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카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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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9 22:37:00 KST | 조회 | 184 |
제목 |
체포영장이 뭔지 찾아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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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체포영장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체포영장(逮捕令狀, 영어: arrest warrant)은 혐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이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체포 영장 발부의 근본 목적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에게 혐의 내용을 고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히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다.[1]
여기서 알수있는것
1.무혐의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럴거면 애초에 영장이 안나왔을거임
2.거듭되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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