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박관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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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11 09:51:12 KST | 조회 | 601 |
제목 |
pgr가니 게임중독 군면제 사유에 추가란 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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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ma.go.kr/kor/s_info/dev01/legislation/legislation04/__icsFiles/afieldfile/2014/03/20/CzXMWb4NUacY.hwp
3조 5항 보시면 알코올,마약,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이라고 써 있는데 위에 조건에 만족하면 2조 5항에 따라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로 제2국민역 편입, 즉 면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기준을 어떻게 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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