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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Nexus5
작성일 2015-01-03 15:00:06 KST 조회 278
제목
장병완 의원 “외국개발사도 국내 심의 받아야”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24798 

장병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게임 제작 또는 배급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국내마켓에 판매되는 게임에만 적용된다"며, "해외마켓의 경우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분류기준이 적용, 청소년 유해물이나 사행성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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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데이비드킴이즈갓 (2015-01-03 15:17: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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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켓에 판매되는 게임에만 적용 - 이면 스팀은 해당되나 안되나?
예전에 한국어게임이면 전부 단속하는거보단 나은거같튼데

그리고 도서류나 영상물도 다 하는걸 게임만 안하겠다고 하는것도 좀 웃기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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