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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3 15:00:06 KST | 조회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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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외국개발사도 국내 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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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24798
장병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게임 제작 또는 배급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국내마켓에 판매되는 게임에만 적용된다"며, "해외마켓의 경우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분류기준이 적용, 청소년 유해물이나 사행성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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