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하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구속 수사는 대체로 죄가 확실하여 실형을 받을 만한 자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리고 큰 죄가 아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다가 체포 된 자 등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를 하거나 재판을 받게 합니다.
불구속 수사는 위에 반대로 죄가 그다지 크지 않거나
도망 갈 우려가 없거나 하는 자는 불수속 상태에서 필요할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출석하게하여
재판이나 조사를 받게 하는 것 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 ( 신체를 구금 한다) 의 서류상으로 물리력을 행사 하고 수갑을 채우는 수사 방식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구속수사에 해당되는게 이승현 선수고요 무혐의 처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