50% 권리주장은 저작권이나 지키자고 나온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광고를 위해 방송사에게 주는 돈 50%를 지들이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건 도대체 무슨 근거죠? 스타1개발했다고 광고수입 50%를 먹다뇨? 특히나 산업은 우리가 만들었는데말이죠. 양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블리자드와 협상하지 못한게 뭐때문일까요? 케스파겠죠.프로게이머가 없는데 방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질 끌려 다니게 된거죠.

50%에 대한 설명이 많았고 많은 예들을 들었음에도 댓글 달리는건
님처럼 50%에 대한 권리를 단순한 돈문제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건 당연히 줘야되는거 아냐?
하는 식이니 답답하죠. 전 누구 편들 생각 전혀없습니다. 단지 스타2리그가
지금보다 훨씬 커졌으면 하구요. 제가 왜 방송사를 옹호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근데도 이렇게 댓글 열심히 달려고 하는건 권리와 금액을 구별못하시는 분들이
50%라는 걸 너무나도 당연히 떼줘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방송사가 저작권 협상을 누구와 해야되는지 몰랐듯
50% 당연히 때줘야 한다는 분들도 무엇이 누구것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적은겁니다.

엠겜과 온겜이 깨지고나면 케스파가 되겠죠. 케스파도 깨지고나면 뭐 스타1리그가 지금처럼
계속 될지 모르겠네요. 전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서 이영호나 이제동 등이 스타2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바람일뿐 게이머들은 여태까지 안정적으로 게임하던 것에서 생활기반 자체가 흔들린거니 스타1리그 초창기때처럼 또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게이머 생활하게 되는 거겠죠. 방송사랑 블리자드가 '윗대가리 법정 공방 토너먼트'할 동안 피해볼 프로게이머들 생각해서라도 방송정지같이 너네 망해봐라는 식의 판결보단, 양자가 충분히 조정해 나가도록 판결나는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26 11:32: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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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제가 단 글의 권리와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한건 님인듯 합니다만?

'전시/공연/방송의 이윤50%와 이들의 상태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니는 것은'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는 것이 권리를 지닌다고는 해석하지 못하신듯 하시내요. 여기의 관리 및 감독을 방송사의 주장인 연출, 진행, 구성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더구나 교묘하게 말을 왜곡하시는대요...ㅎㅎ

'그림 전시에 대한 수익금 50%를 받는다는거지 그 그림으로 지분범위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글에서 모든 방법이라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대여자 혹은 전시자를 무시하고 원소유주 마음대로 할수있다고 해석하게 유도하시면 곤란하지요.

거기에...

'50% 권리가 있다면 그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만 받는게 아니라 권리가 50%있다는 의미죠.'

일부러 소유주와 대여자를 빼서 말을 난해하게 적으신것은 아닌것 같고...

만약 님이 적으신 문장에 소유주가 50% 권리를 지니게 된다면 제가 적은 글 그대로 입니다. 반대로 대여자가 권리를 50% 지니게 된다고 해도 그다지 면하는 것이 없어 보이내요. 남은 50%는 소유주의 것이니까요.

어떤 명화 A를 지닌 루브르 박물관이 B사와 계약하여 화병을 만드는 경우, 루브르 박물관이 수익의 50%만을 가져가면 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B사에서 만든 화병에 대한 품질관리 및 판매가격과 판매지역의 조정에 더불어 판매수익의 50%를 먹는 계약도 존재합니다. 물런 제품에 따라서는 리콜여부도 지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외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는대, 심지어 재료 제공 이외에는 공헌한 것도 없는대 어찌하여 이익을 할향해야 하는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자격을 줄수가 있는가? 라고 적으시는대요.

생명공학계열의 재료들 중에 하나인 GFP 혹은 PUC/PEC 벡터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결과가 분야에서 벚어나 난해하다면, '피클에 사용되는 오이'로 검색해보셔도 좋구요.
아이콘 hydeist. (2010-12-26 11:3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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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팟/단순히 고가의 장비와 노력이 들었다고 도둑이 소유권 주장하는게 아니죠.
단순히 훔친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죠. 리플레이와 방송이 같습니까?아니죠. 리플레이 이상이 되어야 하니 드신 예에서도 귀중품이 어떻게 더 좋아지거나 해야겠죠.
그럼 애매모호하게 귀중품이라 드실게 아니라 가공가능한 귀중품, 예를 들어 보석의 원석정도로 드셨어야죠.
도둑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훔쳐서 그걸 세공해서 다른사람에게 팔았다 정도로 드셔야죠.
이상황에서 도둑은 자기가 다이아몬드 팔아서 번 돈을 주인에게 줘야겠지만
주인 역시도 도둑한테 세공해서 가치가 증대된 만큼 돈을 줘야합니다.
도둑한텐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생긴거죠. 이건 이해하시겠죠. 민법에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는 소유권 문제고 도둑은 처벌되겠죠. 애초에 훔쳤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그 세공으로인한 도둑의 공이 무시되지 않았다는것 정도는 설명이 되겠네요.

하물며 지금 문제가 되는건 단순 물건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문제입니다. 물건의 소유처럼 명확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를 예로 들어볼까요.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이 뭔지는 대충 단어만 봐도 아시겠죠. 기본발명을 개량한게 개량발명입니다. 개량발명은 기본발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용관계라고 합니다. 즉 기본발명자가 허락하면 개량발명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저작권과 달리 산업자체이 보호측면도 있습니다.즉 개량발명 실시자가 실시하고있거나 실시준비중이라면 근데 기본발명자가 기본발명의 이용을 허여하지 않았다면 통상실시권허여심판으로 법정실시권을 부여받을수도 있습니다.
남의 발명 이용한 자가 법정으로 부터 자신의 권리가 부정되긴 커녕 오히려 실시권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량발명은 그 개량에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저작권에선 강제실시권이 인정되진 않을겁니다. 특허법이야 산업발전이바지가 가장 큰 목적이니 저렇게 되어도 저작권법에선 저작권자 보호 우선이니까요. 저작권자의 허락만 있으면 실시에 문제는 없겠죠.

스타1의 경우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실시를 먼저하고 뒤늦게 허락에 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거죠. 허락여부에 관계 없이 방송 자체가 보호대상이라는 점은 이견 없을겁니다. 스타1이 없으면 스타1방송이 불가능하다는건 당연한거고, 지금은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방송이 스타1과 관련 없이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침해는 또 다른 문제고 저작권 보호대상인지의 여부를 따질때 방송과 스타1은 별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1차저작권과 2차저작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2차저작권을 실행하기 위해선 1차저작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가 된건 그 순서입니다. 애초에 방송을 허락을 받고 했던지 아니면 방송을 알았을때 블리자드가 조치를 취하던지 했으면 저작권에 관한 논의는 빨랐을겁니다.
지금처럼 더러운 상황을 만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블리자드는 블리자드대로 지켜보기만 했고 방송사들도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단 케스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첫번째 단계로 둘 사이에선 허락에 관한 협상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리자드는 저작권 침해로 방송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거나
방송은 계속하되 저작권료를 내라, 즉 자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죠. 블리자드는 두번째를 택한겁니다. 방송을 문제삼지 않았고 단지 자신들의 저작권이 인정되길 바란거죠.

근데 두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50%지분 요구죠. 이건 저작권인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은 앞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50%지분 요구는 블리자드 입장에서
"아니 우리걸로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안껴? 당연히 껴야지!"
하고 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른 두 문제를 협상의 조건으로 동시에 내걸었으니 협상이 진전 되겠습니까?
소송따로 하면서 협상도 같이 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는데 이걸 어느 누구의 편을 들다뇨.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 다만 우리가 만든걸 보호받아야함에도 잘못이해해서
휩쓸려 나가는건 막아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26 12:28: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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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죄송합니다.
뭐라 찹착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막을수도 없는 상황이란걸 인정하셔야 겠내요.

여기서 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기려면 블리자드를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님이 바라시는 대로 끝내려면 미국을 끝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퀴아젠과 오메가라는 양대 거대 슈퍼울트라먼치킨버그성캐사기 캐릭들을 상대해야 하는대...이들의 진정한 재력은 MS와 인텔을 '따위'라는 수식어를 붙일수 있는 정도이며, 워렌버핏 본좌께서 회사창립당시부터 밀어주시던 엘리트인대다가, 이들과 싸운다는 것은 MMORPG에 공격, 방어, 스킬 사용을 이용해서 잡는 것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죽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단순히 슷하1개의 게임 방송에서 이렇게 억울하시다면 8천여종에 달아하는 토종 동/식/미생물에 대한 사업과 권리를 강탈당해서 뒷산가면 지천에 널려있음에도 돈주고 사서 사업하는 현실을 보신다면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겠내요.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천리길도 한걸음...좋은 말입니다만, 무역협정 가운대 레칫이라는 조항이 있어서요.
아이콘 liberia (2010-12-26 12:3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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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주의에 찌든 현실론자의 찌질거림인대다가 무조건 안된다면서 찾아보라고 아는척만 하는 재수없는 놈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뭐, 욕하셔도 어쩔수 없지요.

다만..

일단 이런 일을 관리/통제하던 정통부가 작살나서 게임산업이 여성가족부의 소관인지 문화광관부이 소관인지 알수없게 됨은 물런이거니와, IT업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면허증 제도를 도입해놓고 그 면허증을 관리/감독/시험실시하던 기관을 작살낸것 정권부터 까이기 시작해야 수순이지 않을까요?
아이콘 hydeist. (2010-12-26 12:49: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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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ia/제가 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했다는건지.....

<저는 제 글에서 모든 방법이라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대여자 혹은 전시자를 무시하고 원소유주 마음대로 할수있다고 해석하게 유도하시면 곤란하지요.>
: 님이 모든 방법이라고 한게 아니라 공유 자체가 50%권리를 가지면 지분범위내에서 전체에 대해 권리행사 가능함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유도한게 아니라 공유의 본질이 그런겁니다.

<'50% 권리가 있다면 그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만 받는게 아니라 권리가 50%있다는 의미죠.'
일부러 소유주와 대여자를 빼서 말을 난해하게 적으신것은 아닌것 같고...
만약 님이 적으신 문장에 소유주가 50% 권리를 지니게 된다면 제가 적은 글 그대로 입니다. 반대로 대여자가 권리를 50% 지니게 된다고 해도 그다지 면하는 것이 없어 보이내요. 남은 50%는 소유주의 것이니까요.>
: 위 두줄은 제가쓴거고 여기서 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건 그림의 소유자가 그림을 사용하는것은 당연히 되는거고, 50%의 권리가 있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소유자가 막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소유자가 100% 자신의 것이었다가 다른사람과 같이 쓰게 된거죠.
무슨 의미냐면 모든 대회 개최, vod판매, 리그 장소의 결정, 스케쥴, 해설자, 방송장소 등 대회의 모든 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블리자드의 동의를 요한다는 겁니다. 블리자드가 동의 안하면 대회는 없는거죠. 그렇다면 동의를 위해선 블리자드에게 맞춰줘야하는거고 결국 여태까지 케스파에게 끌려다니던거 이젠 블리자드에게 끌려다니게 생기게 된겁니다. 공유가 그런겁니다.
반은 소유자가 소유하니 문제없다뇨.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 사용시 다른 공유자 동의를 요하게 된건데 큰 거죠.

<어떤 명화 A를 지닌 루브르 박물관이 B사와 계약하여 화병을 만드는 경우, 루브르 박물관이 수익의 50%만을 가져가면 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B사에서 만든 화병에 대한 품질관리 및 판매가격과 판매지역의 조정에 더불어 판매수익의 50%를 먹는 계약도 존재합니다. 물런 제품에 따라서는 리콜여부도 지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그런 계약이 존재하겠죠. 당연한것 아닙니까? 루브르의 명화를 종이컵에 사용한다 쳐봅시다.
종이컵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관하거나하진 않죠. 커피 마시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종이컵을 그냥 그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담배재에 침에 꾸겨서 버리거나 납작하게 접는다거나 오만 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했을때 명화에 누를 끼치게 되는건 당연하죠. 세계의 명작이 고작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은 물론이고 저작물에 대해 나쁜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건 필수적인거고 계약내용으로 해서 이행되면 되는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명화 A가 사용된 B사의 컵에 대해 루브르 박물관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B사는 지금부터 그 컵에 관련하여 사업을 할 때 루브르 박물관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분을 처분하는건 자유죠. 하지만 컵에 사용된 명화 위에 B사의 로고를 넣는 다던가 명화의 테두리를 액자처럼 꾸민다던가 컵의 손잡이를 바꾼다던가 컵의 색을 달리 한다던가, (루브르가 거기에 반대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바꾸는 모든 행위들이 판매에 영향을 주거나 명화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한 루브르의 동의 없이는 B사가 알아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다 차려놓은 밥상위에 숟갈 얹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다 차려놓은 밥상 반은 내가 차렸다고 하는거죠.
GFP나 pUC벡터는 이 단어들만으로는 검색이 힘들더군요. GFP는 형광물질같은거고 pUC는 ligase의 일종을 플라스미드 자를때 뭔가 용이한가보죠? 이것들이 사용이 되서 다른 기술들이
개발된다 했다면 그건 이용관계겠네요. 특허쪽이고 제가 공부하는 쪽입니다만. 위 예들로 검색했을때 제가 봤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저것들이 원천기술이라면 원천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원천기술보유자들의 권리는 원천기술, 즉 기본발명에 한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개량발명엔 권리가 없죠. 50%지분? 특허에서 기본발명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해서 개량발명자에게 50%권리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단, 오로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삼아서 계약하는 수는 있겠네요.
반대로 개량발명의 실시가 지금 현재 산업에서 잘 팔린다고 합시다. 근데 기본발명권자가 개량발명자보다 자본력도 더 크고 산업설비도 더 잘 갖춰진 상태에서 개량발명실시하길 원합니다.
실시는 가능하지만 개량발명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CrossLicense죠. 왜 허락받아야 하냐구요? 개량발명에 대해 권리가 없으니까요.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생명공학쪽 예로 드셔서 이건 어려울테니 반박못하겠지 하시면서 든거 같은데
특허쪽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공용어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전 pUC벡터나 GFP사용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반박하실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아이콘 hydeist. (2010-12-26 12:54: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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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또 먼저 다셨넹;; 예 뭐 저도 왜 이런걸로 열내고 있는지모르겠네요-_-
누가 이기든 이길건데;; 질놈은 지겠죠.....
뭐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의는 필요없을거같네요.
결국 제가 말하고자한건 극단적판결보다 어떻게 잘 풀려나가는걸 바란다였으니-_-
평소에 댓글들 보면서 걍 무시했었다가
관심있어서 한번 대들었더니 이건 뭐 결국 니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를 확인한 것이
되버렸네요-_-......더이상은 신경 안쓰겠습니다.
과정에서 제 어투에 맘상하셨던 분들은 푸셨으면 좋겠네요.
아이콘 liberia (2010-12-26 15:08: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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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글을 지우셔서 저도 고칩니다.

님이 달아오셧던 댓글의 요지는 '우리것을 부당하게 빼았기지 말자'가 아니던가요?

이를 이루는 방법이 승소뿐인것 같은대...이걸 무시하고 댓글을 다신것도 아니고..계속 본다면 님은 이길수 있는 논지와 논리와 증거및 예시에 대해서 인지를 해달라 댓글을 다시는대, 제 결론은 그정도로는 이길수 없으며, 이미 계속 져왔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달은 '윤간의 정황적/물질적 증거가 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무죄'라는 댓글을 기억하시겠지요.. 아무러면 어떻습니까...재판에서 결과를 뒤집기 충분하다면 그만인것을요. 님도 그걸 아시고 계속 댓글을 다셧던거 아닙니까? 더구나 님의 댓글은 이기기 충분하지 않을 뿐입니다. 더구나 이런것들 조차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긴다는 날은 달력에 있지도 않구요.
넵...솔직히 저의 댓글은 판에 초를 치며 다된밥에 코를 푸는 그런 성향이 강한 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댓글의 마지막에 적었듯이 거대한 적을 상대하는대 집안 내부가 엉망입니다. 그사이에 너무나 많이 털렸구요. 이점을 생각하면서 더욱 낳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듯 해서입니다.
법학에 관련된 세무/행정/특허/변리/변호를 생각하신다면 미국과 다국적대기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옮다고 본다라고 적으셧으면 더 좋으실듯 합니다만...워낚 바람에 숙여대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암튼, 찾아보셧다면 아시것지만 사용되는 원천 기술의 산맥정도 됩니다.
생명공학뿐만이 아니라 몇백년 특허권 인정과 약간 변하지 않아도 특허권 갱신 가능 및 님이 지적하신 각종 라이센스 관련 분쟁의 원천이기도 하구요. 저는 이런부분을 보셧으면 했습니다만.
이 플라스미드와 형광단백질을 예로 든것은 이후 이것들을 바탕으로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원천기술등이 계발됩니다. 인공계놈 설계의 초석 혹은 체내 시스템의 동작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용 시스템 따위들 말이지요. 물런 인연도 없는 다른 회사에서 말입니다.
본다면 님이 지적하신대로 전혀 간섭이라던가 권리주장따위는 개소리가 맞을 지극히 이상한 재판을 통해서 승리하고, 동일한 제품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스게 소리이자 사실로써 저 빌어먹을 퀴아젠의 경우 직원구성이 경영진이 30% 연구진이 20% 법률자문단이 50%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이콘 hydeist. (2010-12-26 15:08: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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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라 한 댓글 삭제 했습니다. 그래요. 뭐 그정도론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전 누가이기길 바란게 아니니 뭐 결과야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에도 50%지분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패소하면 들어줘야겠구요. 예를 드신 많은 세계적 예 가운데 하나일뿐이다 이거죠? 이걸 제가 오해했었네요. 댓글은 안쓰려했지만 사과는 드려야겠기에 다시한번 등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지켜야할 것도 있는거다란 의미는 전달되었단 소리군요. 그러한 바람이 세계적인 예에서 깨진게 한둘이 아니라고 하신거구요. 그렇다면 그저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다는게 전부네요.
아이콘 liberia (2010-12-26 15:28: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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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소송의 결과가 전부라..법의 양면성을 너무 잘 집어내시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합의 제도가 있지만..이걸 써먹는 넘들이 워낙이라서요. 블리자드도 예외가 아닐듯 합니다.

예를 들어 달라 하셔서리...기념비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35S 프로모터의 개념과 사용에 관한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치사하고 야비한 3대 상술중의 하나를 확립한 것인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모터와 동일한 개념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얄티 지급 및 적용범위와 향후 개발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개발한 프로모터와 개념만 동일할뿐 제품의 성능과 사용범위가 현격하게 다를뿐만 아니라 구조역시 80%나 다르므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결과는 누가 이기고 지고 하지 않고 양사의 합의로 끝났습니다. 이후 2~3년 뒤에 원고는 피고를 M&A 해버립니다.

특허법상,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원고가 패소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도중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대, 피고회사는 이를 놓고 소송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분쟁중이라서요.

피고측은 IBM이 만든 컴퓨터와 애플이 만든 컴퓨터의 구성과 사용처가 같다고 해서 IBM이 애플에게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맞섰지만...
원고측은 최종소비자에 있어서는 애플과 IBM이 다를바 없이 컴퓨터이며 서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맞섭니다.

이 동안 원고측의 제품은 피고측의 제품을 눌러버리고....결국 개발한 제품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재판만 길어져 비용이 늘어나자 피고측은 합의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신 제품의 개발보다는 특허를 이용한 문어발식 낚시가 경영이 더 쉽고 수익이 좋다는 것'을요.

사족으로, 저는 블리자드가 지정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걸고 승부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정과 권리에 관련된 법리논쟁 외부에서 뭔가 더 한수를 준비하리라 봅니다.

그럼 그냥 넊놓고 손가락 빨면서 그냥 샠휘들 휘두르는대로 당해야 하느냐? 아니지요.

일례로 스웨덴의 해적당이 있습니다. 정치세력으로 한 정당으로 등장해서 '저작권/특허권 100년 인정? 만든 사람이 그만큼 못사는대? 원본에서 약간만 바꾼 복사본으로 낸 저작권/특허권이 원본의 권리까지 커버한다고? 제작자가 다르면 엄연히 다르다는 판례는 지천인대도? 스웨덴의 참백나무가 미국에선 자라지도 않는대 미제를 쓰라고?' 를 외치면서 활동하는 정당입니다.

EA/액티비전/퀴아젠/GM/sellfish사들은 저들이 불법복제와 부정한 유통을 권장한다고 비난하지만, '게임에 붙는 각종 세금이 자동차/옥수수 만큼으로 떨어진다면 불법복제는 40%가 사라지고 게임가격은 49.99$에서 20$선으로 떨어질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의 정치운동으로써,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는 특허/저작권법 관련 항의 및 수정요구를 시민운동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런 시민운동은 고사하고 행정부서 조차 제대로 없지요. 국가수장은 관심도 없구요.
쪼다내이션 (2010-12-26 19:3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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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께서 협상과정어떻게 됬는지 모르시는지 알면서도 외면하시는지 분간이 잘 안가긴 하지만요

블리자드는 처음 중계권사태터진후부터 계속 협상 해왔지만 케스파의 협상태도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애초에 처음에는 지적재산권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거기다 협상과정상에도 블리자드 부사장이 직접 방문했는데 대화도 안하고 문전박대하고 그냥 쫒아보냈습니다.

결정적으로 NDA같은거 무시하고 맘대로 내용공개하고 이전의 협상내용을 '전임자의 월권' 드립으로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쯤되면 아시겠지만 현재 블리자드의 지나친 요구는 윗분중 한분이 말한대로 '니들하고는 협상고 뭐고 진짜 못해먹겠다. 협상도 말이 통해먹는 상대하고나 하는거지' 라는 블리자드의 무언의 대답입니다. 미국쪽은 신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첨에 블리자드쪽에서 현재의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은건 곰티비와의 계약조건으로 봐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약금 1$입니다.

그리고 케스파자체가 현재 협상할 생각자체가 없는거로밖에 생각이 안드는게 이전의 그레텍과 협상에서 1년 동안 사용료로 3억 제시했는데 참고로 케스파가 IEG에게 3년동안 프로리그 중계권료로만 뜯어먹은게 17억입니다.
쪼다내이션 (2010-12-26 19:4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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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현재 블리자드는 케스파를 전혀 신용하지 않고 협상상대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레텍과 새로운 판을 만들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버스에 손 흔드는것만큼 어리석은짓 없습니다
젝팟 (2010-12-26 20:52: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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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여전히 논점을 흐리고 계시네요. 자꾸자꾸 논점을 50%로 끌고 가시는데요. 제가 한말 어디에도 블리자드가 50%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거다. 당연히 줘야 한다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전에 쓴 글 다시 적게 됩니다만 (못알아들으시고 논점을 흐리시기에 -_-;) 블리자드가 50%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50%라는 숫자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온겜넷, 엠비시게임 너네 스타크래프트 관련 방송 하지마! 라는 경고와 같은 의미라고요. 어짜피 그 두 방송사가 맘에 안들어서 방송하지 말라고 하는데 50%든 100%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논점을 자꾸 50%쪽으로 흐리지 마세요.
JunsHigh (2010-12-26 21:05: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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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님의 말씀 잘 보고 확실하게 공감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liberia 님의 법을 악용해서 남의 밥그릇빼았는 현실이 지천에 널려있다는 글도 가슴아프게 보고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 의한 감정적인 옹호론이 아닌 전문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글은 두분글이 처음이라 더욱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되네요.
별빛시인 (2010-12-26 21:11: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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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익후 댓글이 많이 달려 버렸네요...
이건 그저 제 의문증을 해소하면서 쓴글인데
조금 감정적인(?) 댓글이 달리는것 같아 조금 걱정스럽네요.

누가 꼭 맞는 문제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른 문제인게 아닐지요.
젝팟님이 말씀하신데로 "관련 방송하지마!" 라는 경고와 같은 의미 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해처먹었잖아 이제 나도 숟가락을 얹겠어" 라는 의미 일 수도 있겠죠..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1 방송 자체를 막고싶다는 의사를 표명한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발표를 많이했지요) 50%라는게 꼭 전적으로 경고의 의미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결국은 블리자드란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젝팟 (2010-12-26 22:14: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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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시인/ 글쎄요 그동안의 블리자드와 케스파의 협상과정을 보면 블리자드는 거의 확실하게 관련 방송하지마! 라는 경고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번째로 곰티비와의 계약입니다. 블리자드가 정말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중계권을 요구하는 거라면 곰티비와 1$에 계약 했을까요???? 그점이 의문이구요 두번째로 블리자드 부사장이 직접 찾아오면서까지 협상의지를 표명했는데 케스파가 문전박대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프로게이머들에게도 만나지 말라고 만나면 프로게이머 제명한다는 협박까지 했었죠. 이미 여기서 블리자드는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미리미리 협상을 했었자면 장담하는데 지금처럼 50%라는 초강수 내놓지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아이콘 Kyreli (2010-12-26 22:5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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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약관은 모든 2차저작권을 자신이 갖는다고 명시되어있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할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CruelVex (2010-12-26 23:20: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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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도중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글쓴 분, 댓글 써주신 분 모두 잘 읽었습니다.
일단 감사 (꾸벅)

잿팟 / 예전에 1$을 요구했던 사실이 지금의 블리자드의 50%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을 것이라는 건 좀 무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단순히 돈 몇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스타1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산업 자체에서 같이 과실을 나눠먹는 지분 소유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봅니다. 드러내는 명분과 속마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거라고 보구요. 정말로 순수하게 방송되는 걸 원하지 않고 저작권의 인정만을 원했다면 훨씬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협상에서)

방송사도 그렇고 블리자드도 그렇고 양쪽 다 본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거라 봅니다. 방송사는 법적으로 리스크가 얼마인지도 모른체 블리자드가 원하는 비용을 덜컥 지불하고 싶지 않을거고, 블리자드는 블리자드대로 일단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실히 해두고 그와는 별개로 위의 산업의 참여자로써 이익을 챙기고 싶겠죠. 그래서 조정을 원하는거구요.

블리자드가 영리법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지금의 여론이 이렇게 불편한 것은 (블리자드 권리를 주장했건 혹은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지금과 같이 비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모양좋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몇년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기업단체이자 이익집단인 케스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분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법리적으로 2차 저작권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날진 알 수 없지만, 그건 그거대로 이미 모든 분이 지적하신 1차 저작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손놓고 있었다 시피 했으니까요. 기자회견해서 '우리 인정해요' 이런 개드립은 의미없다는거 누구나 알죠.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두에 쓴 것처럼 어떻게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문제- 1차저작권에서 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분적으로 지고 들어가는데다 2차 저작권 문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업 자체나 팬, 선수를 위해서라기보다 "각자의 이익"이 한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조율될 문제라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입맛이 쓰네요.

방송사에서도 방송 컨텐츠로서 가치를 제 때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저작권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은데 너무 무능했거나 탐욕스러웠습니다.

이런 점들을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평가할 순 없지만 느낄 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협상에 대해 비난/비판하는 평가가 쏟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순전히 추천댓글에 있는 일련의 "사건"만으로 이런 여론이 형성되진 않았을거라 봐요
아이콘 hydeist. (2010-12-27 00:32: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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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팟/졸지에 50% 매니아처럼 되버렸는데 님도 못잖게 50%애호가이십니다. 전 쓸만큼 썼습니다만 왜 50%를 계속 이야기했던건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쓰죠. 블쟈가 승소해도 방송은 계속 될겁니다. 양방송사에서요. 결국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고 블쟈가 승소한다면 물론 방송정지 권한이 생기겠지만 방송정지 시키겠습니까? 방송정지시킬 거였으면 50%지분요구는 왜 했겠습니까. 방송은 계속 될겁니다. 방송을 블리자드 독자적으로 할까요? 곰티비 통해서? 물론 그럴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성장해 있는 방송리그를 이용하는 편이 새로 대회 키워나가는것보단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섭라이센싱해야겠죠. 섭라이센싱되면 다시 방송리그는 계속될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소송전후 달라지는거라곤 방송에 블리자드가 50%권한을 얻게되는것 제외하곤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방송사가 자유롭게 발전시켜온(저작권 침해 자유롭게 한거 제외하구요) 리그를 이젠 블리자드 동의 없이는 어떤것도 할 수 없게 되버린 겁니다. 물론 블리자드가 하려는걸 방송사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땐 방송정지 시키고 다른 방송사 찾으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블리자드가 단순한 50%지분권자 이상의 위치에 있게되는건데
제 생각엔 이게 좀 불합리하단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키웠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꺼에요 스타리그란거. 적어도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50%는 그래서 중요하단 거였고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많았네요.

그리고 소송후에도 방송이 계속될거란건 저 혼자만의 공상이긴한데 50%지분주장했으니 방송정지시킬 이유는 없겠죠. 방송정지킬수도 있겠지만요.
젝팟 (2010-12-27 02:47: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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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글쎄요. 스타리그가 우리꺼라구요? 그 이전에 저는 방송사에서 왜 스타크래프트 하나에 목을 매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문제는 게임 방송사들이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게임 방송을 스타크래프트 하나에 치중한 데서 나온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우리나라에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하나입니까? 다른 게임도 수없이 많습니다. 허나 스타가 초반에 인기를 끌 때 너무 스타에만 방송을 편성해버려 이미 온겜넷이든 엠겜이든 방송의 80%가 넘는 프로그램이 스타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막말로 다른 게임 같으면 게임 홍보해 달라고 온겜넷에 저작권 같은 거 안따져도 되니 방송만 해달라 이렇게 나오겠죠. 스타크래프트 실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all right reserved blizzard 라고 나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 소유인 것이 맞구요. 스타리그가 우리것이라고 하기 이전에 원저작자인 블리자드가 너네 방송 하지마 라고 하면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하나만 있습니까? 스포나 피파 다른 게임도 많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송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저보고 50%애호가 라고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렷지만 그 숫자가 절대 중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블리자드가 요구하는 조건이 맘에 안들면 온겜넷 엠겜에서 방송 안하면 그만입니다. 왜 억지로 싫을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잇나요? ㅡㅡ
[회멸] (2010-12-27 08:22: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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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팟//
제가 알기로 국내 방송계가 스1 외에 남아나지 않았던 상황은
케스파의 입김도 작용한걸로 압니다.
타게임의 경우 저작권에 얽매이는 반면 스1은 그런게 없기때문에 더욱 밀어붙인거죠
워3의 경우 케스파의 입김 많이 받았다고 들었네요
아이콘 hydeist. (2010-12-27 08:54: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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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팟/전 죽어라고 헥토르가 높이평가될만한 명장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님은 자꾸 아가멤논이 헬레나를 되찾기위해 전쟁을 시작했으니 전쟁의 명분은 아가멤논쪽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게임이 다른거 많은건 알고있죠. 그럼 다른사람들도 스타리그 말고도 다른 게임리그를 봐야만했습니까? 인기있는걸 찾은거지 다른게임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애초에 게임방송이 가능하게 됐던게 다른게임들도 아닌 스타부터 시작된거 아니었습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시는건 또 뭡니까;; 여전히 숫자로밖에 취급을 못하시는겁니까;;

그리고 예,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협상은 이뤄지지않았고 법정공방속에서 꼭 블리자드가 이 판을 뒤엎어버리고 올스탑시킬꺼처럼 강하게 대응하고 있긴 합니다만 50%지분주장을 했다는건 돈벌로온거니 방송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헬레나따위나 찾자고 한 전쟁이 아니란겁니다. 트로이만깨면 전 그리스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시작은 헬레나지만 본 목적은 그리스죠. 시작은 저작권이었지만 본 목적은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수익구조에 들어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가 블리자드 소유라 하셨는데 제가 제글 어디에 그걸 부정했답니까? 헬레나가 아가멤논 동생과 결혼했다면 일단 헬레나는 아가멤논 동생의 아내겠죠. 제가 그걸 부정했습니까? 님은 스타방송이 어떻게 출발하게됐는지, 스타가 인기 끌게되고, 게임방이 생겨나게되고, 어떤식으로 점점 커졌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신거 같네요. 저작권자가 권리행사하면 당연히 올스탑이겠죠. 근데 순서가 그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블리자드도 방송사도 일단 아무런 법적 바탕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지금 이문제도 솔직히 방송사가 나이브했다라고밖에 설명드릴 수 없네요. 애초에 방송을 결심하면서 저작권에 관한 협상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것을 말이죠. 근데 일단 판이 벌어진 마당에 무슨 블리자드가 일방적으로 이 모든 구조를 깬다는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지. 블리자드가 이 판을 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지가 들어가 앉을곳 확보하려는 거죠. 근데도 자꾸만 뭐 방송정지시키려고 소송건것처럼 댓글다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방송정지시켜서 블리자드가 얻는게 뭔데요? 손해배상 7억정도 챙길려고 이 난리 부렸답니까? 천만에요.
블리자드도 처음에 이 모든 구조를 두고만 봤던 이유가 뭐때문이었습니까? 순전히 비영리구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았다고 했구요. 권리행사요? 진작 할 수 있었죠. 근데 광고수익 제외하곤 입장료를 받는다던가 하지 않았기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비영리구조를 띄었기때문에 두고본겁니다. 이판이 커지나 안커지나도 따져봤겠죠. 여기에 블리자드가 껴서 30%든 50%든 권리주장했을때도 문제없이 판이 돌아갈만큼 판이 충분히 커야하지 않겠습니까? 작은욕탕에 아기에 딱맞게 물이 받겨있는데 거인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발담그는 순간 물다 새버리고 발 빼니까 아기가 씻을물도 남겨지지 않는 상황은 아니어야죠? 블리자드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것도 아니지만 고려 안했다고 볼 순 없겠는데요?

제가 계속 말하는건 헥토르도 역사가 기억할만한 명장이다였는데
달리는 댓글이라곤 스파르타가 이겼다, 트로이가 이길 수 없다, 여태까지 다른 모든 나라들도 깨져왔다, 전쟁은 헬레나 때문에 시작된거다, 헬레나는 아가멤논 동생의 아내이지 파리스의 아내가 아니다 라는 댓글만 달리니.......그저 50%설명 어떻게든 제대로 해서 헥토르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었는데 전혀요;; 힘만 뺐네요.

all rights reserved뜨고 블리자드소유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거죠. 뭐 지나간 버스 블라블라 하시는데 소송하면서도 협상할거라고 말한건 방송사가 아니고 블리자드입니다. 님이 블리자드 협상할지 안할지 왜 판단하십니까? 블리자드 만세파시면 블리자드가 하는 모든것에 찬성해야하는거 아닙니까?블리자드도 방송자체를 문제삼은게 아니라 저작권 인정과 지분50%를 원하는 거구요. 방송금지시켜서 판을 박살내자가 아니라 나도 이판에 낄란다 이거라구요. 이거 말하는 중에 방송금지 못시킨다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시킬수 있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이유가 없다고 주구장창 설명하면 겨우 달리는게 50%가문제가 아니다. 이판 깰 수 있다. 라고 다시 돌아오니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수 밖에요.

억지로 싫은걸 왜붙잡냐구요? 제일 처음 시작이 스타였고 제일 주된게 스타였으니까요.
사시? 책상앞에 12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되는거 아냐? 못앉아있겠으면 사시안하면 되는거지?
예를 들어 저런 말을 했다 칩시다. 공부한번도 안해본 정말 관련도 없는 대학생은 저런말밖에 못할겁니다. 근데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저런 말 할까요? 아니겠죠. 자신도 부모님께 손벌려서 부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일과 병행했다, 취업해서 1차공부하고 1차붙어서 2차땐 올인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은 이렇게 저렇게 극복했다, 등 서로서로 경험담 나누면서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으려면 어느정도까지는 해야된다라는 판단이 서게끔 서로 조언을 주고받았겠죠.
님이 다는 댓글이 딱 저 수준입니다. 아무런 요소 고려없이 권리자가 권리주장하는데 니가 왜?라는 식의 댓글......블리자드가 50%지분주장도 했으면서 방송정지시키고 이판 다 깨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댓글. Guess what?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양자간 조정으로 판결날껄요? 협상으로 해결 충분히 될 문제니까요. 블리자드 멍청이 취급하지 마시죠? 저작권 인정이나 해달라고 이 난리부리는 로맨티스트가 아닙니다.

참 그리고 약관 뭐라 뭐라 하시는 분들 있으신거 같은데
민법적으로 약관은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특히나
블리자드 약관이 블리자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용자에겐 불리하게 작성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었습니다. 근데 약관이 어떻고 저떻고 이 후부턴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블리자드 약관으로 네이버검색해보시죠. 충분히 뜰겁니다. 아이디가 유저소유가 아니라 블리자드 소유라고 되어있는 약관이 법적 구속력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한다면 블리자드가 아이디 랜덤 삭제 했을때 항의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애초에 블리자드 건데요.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블리자드 만세파시네요.
젝팟 (2010-12-27 09:32: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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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하하 이제 인신공격까지 하시나요? 제 댓글이 저수준이라니요? 님 댓글 수준은 생각안하시나봐요? ㅎㅎㅎㅎㅎ 머 헥토르 아가멤논 스파르타 비유하시는데 전~혀 공감 안가니 패스 하구요. 제가 지금 댓글 달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것이 3번째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5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케스파와 방송사들이 협상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ㅡㅡ

그리고 제가 언제 협상할지 안할지 판단했습니까? 온겜넷이든 엠겜이든 아쉬우면 50%가 되었든 60%가 되었든 자기들이 필요하면 협상해서 방송 하겠죠. 그러나 그 조건이 맘에 안들면 그냥 스타크래프트 방송 안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말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외국 게임에 휘둘리고 그래야합니까? 그냥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판을 우리가 키웠다구요? 누가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저는 애초부터 스타크래프트 일색인 우리나라 e스포츠계가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리자드는 외국 기업입니다. 외국기업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게 선심쓰듯 마음대로 하게 두겠나요? 이 정도는 미리 충분히 예상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이 커지기 이전에 미리미리 협상을 제대로 햇으면 이 지경까지 안왔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잘못은 자신들이 만든 게임도 아닌데 멋대로 중계권료 받고 입장권 받기 시작한 케스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블리자드가 개입하지 않았었거든요.

자꾸 길게 적게 되는데 제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때려치우는 것이 낫다. 여지껏 10년 동안 스타크래프트를 방송 하면서 제대로 된 협상 한번 없었다는 것이 이미 넌센스입니다. 아 그리고 전 블리자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ㅡㅡ 블리자드가 승소한다고 해서 저한테 10원짜리 한장 이득보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라도 정식적인 절차로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7 10:51: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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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뭐라 하셔도 결국 요지는 저와 같다는걸 모르시겠습니까? 전 이쪽 측면을, 님은 또 다른 측면을 서로서로 말했을뿐이란거죠. 요지는 저와 같습니다. 협상잘해라. 결국 협상잘해서 원만히 해결되면 될 일이다라는 결론이 똑같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살짝 달랐을 뿐입니다. 전 애초에 협상이 부정적이란걸 전제로 깔고 블리자드가 휘두르는건 막아야 한다라고 들어간거고, 님은 그 협상이 부정적이라는걸 강조한 것에 불과한겁니다. 협상 안된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일인데 제가 거기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향후 블리자드가 휘두르겠구나 그건 좀 문제인데 해서 휘두를 수 있는 이유와 그 부당함를 말하고자 함이었는데 그게 협상이 여태까지 잘 안된거랑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논하고자함이 아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일색인게 문제가 되는건 맞지만 e스포츠가 있는 상태에서 스타만을 고집한게 아니죠.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e스포츠가 생겨나게 된거구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또한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게 직업이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거죠. 우리일 아니니까 안하면 그만 아냐? 라는게 어떻게 결론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충분히 맞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이구요. 틀렸다는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결론이란 겁니다. 판 이미 벌여놨는데 접으면 그만이지?가 아니죠. 라그에서 아이템팔다가 오늘은 안팔리네 사냥이나해야지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 협상 제대로 했다면 애초에 이런일 발생 안했겠죠. 과거잖습니까? 이미 일어난일가지고 뭐 어쩌라구요. 과거에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방송안하면되지 하고 끝날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후에 계속 휘둘릴 수 있다는 문제가 남죠.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그래서 협상 잘해야 한다는게 제 결론이었구요. 뭐가 다르죠? 50%를 집요하게 언급하시는데 요지는 저랑 같은거 아닙니까? 왜 제가 그쪽을 고집해서 언급했겠습니까?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것, 휘둘려선 안된다는 것도 동의 하시고 계시네요 이미? 근데 왜 50%를 계속 설명하냐뇨?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설명을 위해서였죠.

뭐 어쨋건 요지는 결국 저랑 같은겁니다. 추후의 협상이 잘되야 한다는것. 그게 확인됐으니 더이상은 잇지 않겠습니다.
젝팟 (2010-12-27 11:53: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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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잘해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게 문제구요.

이후에 계속 휘둘릴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 다는 말에는 공감할 수 없네요.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크래프트 방송하지 않고 다른 게임으로 대체 하면 됩니다. 정말 한참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다른 게임이나 국산 게임으로 방송 편성 비중 높이고 스타크래프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블리자드와 외국 게임업체에게 휘둘리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라면 이제라도 다시 맞춰야죠.
아이콘 liberia (2010-12-27 12:55: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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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슷하1이 아닌 다른것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요지이신대요.

첫째로, 할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패키지 제품은 죄다 외산인지라 이런 문제의 되풀이가 뻔하닌 논외가 되겠구요. 남은건 온라인 게임인대....챠트에서 1~5위를 보시면 방송이 가능할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액션/전략이라면 모르지만 MMORPG라서야 무리지요.

둘째로, 완전 새로 판을 짜서 시작하는 것인대...그만한 기백이 방송사나 케스파에 있을지 의문이내요. 다른 게임의 편성확대와 비중의 증가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나름의 이유라고 할까요.

셋째,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갑을이 바뀌어 뭍히게 된다는 것이라서 해결책이 못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국내업체가 되었건 지금의 블자가 되었건 다시 터질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써먹을수 있는 대안은 그냥 블자가 이기는 겁니다. 저작권과 지제권 및 소유권까지요.
이러면 분명 시장이 넘어가고 위에 젝팟님, hydeist님, 별빛시인님등이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이겠지만...
이후 국내 게임이 다시 방송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을때에 다른 게임산업 진흥에는 상당히 큰 이익으로 작용하게 될것이 분명하지요. 적어도 방송해줄테니 몇억씩 뱉으라는 말따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부가적인 효과로 지금의 슷하1에 편중된 방송을 강제로 평준화 시키는 효과도 기대할수가 있구요.

애초에 이런 일에 가장 좋은 방식은 방송사/협회가 될만한 게임들에게 지원을 해주어 키워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일진대...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늦었지요.
아이콘 hydeist. (2010-12-27 13:15: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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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실 방송만 된다면 불만은 없습니다. 그저 이래저래 따지고 들어가다보니 제 의견은 그랬다는거였습니다만. 스타2에서 이영호, 이제동 보는게 소원이네요 ㅎㅎ 플토는 일단 박정석 넘어오는걸 보고싶네요. 강민이랑. 후에 병구 택용도 함께-_-ㅋ
아이콘 프리메랑 (2010-12-27 13:36: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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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히 스타1을 랜상으로 게임 못하게 패치하면 그냥 블리자드 승
아이콘 hydeist. (2010-12-27 15:16: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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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Sheldon!....." (the Big Bang Theory - s04e11)
yhpdoit (2010-12-27 15:42: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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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판매 생각해서 안한거 맞습니다.

블리자드가 저작권 제대로 행사 안하면 처벌받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취득시효나 소멸시효는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안써서 처벌받는게 아닌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애초에 이해가 다르네요.

방송사가 1차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블리자드와 어떤 계약이나 협의가 방송사에게 있엇나여? 1차 저작권 없이는 2차 저작권도 없습니다. 2차저작물을 만드는데 원본의 동의가 필요없다고요? 당신의 주장대라면 해외 영화에 자막을 달면 내 저작물이 됩니다. 내가 그걸 팔아먹어도 되겟네요. 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막을 다는 행위는 영화를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화 자체 파일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시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막다는 나의 노동이 추가되죠. 그럼 이건 2차저작물이니 전 이걸 팔아먹어도 되겟군요.
yhpdoit (2010-12-27 15:45: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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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패소할 근거가 전혀 없어서 패소후 상황을 예측할수없긴한데(제가 보기엔 패소하면 무역압력 들어올 껍니다) 정말 최악이라 패소한다 할지라도 1차저작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2 판매 우선시하는게 어째서 저작권 위반을 참을 수 있다는 증명이 되는지도 모르겟고.
그게 증명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법정에서 적용되는지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겟습니다.
yhpdoit (2010-12-27 15:53: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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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위에 한마디더, 저작권법 에선 약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00조 1항입니다. 영상저작물(1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특약이 약관입니다. 약관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약관을 무시할 수 있지만, 1차저작권자의 2차저작권 범위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합당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아이콘 hydeist. (2010-12-27 16:38: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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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시네. 저작권은 시간제한없습니다. 특허가 시간제한 있겠죠. 제가 시효 관련해서 말한건 방송정지안시킨게 스타2판매때문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였다는걸 말씀드리고싶구요. 협상결렬되서 1차저작권 침해된건 맞는데 그건 1차저작권인정과는 다른문제라 했습니다. 2차저작물 만드는데 동의가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걸 부정하지 못한다는거죠. 순서가 뒤바꼈으니까요.

자막 예로 드셨는데 일단 자막 다는것도 원어에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라이센싱 필요하죠. 물론 자막 단 사람이 영화배포자에게 가서 자막 팔 수 도 있겠구요. 특히나 영어로 된 영화라면 모를까, 러시아어라던가 다른 언어라면 한국시장에 진출되는 영화가 있다 했을때 자막의 가치는 더 크겠죠. 팔 수 없을까요? 다만, 자막 시장이 크겠습니까? 영화가 만드는 족족 다 수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자막만 전문으로 다는 회사도 없죠. 결국 영화사 내에서 한 직원으로서 자막다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형태를 띄게 되겠죠. 또 반박하실려면 시장이 형성된 쪽을 예로 드시죠. 단 이미 liberia님이 많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단순히 법이론적인 것이고, liberia님은 실제 사례를 많이 들어 주셔서 사실 블쟈가 이길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아니 승소하겠죠. 애초에 협상 안했으니 손해배상은 해야겠구요. 근데 단순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이 후 권리50%주장이라던가 다른 권리 주장 시 이 판결에 의해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단 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가 중요하죠. 승소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블리자드가 패소한다는게 방송사 승리를 뜻하는건 전혀 아닙니다만? 블리자드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고 그걸로 끝인데요? 블리자드는 상고하면 되는 거겠죠. 블리자드 패소 후에 무역압력은 참-_-. 스타2 판매 우선시는 순전히 님 주장아닌가요? 무슨 근거인지요? 최근에 스타2 발매되고 대회개최된다고 그리 생각하신건가요? 그리고 스타2 판매를 위함이라면 50%지분요구는 어떻게 해석하실건지도 물어보고싶네요.

스타2 판매를 우선시하는게 저작권위반을 참을수 있다는건 당연히 말이 안되죠. 블리자드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방송정지가처분신청하지 않은건(=참은건) 방송시장에 자기도 뛰어들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50%지분 요구라는 조건으로 알 수 있는거구요. 방송시장 다 뒤집어 엎자고 한 소송이 아니란 거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작권 인정 + 방송권한 한꺼번에 요구했는데 복합적이니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 따로 떼서 보자는 거였구요. 저작권 인정 당연히 해야죠. 방송권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50%가 뭘 의미하느냐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던거구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다만, 스타2 판매를 위함이다라는 설명보단 좀 더 구체적인것 같습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7 16:49: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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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도 상대방이 읽어봐야 효력이 있죠. 애초에 협상할 생각도 안한 방송사한테도 그 효력을 주장하면 먹히겠습니까? 블리자드 약관에 의하면 아이디도 유저소유가 아니라 블리자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저한테 불리한게 워낙 많아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받았었는데 단순히 약관에 써있다 해서 다 지켜야 한다는건 아닐텐데요? 블리자드 게임 해보셨겠지만 스크롤 다 내리고 동의 버튼 누르게 시스템이 꾸며져있습니다. 효력주장할려고 별에 별 수를 다썼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저 스크롤 내리면 동의버튼이 뜬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그게 읽었다는걸 증명하진 못하죠. 어쨋거나 효력은 없습니다.

일단 영상저작물을 1차저작물이라 하셨는데 이거는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영화를 의미할때고 지금은 스타1게임을 찍는거기때문에 1차저작물이 스타1이되고 2차저작물이 영상이 됩니다.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있듯이 영상을 찍은 사람한테 영상에 대한 권한이 있는거죠. 이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권리주장이 써있지 않습니다. 즉 영상은 영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건에서 문제가 되는건 하필 그 대상이 스타1이고 이 스타1 역시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블리자드에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한게 둘 사이에 문제되는건 1차저작권을 인정해서 로얄티지불을 할 것이지 영상에 관한 권리 50%를 왜 떼주느냐 였던 거구요.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블리자드가 스타1이용해서 2차저작행위 할 수 있다는걸 의미하지 이 경우와는 아무 관련 없어 보입니다. 지가 지꺼 이용하는게 괜찮다고 규정되어있네요.
아이콘 그리고또한 (2010-12-27 22:0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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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읽어봐야 효력이 있다고 약관을 무시하잔 소리까지 나오네요.

리플 하나하나 달땐 모르는 법이지만 죽 늘어놓고 읽어보면 이상한 소리하는게 어느 쪽인지 견적이 나오는 법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곰곰히 생각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CruelVex (2010-12-28 00:57: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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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 그럼 제 비유도 맞는지 아닌지 한 번 판단해주시겠어요?

제가 아이유양이 길가는 걸 보고 카메라로 찍어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영리 목적) 아이유씨와 저와는 아무런 계약이나 약관/특약, 합의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유는 저작물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올바른 비유 대상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팔아먹은 영상물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나요?
Murasaki (2010-12-28 01:13: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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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몇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저작권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tool 이자 단순한 도구의 개념일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되게 말하는 내용이
"게임은 단순한 도구이니, 그것을 구매한 후에 플레이를 방송하는 것은 창작이다."
라고 말하시는 듯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 게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도구라면 그것만을 계속 튼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음악을 예로 들께요.
음악을 멋대로 사용하고 틀면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애국가조차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나 기타등등은 창작 아니냐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그 경우 "음악"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즉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나, 거기서 음악은 제외되었어야 합니다.


그럼 게임방송에서 이를 적용한다면요?
말한대로 카메라고 플레이 모습이고 기타등등 전부 적용이 됩니다만 그 주장대로라면
[게임화면이 방송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스타1 을 플레이하는 프로게이머 모습은 가능하며 해설하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스타1 게임화면을 방송으로 트는 것은 저작권 위배라는 겁니다.
Murasaki (2010-12-28 01:15: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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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위에 쓴 창작물로써의 저작권이 성립하려면 단순합니다.
프로게이머 경기 20분을 한다고 했을때, 그 부스만 20분간 비추거나 다른 것을 방송하면 그것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저글링이 달려나가는 등의 게임화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위배구요.
아이콘 hydeist. (2010-12-28 09:45: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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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읽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즉 상대방이 읽었다라는걸 증명할 수 있을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말해 증명할 수 없으니 법적 효력을 없다는걸 설명한거죠.

아이유 양을 찍은 영상의 배포는 물론 팔았다는건 아이유 양의 초상권 침해겠죠. 그럼 그 초상권에 관한 협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초상권자가 거부할 수 있는건 당연한거구요. 유투브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스타영상 한둘이 아닐건데. 블리자드가 그거 하나하나 다 저작권침해라 생각하면 저작권 요청걸면 될일이죠. 아이유양이 그 영상이 배포되길 거부한다면 저작권자 요청하면 그만입니다. 유투브에서 볼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잖습니까. 권리행사 하면 하는거고 안하면 안하는거죠. 제가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까? 여태 공짜로 보여지던걸 이젠 블리자드가 팔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스타1을 찍었다면 그 영상의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있다는 말이 스타1의 저작권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죠. 스타1의 저작권은 그에 맞는 댓가를 주면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같은 상황에선 블리자드가 오히려 방송에 끼길바라지 방송을 정지시키는게 목적이아닌데 말이죠. 스타1의 저작권을 인정하는게 영상저작권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영상저작권을 인정해야된다는 말이 스타1의 저작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의 경우 1차저작권자인 블리자드도 방송의 존재를 알자마자 권리행사 한 케이스도 아니고 방송사도 방송 시작과 동시에 1차저작권자인 블리자드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된겁니다.

Murasaki님 말씀처럼 이론상 따졌을때 영상저작권이라함은 부스나 비추고 선수들찍고 선수들 손놀림찍고 관객들찍는게 전부일 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스타1 플레이 내용일텐데요. 게임 플레이 내용 자체는 스타1의 노출, 즉 1차저작물이 노출이 되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면 될일 아닙니까? 음악이 사용되었다면 그 음악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댓가지불하면 될 일입니다. 음악저작권자가 거부한다면? 못틀겠죠. 근데 왜 거부합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자기 음악이 틀어져서 알려지는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마찬가집니다. 블리자드도 방송이 되길 원치 않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방송이 계속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협상을 계속 바란다고. 웃기게도 방송사는 오히려 판결을 바라고 있구요. 정말 블리자드가 방송정지를 위해 소송했다면 제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렇다면 50%지분주장을 왜 했나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에서 50%지분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방송사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방송사보다 힘이 센 위치다라는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50%지분에 1차저작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이 영상저작권 인정 못하겠다는데. 그럼 제가 반대로 예 들어 볼테니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50%주장 블리자드가 했죠. 스타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연출이라던가 관객들 응원하는 모습, 결승전 장소, 부스의 디자인이라거나 실내 조건, 심판진과 심판기준, 해설자와 캐스터, 게임시작 전후에 트는 음악의 선정, 게임후의 대이터처리, 리플레이 보여주면서의 분석 등에서 블리자드가 어떤부분에서 50%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시죠.

소송을 통한 블리자드의 궁극적 목적은 순수한 저작권인정과 그에 대한 처벌로서의 방송정지가 아니라 저작권 인정과 동시에 방송사를 각개격파함으로써 추후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함이 크다는게 여태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8 10:00: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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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생각이다라고 했던건 정말 블리자드가 손해배상받고 방송정지할수도 있기는 있다는걸 인정한다는 겁니다.단지 방송정지하려했다면 애초에 방송정지가처분신청도 했었겠죠. 소송되는 지금도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 않았다는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이죠.
이는 블리자드가 방송자체를 문제삼고자함이 아니라는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게 블리자드가 권리행사 할 수 없다라고 읽히십니까? 제가 블리자드가 권리가 없다라고 한 부분은 방송에 대해 50%지분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1차저작권에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과 다르죠? 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다른 내용이구요. 그럼에도 같은걸로 혹시나 헷갈릴 수 있다면 이는 블리자드가 둘 다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1차저작권에 관한 권리 주장은 방송하려면 우리 동의를 요한다는 의미고,
50%지분에 관한 권리 요구는 우리도 이젠 방송으로 돈 벌겠다는 의도를 의미하죠.

전 참 50%에 지독하게도 집착합니다만 결국 요지는 저 둘을 따로 분리해서 봐야한단 소리였습니다. 저 둘을 한꺼번에 주장했기때문에 이중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도 부정하는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론 전혀 다른 두 주장이라 이겁니다. 50%지분요구를 단순한 로얄티요구정도로 봐선 안된다는 겁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8 10:16: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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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아무나 플레이하는걸 보는게 아니죠.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겁니다.
선수들 플레이가 주고 스타1은 도구정도로 치부해버려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만.
스타1게임화면 자체를 보자고 스타리그시청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더더욱 블리자드의 방송에 대한 50%지분요구가 부당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네요.
아이콘 그리고또한 (2010-12-28 13:54: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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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갈수록 가관인듯

설치할때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나옵니다. 동의 안하면 설치를 못하고..



그리고 권리행사 바로 안해서 문제가 됬다는 소리나 블리자드도 자기 게임 방송에 노출이 되면 좋다는 소리는 협회가 떠드는 소리랑 매한가지네요.
아이콘 그리고또한 (2010-12-28 13:57: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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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진짜 열변을 토하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협회와 방송국이 지 멋대로 가져다 쓰다 엿먹은 거고 절대적 우선권자는 블리자드고.

그리고 까고 빠는건 좋은데 최소한 사실의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거구요.

블리자드의 상업성이나 1차 2차 저작권 문제나 어지러운 소리는 다 언플일 뿐입니다. 꿀리는 쪽의 언플.
아이콘 hydeist. (2010-12-28 15:23: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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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야말로 가관이네요. 용어사용 똑바로 하시죠. 절대적 우선권이라뇨? 저작권법에 그런 권리가 정의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찾아서 조문을 써주시거나 최소한 어떠한 개념 설명이라도 하시죠? 제가 보기엔 1차저작권자 동의 없이는 2차저작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 정도로 쓰신거 같은데. 그런 의미라면 일견 맞습니다만, 여태 제가 설명했듯 지금 사건의 특수성은 그 순서의 차이입니다. 지금 사건은 2차저작행위의 동의여부가 문제된게 아니죠. 2차저작행위는 이미 했고 그 전제가 되는 동의가 없었기에 문제된거죠. 순서가 다르다 이말입니다.

게임설치위해서 동의하십니까 나오죠. 근데 동의 버튼 누른게 약관을 읽고 동의했다라는게 증명이 됩니까? 물어볼까요? 와우 패치될때마다 약관 다 읽어보시나요? 혹 그걸 다 읽는 괴짜가 존재한다 칩시다. 그게 다른사람들도 다 읽었다는게 증명이 됩니까? 약관이 법적구속력이 있어서 문제된 사건이 있었고 그 후 판결에 의해 약관은 법적 효력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사건이었구요. 제 단독 주장이아닙니다.

그리고 권리행사 바로 안해서 문제가 되었다는게 지금처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법정공방에 치달았다는 의미지 블리자드한테 너네 왜 권리주장 안했냐고 따지자는 의도가 아니었죠. 똑바로 읽읍시다. 블리자드 역시도 방송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껴야햐니까 방송정지같은 극단적처분보단 지분50%를 원한다를 표현하고자 함이었지 게임 무단으로 방송해도 된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전 분명히 했습니다. 게임에 관한 라이센싱이 전제되어야 한다구요.

언플은 무슨 언플입니까. 별빛님이 법조인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만. 그래요. 뭐 법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님 표현대로라면 말장난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은 용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야 하죠. 그 용어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따라 권리자가 달라지고 처분이 달라집니다. 언플이라뇨.

협회와 방송국이 지멋대로 가져다 쓴거 누가 부정했습니까? 그건 이미 블리자드가 손해배상청구했고 그걸로 해결 될 일입니다. 그리고 판결 전에라도 둘 사이 화해(이것도 민법적 의미의 화해입니다. 초딩들싸워서 화해하는 의미로 이해하시진 않겠죠.)가 있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겠죠. 추후 방송여부는 또다른 협상으로 조절하면 될 일이구요. 근데 애초에 별빛님 글은 그쪽에 포커스맞춰져있지 않죠. 블리자드가 50%지분을 요구했고 이는 저작건 인정이랑은 또다른 내용이기에 그 50%지분 요구의 의미가 무엇일까하고 서로 논의하고자 합이었습니다. 글은 읽고 댓글 다시는 겁니까?

단순한 사실은 그쪽의 허접한 설명보다 기사 읽고 진작에 알고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나 따지자고 댓글단게 아닙니다. 그거랑은 전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구요.
아이콘 hydeist. (2010-12-28 16:05: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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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정리해드리죠. 하도 길게 달아놨더니 읽기 싫으신가보네요.
물론 읽어야 할 의무도 없겠지만요.

일단 1차저작권자가 2차저작활동 시 1차저작권사용의 댓가로 요구하는걸 로얄티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얄티를 지불한다는건 1차저작권 인정하고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걸 의미하죠. 또한 1차저자권자가 1차저작권과 2차저작권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반대로 1차저작권자가 2차저작물에 관한 100%소유권을 주장한다면 1차저작권자인 내가 1차저작물로 2차저작행위를 할 수 있으니 게임방송은 내가 할거다라고 주장하는게 됩니다. 이는 yhpdoit님이 적어주신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0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걸 주장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다른 이의 2차저작행위에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방송사의)2차저작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로얄티를 주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겠죠. 물론 여기서 2차저작권이 성립할 수 없다에서의 2차저작권은 블리자드 소유의 2차저작권이 아닌 방송사 소유의 2차저작권을 의미하구요. 블리자드가 2차저작행위를 한다면 2차저작권은 성립하겠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원칙적으론 두가지 형태로만 주장 가능합니다. 1)남의 2차저작권 성립을 일단 인정하되 어쨋건 내 1차저작물이 2차저작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로얄티를 요구하거나, 2)자신의 권리(100%)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로서 2차저작행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2차저작행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두 형태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2)의 형태대로 블리자드가 권리주장을 한다면 제가 여태 위에서 달아논 댓글은 전혀 쓸데없는 말들이죠. 이때의 경우 주 논점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느냐를 놓고 싸우는 형태로 진행될테니까요. '그리고또한'님이 생각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구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된건 블리자드가 50%지분을 요구함과 동시에 협상을 원했다는 겁니다. 대회 개최료 1억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다 제가 뭉둥그려 표현한 로얄티로 설명하면 되겠죠? 50%지분과 로얄티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지분은 로얄티정도로 해석하면 안되겠죠. 소유권자보고 우리 공유하자라고 주장하는건데 이건 단순한 액수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협상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첨에 이해했었구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건데 단순히 의지표명을 위해 그러한 조건을 걸진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기사도 다시 찾아보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블리자드가 방송에 뛰어들 계획인거다라고 댓글 다신걸 보게 되었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50%주장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해석되었던 겁니다. 공유 어쩌고저쩌고 1차저작권자가 어쩌고저쩌고는 위에서 썼으니 더이상 안쓰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50%지분요구의 해석쪽으로 맞춘것이고 애초에 1차저작권자가 블리자드라는건 깔고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구별해야 할 것은 블리자드가 소송을 하면서 우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했다라고 하는건 협상을 자신들과 하지않고 케스파와 했기때문에 이는 우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지금 제가 1차저작권 인정을 전제로 깔고간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송사도 블리자드가 스타1만들었다는 사실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이러한 방송사가 1차저작권에 대한 2차저작권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저작권 인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28 20:36: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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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다들 진정들 하시고.

지금 블리자드가 노리는 2가지인 중계 혹은 리그때마다 얼마를 바치고 방송편성/중계진행/시청제한에 대한 결정권(이게 위에서 죽어라 나온 50% 권리)이지요.

제가 윗 댓글에서 적었듯이, 음악/명화/명품 전시/관람/공연때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사용에 대한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면서 행사의 각종세부사항을 감독/조정/수정할 권리를 대여자가 인정해주는 계약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계약이 존재하는 지는 hydeist님이 댓글에 적어주셧으니 생략하구요.

지금 블자는 저런류의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고 방송사는 죽어도 저런류의 계약은 말이 안된다는 것으로 버티는 것이구요.
yhpdoit (2010-12-28 20:41: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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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약관이야기 나왔네요. 약관 불인정은 대체 어서 들은 소리인지 모르겟는데,법정 가면 약관 다 증거로 제출 합니다. 괜히 가입할때마다 약관 동의 누르게 하고 설치할때마다 약관 동의 안하면 설치 아되는 코딩을 한게 아닙니다. 약관 동의는 일종의 약식 계약입니다. 계약 조항대로 법정 구속력을 가집니다.

단, 약관 무효판결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내용은 약관이기 떄문에 법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약관 내용이 법에 위배된다면 해당 법이 개인이 맺은 약관보다 더 상위이기 때문에 상위 법을 따라서 그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마치 헌법불합치 소송을 맞은 법과 비슷한 겁니다.

약관은 법적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관을 무시하신다면 암 보상해준다고 약관에 써준 보상 보험 들어놓고 오늘 발바닥에 무좀이 걸렷으니 보상해주세요 해보세요. 암만 보상해준다고 쓴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 를 외치시면서요. 괜히 법률 전문가들이 보험 약관 꼼꼼이 읽으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약관이 구속력이 있으니까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28 20:54: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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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진전이 없어 재판에 들어간것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본래는 행사/공연/전시회 시작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소유주가 대여자에게 참견할 권리의 범위와 제한을 제시하는 한편, 대여자는 소유주에게 인정해줄 권리의 최소한도와 정도를 놓고 협상을 이루어 계약이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지금 상황은 시작부터 해놓고 협상을 시작하니 제대로 협상이 안되서 법정에 간거지요.

둘째로 국내 방송사의 저작권에 대한 갑자 혹은 우대자로써의 환상이라고나 할까요.
다큐를 제작한 제작사의 경우.. 워낭소리, 아마존의 눈물 혹은 실크로드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방영권과 저작권이 전부 국내 방송사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본래 저작권/방영권 혹은 이를 판매하는 계약은 계약당사국/자가 속하는 국가/지역에 한합니다. 게임기를 쓰시는 분이 증오하는 망할 지역제한이 오래도록 살아있고, CNN이 홍콩/영국/미국 지부를 지니고 연계방송을 하는 이유이구요.
제작된 다큐의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방영을 조건으로 갑자의 횡포에 준하는, 국제관행을 무시하는 관행을 일삼은 것이 반세기 넘어가는대, 여기서도 그런 버릇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국내게임방송산업의 갈림길이기 때문일겁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여기서 블자가 승소해 버린다면 현재 을에 해당하는 '방송을 바라는 게임제작사'와 갑에 해당하는 '방송을 해주는 방송사'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방송을 해줄테니 바쳐라'에서 '방송을 해드릴테니 한번만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에요.

넷째로, 재판은 본래 뒤집어 질수도 있는 것이지만...여기서 한번 밀리면 회복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현재 리그형식으로 방송되고 있는 게임들중에 국산게임은 서든어택 뿐입니다. 철권, COH등은 전부 외산, 그것도 블자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기업들의 소유지요.
저런 기업들 눈치보지 않으며 방송하려면 어쩔수가 없지요.

애초에 외국 방송들이 게임리그를 정규타이틀/채널로 편성하여 방송해서 수익을 내지 않았는가 하는 고민과 연구가 없었던 것이 방송사의 가장 큰 패착이며, 방송에 있어서는 무조건 갑자라는 원칙이 발목을 잡았지요.
아이콘 liberia (2010-12-28 21:06: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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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예로 드신 보험사례는 본례 계약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더 큰지라...(계약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약관이지요) 지금처럼 계약이 아예 없거나 계약없이 약관만 존재하는 경우 혹은 다른 개념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좀 적절치가 않지요.

차라리 보험보다 JMXP 제작자에 대한 MS의 6억 소송을 예로 드시길 권합니다.
'약관에 제시된 무허가 수정 및 배포를 금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개인이 구매한 소유권/사용권, 개인의 비영리목적을 위한 수정 및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배포'
1개의 약관 조항과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해서 약관조항이 이긴 사례입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8 23:45: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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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XP 제작자에 대한 MS 6억소송이 이긴건 약관 자체때문이라기보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 수정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리얼넘버 입력하지 않아도 다운로드된다는 편의성을 위한 임의적 패치행위. 물론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서 제시한게 약관이구요. 자세한 사안과 충돌한 그 여러개의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순수하게 질문드리는겁니다.
아이콘 hydeist. (2010-12-29 00:05: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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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약관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찾아본 바에 의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경우는 약관이 회사와 일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작성되었을때 정도와 계약시 약관과 달리 합의하거나 둘 사이에 합의한 바가 없을때 정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군요. 아예 없는건 아니었네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관도 계약 일종라 한다면 합의한 바가 없을때 그 법적 구속력이 없는건 변함없고, 결국 합의 사실 입증시 그 입증은 스크롤에 동의버튼 뜨게 한 정도로는 안된다는점에선 일정부분에선 제가 쓴말도 말이 되는것 같네요.
아이콘 liberia (2010-12-29 03:1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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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저작물에 대한 임의적 수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윈도우 설치관리자의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 한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윈도우XP테마의 바탕화면 인터페이스 간섭과 하등 차이가 없구요. 더구나 MS는 유저 테마의 활성화를 위해 이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SN을 입력하지 않고 다운로드 되는 것 역시 MS에서 판매한 윈도우XP의 버전중에 하나인 볼륨판과 교육용/공무용과 같은 ~용이 붙는 대량판매 버전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약관에는 금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회사 정책상 약관의 수정/동의 없이 조정이 가능하느냐 이지요.

이 이상은 한글패치 찬양자들의 참전이 우려되어 자세히 적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루리웹/베타겜 혹은 게임포럼등에 가셔서 일제 미연시,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게임게시판을 찾으셔서 한패/한글패치/후커등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회사의 동의없이 비영리/한정적 배포를 목적으로 행하는 SW의 무단수정...인지라 JMXP와 일맥상통하거든요. 대다수가 한패에 대한 사측의 약관해석이 주류라서요.

가시어 해당 사항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시간이 남으신다면, 95%의 복돌군자들이 2차저작권의 당위성을 열렬하게 성토하는 모습을 보시며 훗~ 한번 날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제-- (2010-12-29 10:12: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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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하는 법조인이 이렇게나 많군요,. 다들 공부잘하실듯.
아이콘 칠리님 (2010-12-29 10:22: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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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배 참전 용사가 되고 싶지만 법적 지식이 없어서 안타까울뿐... 흐규흐규극흐그흑ㅍ퓨ㅠㅠ
쪼다내이션 (2010-12-29 10:38: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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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글쓴이가 법이 어쩌니 장황하게 써놨지만 현재 사태는 요약하면 무지 단순함

케스파가 협상을 너무 병신같이 해서 블쟈에서 '저새끼하고 도저히 못해먹겠다. 말이 통해야지' 하고 걍 받아들일수 없는조건 걸어서 꺼지라고 하는거임

이미 협상결렬은 확정난 사태고 친절하게 앞에서 다 과정 설명했는데도 끝까지 조항어쩌니 말하는거는 뭐지? 더군다나 논조는 이미 산으로 가고?

이미 병림픽 자존심싸움이 된듯.
yhpdoit (2010-12-29 14:47: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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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설명햇는데 스크롤 동의버튼이 왜 약관의 동의한게 아닌지 이해를 못하겟군요.그 약관 다 쳐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상식? 개그 하시나요? 약관 안 읽은건 염연한 본인의 과실입니다. 고작 그 게임약관 가지고 그러시나여? 혹시 보험약관 읽어보시긴 하셧나욤? 보험사 약관이라고 책을 한권 들고 오더이다. 그것도 다 읽어봐야 하는거에요. 스타 약관? 그런거에 비하면 껌이죠.

자꾸 잘못 알고 계신데요, 약관은 동의 버튼 누르지 않으면 설치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걸로 충분히 합의 의사를 표현한거 맞습니다. 그걸로 약관 읽엇다라는걸 증명하는 거구요. 스크롤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더군요 요즘은? 약관 증명은 그걸로 끝납니다. 동의 버튼 누르는 순간 약관 다 읽었다는걸 입증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덤으로 liberia님도 함께. 약관 자체가 계약입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1항).
yhpdoit (2010-12-29 14:51: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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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인데 법정에서 약관 동의 버튼 누른거가지곤 약관 인정 못한다 판례가 있으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법제처에서 한참뒤졋는데 그런 판례가 대체 어디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29 15:33: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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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계약을 어기면 약관은 자동 파기이지요. 허나 약관을 어긴 것으로 계약이 자동파기 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에 적은 겁니다. 양측이 완전한 계약의 파기보다는 수정을 원하는 경우 혹은 전의 계약을 유지하며 부가적인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도 있겠구요.

그리고 찾으시는 사례는 반대로 찾아보시는건 어떠실까요? 스크롤 이후 버튼 활성화가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써 충분하다...이런거 말입니다.
CruelVex (2010-12-29 17:19: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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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ia / 제3자이긴 합니다만 반대되는 판례는 주장하시는 분께서 찾아서 논거로 들어주시는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없는 걸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없다하는 분에게 찾으라고 하는 건 좀 넌센스 같네요.
yhpdoit (2010-12-29 17:31: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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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거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그런 고지에 대한 긍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하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방법" 이 명확히 동의 버튼에 달려있다고 써잇지 않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방법이 약관을 늘여놓고 동의하는 것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판사가 99%의 확률로 위 법률만으로도 약관동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항인데,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위의 사항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계약으로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약관도 계약이란 것이죠. 2차저작물을 안쓰기로 계약햇다면 방송사의 2차저작물은 "불법" 저작물이 되는 거고, 저작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게 당연한 순리 아닌가요?
yhpdoit (2010-12-29 17:40: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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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liberia // 약관의 계약의 일부가 계약이 아니라 약관 그 자체가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자동 파기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설사 계약이나 약관을 어겻더라도 재협상을 통해 넘어가면 그 계약 계속 유효한 겁니다. 약관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제가 틀렷나요?

그래서 요즘 계약은 그걸 명시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계약 문구에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죠.계약서에 '잔금치룰때까지 위임장과 임감증명을 첨부하며 위반시 본계약은 자동으로 파괴된다' 라고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굳이 자동파기라면 이런 조항을 안 너어도 되지 않나요?
풍선대마왕 (2010-12-29 18:21: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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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가머임
아이콘 liberia (2010-12-29 19:51: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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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elVex/ yhpdoit님이 지금 찾아 달아주신것만 해도 '스크롤바를 끝까지 아래로 내려서 버튼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힌' 경우가 되겠내요. 즉, 버튼을 활성화 시켜 누른것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동의를 했음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사례지요.

yhpdoit/ 적다가 보니 한가지 빠져 꼬였습니다. 당사자들간의 문제인대, 간단하게 줄이면 해당자들이 약관을 위반한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약관 위반'만을 계약 해지 사유로서 충분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협상, 조율등을 통해서 약관 혹은 계약조건등을 바꾸겠지요. 일반적으로는 이전 계약사항이 재협상을 통해서 유효하지만, 실제는 상대방의 약관 위반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한 측이 칼자루를 쥐게 되겠지요. 이런 불리함을 없에기 위해서 마지막 문단에 인용하신 구를 넣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드라리스크 (2010-12-30 02:06: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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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스타1에 한정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타2의경우에는 약관도 세세하게 많이 생겼고 판매방식 또한 블리자드의 권리 행사에 유리한 형태로 바뀌어서 뭐라 하기가 참 어렵네요.
스타1의 경우에는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팔았고 게임을 산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게임을 이용해서 자신의 플레이가 담긴 리플레이 파일도 생성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소비자가 만들어낸 리플레이 파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산 게임씨디(프로그램)로 플레이해서 개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저작물인데 소유권이 블리자드에게 있을까요?? 우리 소비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소유권이 5:5인가요?
저는 당연히 이 리플레이파일의 소유권이 그 소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블리자드꺼라면 리플레이 파일이 여기 게시판에 올라오고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행위들 모두 불법인게 되겠죠.
방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이걸 누군가에 돈을 받고 팔수도 있고 양도할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중에 특출한 몇몇이 이 권리를 캐스파에 위임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형태도 문제될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게임씨디이고 이 게임씨디와 씨디키 자체를 다른사람에게 파는것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물론 방송이라는 형태로 내보낼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라는 게임자체가 이러한 방송 홍보수단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이부분에서 블리자드가 로열티를 요구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캐스파도 참 봐주기 싫은 행태를 보여주긴하지만 블리자드도 억지 쓰는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스타2는 판매방식이라던지 약관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게끔 만들어논거 같은데 밑도 끝도 없이 블리자드 편드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기도 하네요.
길게 썼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단하나입니다.
우리가 직접 플레이한 리플레이 파일 또는 게임의 플레이 영상의 소유권은 게임을 돈 주고 산 우리 소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yhpdoit (2010-12-30 08:07: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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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드라리스크 // 제가 답변하고 싶은건 단하나입니다. 소유권과 방송권은 다른 문제란 거죠.
리플을 플레이하던지 리플을 분석하던지 이건 개인의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지만 이걸 방송국에서 송출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무제한적 권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울드라리스크 (2010-12-31 00:43: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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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 뭐가 다른 문제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시죠..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뭐라도 알고 말씀하시는지????
소비자가 이 리플레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그걸 방송에 내보내던 돈을 받고 팔던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일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무제한적 권리?(대체 무슨 무제한적 권리죠??)를 따질 필요도 없이 명확한 일이죠.
블리자드 편을 들고 싶으신가 본데 님이 반박하시고 싶다면 이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지 않고 블리자드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셔야겠죠.
아이콘 나이트워커 (2010-12-31 05:42: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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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드라리스크// 일단 바둑에서 스타2의 리플레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기보에 대한 선수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실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플레이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기록물일 뿐이지요. 실연권에 대해서는 좀 더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본문과 동떨어진 내용이므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전후사정 없이 블리자드의 2차 저작권 50% 지분 주장에 대해 이야기 함으로서 리플에서 온갖 추측(블리자드가 협상 의지가 없네, 영상물로 인한 부수적인 수입의 지분을 원하는거네 등등)이 나도는 것에 대해 답답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어제 올라온 기사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556314&category=102

기사와 기사에 링크된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대충 블리자드의 50% 지분의 의미를 알게 되시겠지만 기사 클릭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2차 저작권의 50% 지분요구는 스타로 인해 생겨난 영상물이 블리자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을 막기위한 용도(케스파가 블리자드 허락 없이 맘대로 방송사에게 중계료를 받은 선례를 막기위한)였으며 이는 이미 2007년 케스파와 블리자드가 협상을 들어갔을때부터 블리자드가 요구한 것이였습니다.

블리자드는 이 50%지분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곰티비가 언론에 공개한 협상안을 보면 명확합니다. 공개한 협상안을 자세히 보시면 중계료 1억원만 내면 대회에 붙는 스폰비나 광고비에 대한 지분 분배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죠. 다만 중계료 내서 얻은 영상제작권리및 영상물을 (제 3의 업체에)되파는 것을 막기위해 지분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방송할 여건이 안되는 케스파의 프로리그에 한해 온게임넷과 엠비씨게임에서 중계하는 것을 허락했죠. 만약 이 두 방송사 외의 다른 체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블리자드(그레택)와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스파는 중계권 장사를 하고 싶어 차라리 중계료 비싸게 낼테니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고 협상안을 제시했었습다만 나중에는 이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절대로' 2차 저작물에 대한 금전적 지분행사를 하지 말라는 제한적 지분을 걸었고, 이에 곰티비가 OK했으나 결국에는 [스타2]때문에 협상이 파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이왕 협상 깨진거 2차 저작물에 대한 1차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방송사측에서는 판결을 원한 것이고요. (좋게 나오면 그걸로 중계권 장사 하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에대해 스타 영상물의 지분을 요구하면 2차 저작물 성립이 안된다는 주장과 근거를 장황하게 풀어 설명했는데 일단 본문은 글쓴이가 저작물에 대해 잘못 이해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안되는지는 글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다만 참고 하시라고 링크 하나 올려드립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546149&category=102
여기서 주고받은 리플을 보시면 본문이 말이 안된다는걸 아시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이콘 나이트워커 (2010-12-31 06:02: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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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드라리스크// 댓글 자세히 읽어보니 물건에 대한 소유물 주장과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울드라리스크님과 같은 생각대로 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31 10:31: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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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리스크/ 왜 리플레이/모드제작/UI등의 권한이 회사에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효율적인 공익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회윤리/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리플레이/모드/UI등이 돌아다닌 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실상 책임은 분명 리플레이/모드/UI를 만든 제작자에게 책임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SW 특성상 책임을 물을수가 없는 일도 생깁니다.
제작자가 외국인이라던지, 업로드된 서버가 외국에 존재하여 단속관할권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부터 와레즈 형식의 잠수에 여러사람이 모여 작업한 결과로써 특정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것까지...더구나 국가권력의 사법조치는 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관련 법조항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이럴 경우 부적절하게 제작된 UI/모드/리플레이등 제작물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한계와 개인/단체의 수동적인 태도로 미루어 볼때 SW제작사가 실행하는 대안이외에는 없습니다.

앨더스크롤4, 오블리비언, 풀아웃3, 풀아웃3 베가스란 게임을 아실듯 합니다.
이 게임의 저작권을 지닌 Bethesda가 성인의 성행위 및 성적쾌감을 강조할 목적으로 디자인된 아동 캐릭들의 성행위가 포함된 모드가 웹상에 돌아다니는 것을 방치했다는 명목으로 미의회청문회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인일이 있습니다. '모드툴에 대한 사용과 그 제작물은 제작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옮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가요.

결국 저 3종의 게임이 18금으로 포함될지, Bethesda가 단속을 하며 청소년관람등급으로 남을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다가 단속하기로 항복했습니다.
아이콘 ThisisZero (2010-12-31 12:34: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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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지식으로는 울트라리스크님의 주장은 '내가 내돈주고 만화책 사서 한장한장 고화질로 정성들여 스캔하였으니 그 소유권은 내것이고 이것을 포인트제 웹하드에 올려서 돈을 버는 행위는 정당하다.'이거랑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요.
아이콘 쥐로군 (2010-12-31 13:22: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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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님은 법의 양면성에서 한쪽만 열심히 보고 파시는듯한데...

실제 이 건이 블자의 승소로 끝날경우, 전면 방송중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스파와 양방송사는 최대한 시간끌기중인거고요.

'설마'가 아닙니다. 꽤나 '높은'가능성입니다.

실제 예전부터의 GSL관련 블자의 입장을 보면, 스타1리그(혹은 방송)가 축소되야 스타2리그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이번에 10월 불법리그 되기전에 프로리그의 스케줄 조정을 할려고했죠(쿨하게 개스파가 무시했지만요)

그런상황에서 블자가 이길경우 과연 스타1 방송 자체를 가만둘까요?

글쎄요...이건 좀 힘들지않을까 싶네요.
울드라리스크 (2010-12-31 23:18: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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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워커// 바둑의 기보=스타의 리플레이 가 아닙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기보=빌드오더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바둑의 대국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찍는다면 그 영상은 기사의 소유물이되는거죠. 이게 리플레이에 좀더 가깝네요. 이런 영상 제작 부분을 방송사 또는 바둑협회?에 위임하고 댓가를 받는 형식입니다.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구요.
여기서 바둑판과 바둑알을 만든 제작사에서 자기 바둑판과 알이 그 영상물에 사용되었다고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말은 다만 바둑이라는 자체는 이미 공공재라 바둑대회 등 홍보용어로써 바둑이란 명칭에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스타크래프트대회로 홍보될때 이 스타크래프트 자체가 홍보수단이 되기때문에 블리자드에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블리자드에서 그 외의 권리를 주장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liberia // 좀 더 적용가능한 예를 들고 오세요.. 말씀하신 그런 게임들하고 비교개념이 다릅니다.

ThisisZero // 정말 짧은 지식 갖고 계신거 같은데. 너무 용감하십니다. 큰 차이가 없어보이시죠??? 지금 캐스파가 그런 스캔같은 만인이 인정하는 명확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고 법정까지 가고 있는거 같으시죠?
그 짧은 지식으로는 아마 이해도 안되고 어려우실텐데.. 읽어주시기라도 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콘 그리고또한 (2010-12-31 23:27: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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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드라리스크//

맞는지 틀린지 자기가 다 결정하는데 굳이 남들하고 토론해서 뭐함?

그냥 내 발 밑에 다 엎드려라 미개한 것들아 쿠아아 하면 되지...

제발 리플이 백개가 넘게 달렸으면 좀 읽어보고 링크가 있으면 따라가서 뭔 소린지 읽어보고 떠듭시다.

지재권이 뭔지 소유권이 뭔지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라고 위에서 친절한 분들이 존나 힘들게 떠들어 주셨어요.

이래서 정독과 이해는 키보드를 잡기 이전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콘 ThisisZero (2011-01-01 02:45: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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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정분쟁까지 가는건 순전히 케스파가 깽판부리는거고. 블리자드는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지만 스타1리그로 지금까지 팬들이 모인건 어쨌든 사실이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그 모인 팬들 다 떠나갈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용히 해결 보려다가 여기까지 온 걸로 아는데요. E스포츠라는게 선례가 딱히 없긴 하지만 블리자드에서 이렇게 말했죠.

"스타크래프트 1도 2도 우리 블리자드 게임입니다."

제가 만화책 스캔으로 비유를 든건 그 이유구요. 결국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우리가 보는 만화책들도 다 그거 사서 즐기라고 있는거지 그걸 가지고 주변사람들한테 돈 받고 보여주라고 있는게 아니란 거죠.
아이콘 ThisisZero (2011-01-01 03:00: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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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에 비유를 하시는데. 스타크래프트는 바둑알도 바둑판도 아닌 바둑 그 자체입니다. 바둑이라는 룰을 만든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바둑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겠지요. 단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불확실하니까 딱히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만. 스타크래프트,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있는 e스포츠라고 불리는 게임들 전부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며,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번 부를때마다 작곡가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한번 부를때마다 한번씩 가는게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집계를 해서.]

게임 화면을 돈받고 팔았으면 게임 제작사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게 맞고.
그 일부가 어느정도인지는 게임사가 정하는겁니다. 게임사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알아봐야죠. 쌩까고 계속 팔아먹을 게 아니라.

애초에 게임사에게 말 한마디 없이 멋대로 팔아치우는 것 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Murasaki (2011-01-01 03:12: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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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 명백하게 요점을 벗어나는 이야기군요.
여태까지 저작권을 위반한것은 어디에 팔아먹고 이제 협약하면 되지 않느냐는건 에초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강간하고나서 고소당하자 합의를 보면 화간이니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전개도 잘못되었고, 에초에 논지는 그것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방영한 것은 명벽하게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적인 영상물입니다. 그것을 이제와서 합의하면 된다는 방식도 문제입니다만,

에초에 쓰신 논의는 그것이 블리자드가 50%를 요구할 권리가 문제가 있니마니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에 대한 결론은 나왔습니다. 방송의 방식상 충분하며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합의되지 않는 것이, 이제와서 합의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였다 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
Murasaki (2011-01-01 03:14: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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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말하시는 순수한 창작물은 프로게이머의 일상이나 기타 그러한 부분은 스타게임 화면영상이 없는 부분에서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경우는 [이미] 명백하게 블리자드에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며
당연하게도 블리자드는 그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yhpdoit (2011-01-01 07:56: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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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드라리스크 // 그러니까 내가 이걸 소유햇다와 내가 이걸 방송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권리란 것입니다. 내가 리플레이를 소유햇다고 내가 방송할 권리가 생기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울드라리스크님 입장에선 억울하게 생각하는건 울드라리스크님의 자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졸라 억울하다고 생각되도 전 할말 없습니다.

저 붙들고 따져봐야 제가 국회위원도 아니고 법 못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론하는건 법문제입니다. 법으로 이게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중이니까요. 그냥 법으로 안되면 토론 종결인 겁니다. 그게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원하는 법을 쓰는 나라로 이민갈수밖에 없습니다.아니면 국회위원이 되서 법을 바꾸시던가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있으면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소유해도 방송권은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약 : 울드라리스크님 말처럼 내가 리플레이를 소유햇더라도, 법에 의해 난 방송에 그걸 내보낼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리샤21 (2011-01-01 15:07: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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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뉴스에서 스1 세계챔피언 나왔다고 방송하고 배틀넷 100위권 한국인이 장악했다는 방송도 하고 스1 관련해서 셀 수도 없이 프로그램 만들었던 공중파에도 저작권 요구 했나?

블리자드가 액티비전과 합치면서 "큰 일"벌인다더니 그게 한국 e스포츠를 통째로 먹겠다는거였군. 웃긴 쉐리들 뒤통수 한번 화려하게 치네.
자산이 22조쯤 된다고 눈이 보이는게 없나보네.. 한국의 e스포츠는 한국의 게임팬이 만든것도 게임방송국이 만든것도 블리자드가 만든것도 아닌 한국정부의 IT지원과 공중파 언론파워로 엄청난 2차생산물을 쏟아냈고 그 토양위에 별 희괴하게 생긴 e스포츠가 탄생했고 정부가 긴가민가하며 유지시켜서 지금까지 왔다는걸 모르나 보네.. 외국의 초대형 게임대회는 다 망하는데 아무도 돈내고 게임을 보지 않는 한국에서 e스포츠가 죽지않고 버티는 이유가 정부빨이라는걸 모르나?
저작권이 정당한 요구라고는 하나 그걸 요구하면 정부가 빠져버린다는것도 알려나..
한국정부가 빠져도 자산 규모가 커져서 커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네.. 블쟈드.. 손해볼것 없다는거지? 훗..
당신들 지금 정부 밥 그릇 건들고 있어.. 조심하시라..
Murasaki (2011-01-01 18:18: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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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샤21 // 그것을 한국이 만들었다 하려면

거기서 스타1, 블리자드의 요소는 빼도 성립할겁니다.
아이콘 ThisisZero (2011-01-01 18:57: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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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샤//서든도 있고 던파도 있고 스포도 있고 마구마구도 있네요. 왜 손을 뗀다고 생각하는거지? 만일 정말 이스포츠가 한국 고유의 문화고 블리자드가 건드릴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스타판 다 접고 서든, 스포, 던파 등등,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록2, KUF, 쥬라기 원시전을 지원해줬어야 맞는거 아님? 위에 말한거 전부다 국산게임인데 그거 놔두고 왜 미국 블리자드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잡고 늘어질까요? 애초에 스타크래프트를 놓을 수 없다는 시점에서 이스포츠 종주국 어쩌고 하는 것도 솔직히 개소리로 보임 -_-
아이콘 부드러운불곰 (2011-01-02 02:11: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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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의 다 읽어봤는데요 hydeist.님 얘기가 상당히 와닿네요.블리자드가 사실 저작권 뿐만 아니라 이스포츠 판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을거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터 있어 왔는데 법적으로 설명해주시니까 근거가 더 서는 것 같네요.
아이콘 TGoptiMus (2011-01-02 02:41: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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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개쩐다 ㄷㄷ
울드라리스크 (2011-01-02 03:09: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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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분 같은데 자꾸 법이 그렇다 운운하시네요...
님이 쓴 글중에 "요약 : 울드라리스크님 말처럼 내가 리플레이를 소유햇더라도, 법에 의해 난 방송에 그걸 내보낼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 이게 있는데 참 웃기는 말이네요. 대체 어떤 법인지??? 그런법이 어딨는지요 ㅋㅋㅋ;;
물론 님의 댓글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글도 아니고 근거라고 거창하게 법운운하며 갖다 붙이는게 전부 오류 투성이라 시간 낭비네요.

ThisisZero//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학업에 충실하시고 특히 국어실력부터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난독증도 좀 있으시고 전반적인 글의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님 댓글은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콘 밍밍이바부 (2011-01-02 04:30: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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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게 글들이 길어...ㄷㄷ

전 글 읽기 귀찬하서 대충 패서- 공공재 드립 배드 소유권 굿

명백히 블리자드 소유인데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서 공공재 드립치는게 웃기네
아이콘 부드러운불곰 (2011-01-02 18:38: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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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좀 알려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_-; 지금 댓글에서 피터지게 얘기되는건 블리자드가 손댈 권리가 없는 방송 지분을 50% 요구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이콘 그리고또한 (2011-01-02 18:58: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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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드라리스크

그 시끄러운 저작권법이 너같은님이 소유권 운운하면서 설치는걸 막아주고 계십니다. 이참에 알아가세요. 법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분 같은데 자꾸 법이 그렇다 운운하시네요...
물론 님의 댓글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이콘 ThisisZero (2011-01-02 19:1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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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시구요. 우리는 이에 동의를 하고 스타크래프트를 설치하여 즐겼습니다.

이건 울트라리스크님이 처음으로 다신 댓글중 일부구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가 만들어낸 리플레이 파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산 게임씨디(프로그램)로 플레이해서 개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저작물인데 소유권이 블리자드에게 있을까요?? 우리 소비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소유권이 5:5인가요?

답은 위에 올린 약관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블리자드입니다. 리플레이가 개인이 만들어낸 저작물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왜 제가 스캔본을 예로 들었는가 하면. 그 리플레이파일이나 책 한장을 스캔해서 생긴 이미지파일이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거든요.
울드라리스크 (2011-01-02 22:43: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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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isZero//소비자가 자기 돈주고 산 게임으로 자기가 플레이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리플레이가 블리자드 소유라고요? 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럼 여기 게시판에 리플레이 파일올리는건 다 불법이네요? 영리목적 아니라서 블리자드가 그냥 봐줄뿐이라 또 그러겠죠?? ㅎㅎㅎ
님은 그 약관이 님이 말한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 능력도 없으신거 같은데 뭐하러 자꾸 댓글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님 해석대로 간다해도 불공정약관입니다.

그리고또한// 저작권에 대해 박식한 분이 한분 또 나오셨네요..난독증에 지식수준이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거 같은데 제가 일일이 댓글달아드리는거 감사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법이 그렇다 운운한 적 없습니다. 나름대로 제 의견과 생각을 얘기한 글이니 제가 바보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ㅋㅋ
울드라리스크 (2011-01-02 22:49: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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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isZero//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님 말씀중에 "수많은 게이머들이 만들어낸 리플레이 파일이 책한장 스캔해서 생긴 이미지 파일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리플레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무슨 생각으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아이콘 ThisisZero (2011-01-02 23:00: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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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말하지 말고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저게 왜 불공정약관이 되는지? 리플레이 파일은 스타크래프트가 없으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성립이 안됩니다만?
아이콘 hydeist. (2011-01-02 23:05: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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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 자체는 존중되어야하며
방송사의 저작인격권 역시 블리자드의 동의 하 2차저작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
지금은 블리자드의 동의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동의를 위한 협의도 블리자드가 아닌 케스파에게 했으므로 블리자드의 저작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하다.
또한 50%지분 요구 역시 1차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는 정당하며
50%지분요구가 추후 방송산업으로의 확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들 하시네요. 여태 달린 리플들 중 무시할건 무시하고 순수히 필요한 내용만 추렸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다시한번 전 위 사실들에 동의하구요. 제가 여태 설명하려던건 일단 동의는 없지만(성립요건 충족시키지 않았는데도 2차저작인격권을 논할 수 없다는걸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동의 부분이 협의로 해결된다면(그리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이라면.) 저작인격권만큼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다만, 2차저작재산권의 소유를 위해서가 아닌 1차저작권의 보호목적으로 50%지분이 요구되는거라면, 소극적 의미의 지분권요구라면 충분히 납득가능하다는게 종합적인 제 의견입니다.

물론 소송결과 나오면 그리고 그 후에 블리자드와 방송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따라 달라지며 제 의견따위는 솔직히 별 필요도 의미도 없겠지만, 그저 여태 제가 읽었던 기사라던가 리플들을 보면서 '제가 아는 지식한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보면서 이쪽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면서 논의해보고 싶었네요. 이래저래 공격을 위한 리플, 반박을 위한 리플들도 많이 달았고 달렸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검색도 다시 해보고, 몰랐던 사실들이나 사례들, 특히 나이트워커님이 링크해주신 Thisisgame싸이트에 달렸던 저작권 관련 리플들 보면서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법이론적인거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알게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만, 이젠 정신차리고 제 공부해야겠기에-_-;;
제 개인 견해만 정리하고 그만 둘려구요. 가끔 다는 리플이 너무 중독적이네요;; 이 생각이 계속 나서 말이죠-_-ㅋ

다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구요! 저는 그렇게하지 못했습니다만(인터넷이라 특히 어조에 대해 오해하기 너무 쉽더군요. 줄여쓰다보니 더욱 헷갈리기도 하고;;), 건전한 논의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p.s. 스압 대단하네요 진짜-_-
yhpdoit (2011-01-03 09:19: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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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드라리스크 // 법이 그러니까 있다고 하죠. 법에 생각이 다르니 이런건 의미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방송권을 가진다 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저작권자가요. 법이 그런데 뭐 추가로 할 말이 필요합니까? 법이 궁금하시면 변호사나 법제처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정 불만이 있으면 저에게 따져서 대체 뭘 합니까? 제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골라드리죠.

1. 국회위원이 되서 법을 고친다.
2. 변호사를 불러 약관 불공정 소송을 제기, 승소해서 약관을 고친다
(소비자에게 방송권을 부여하도록)
3. 순순히 방송권이 블리자드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울드라리스크님은 셋중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겟습니다. 법적 문제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서 참 편해요.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해봣자 의미 없습니다. 전 국회위원이 아니므로 법을 고쳐줄 수도 없고,블리자드 약관 불공정 소송에 참여할 마음도 없습니다.
yhpdoit (2011-01-03 09:28: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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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ist. // 조금 논지가 다른데요. 제가 말하는건

50% 지분주장이 정당하다(X),50% 지분주장이 옳지않다(X)
50% 지분주장은 방송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O)
50% 지분주장이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O)

애초에 50% 주장이 정당성을 판별하려면 저런 모호한 주장이 아닌 협상문 전체를 뜯어봐야 아는거죠. 50% 을 댓가로 어느 정도의 권리가 방송국에게 주어졌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방송국의 저작권법 위반에 실드를 친다든가, 방송국이 피해자 이런 건 안 먹힌다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 봤을때 협회와 방송사들이 버티는게 꼭 전혀 말이 되지 상황이 아닌게 그것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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