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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07 17:48:58 KST | 조회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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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같은거 막 퍼오시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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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댓글보니 copyright면 퍼와도 된다.. 뭐 이상한 이야기도 있던데
copyright라는게 말그대로 복사+권리로 만들어진 저작권이라는 단어이고
저작권이라는게 수정/배포를 말하는건데 기사퍼오면 안된다는거에요 무단 배포니까
all rights reserved라는 말도 copyright와 일맥상통하죠? 모든 권리를 갖고있다는 말이니까
그리고 copyleft라는건 단순히 copyright에서 right의 반대표현으로 left를 차용한건데
이것도 소비자가 '저작권같은거 집어치워 다같이쓰자' 이런게아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같은거처럼 '내가 이거 만들었지만 저작권에대한 권리 행사안할테니 너네 맘대로 써' 이런게 copyleft입니다
괜히 기사 원문 그대로 퍼오시지마셔요
(글고 또 댓글에 뭐 기자의 주관적인 내용이 없으면 퍼와도 된다 하셨는데, 이건 첨들어보네용, 이것과 상관없이 저작권에 대한 표시를 해놓았으면 퍼오면 안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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