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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10 20:08:50 KST | 조회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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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제 추천도 맘대로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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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국정원 측은 항소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이 한) 찬반 클릭 활동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험해본 것일 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ㄷㄷㄷ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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