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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19 11:58:36 KST | 조회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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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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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해경 임무 중 수사 관련->경찰청으로 이관
구난활동 등 재난 대책->국가안전처 신설, 119 등 각종 재난본부, 구난활동 등 담당. 쉽게 말해서 육해공 재난 담당하는 기관 신설.
고로 해경에 있던 계약직들은 다 짤릴 듯 ㅎㅎ
뭐 구난쪽에 있던 인력들은 국가안전처로 가겠지만 수사나 이런 거는 경찰청에서 과연 받아줄까. 계급이 다른 기관이었는데.
그리고 육해공을 한 단체에서 다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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