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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YCS
작성일 2013-12-25 00:21:50 KST 조회 599
제목
몽키3 계약 철회면...

뜬금포 질문이지만 저럴땐 손해배상 물어야 하지않아요?



그런게 있을려나...?



법을 몰라서 잘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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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장 찍기
아이콘 지금은태연시대 (2013-12-25 00:25: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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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그렇기는 하네요. 홍보는 이미 다했는데 갑자기 철회면. 계약서 같은게 있겠죠? 그러면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텐데
아이콘 NSYoonGLove (2013-12-25 00:25: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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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도장 찍기 전이면 상관 없음.
도장 찍은 후면 일정 부분은 떼고 돌려받을 수 있음.
근데 공증 받아야됨 ㅋ
YCS (2013-12-25 00:27: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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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님의 리플보니까 그런게 하나도 없었단 소린가요?
그럼 소닉은 멍청하게 사기를 당했단 소린가요?
아이콘 NSYoonGLove (2013-12-25 00:27: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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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상황 모르니 정확한 건 모름
아이콘 NSYoonGLove (2013-12-25 00:28: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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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서라는 게 공증받은 내용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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