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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07 11:38:33 KST | 조회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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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게임규제는 한국만화를 보면 알기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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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화산업을 규제하기위해 한 첫번째 행동은
대중여론이나 사회적으로 만화에 대한 인식을 비판함으로써
만화에대한 안좋은 인식들을 확산하는것.
그동안 민주화 열기나 그 관련 창작업체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서 잠시 만화에대한 압력이 중단됬고
이 시기에 만화 전성기가 도달하긴했었음
문제는 이때부터인데
청소년보호를위한위한유해매체물규제등에관한법률 라고
18세 미만에게 유해 매체물 유통 금지법이 개정되었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힘을 꽉 실어준뒤 사전심의 대상에 '만화'를 대놓고 표적으로 법에 응시함
이 법률 자체는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없고 괜찮은 법률이었음 현제의 게임중독법이랑 거의 흡사한데
우리가 게임중독법을 까는이유가 이 법률이 만화산업 쇠퇴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끼친지 알기 때문이지
거기서 준사법권을 가지면서 힘은 계속커지고 스포츠연재신문 만화가들이 음대협에 의해 다수가 검찰에 소환됨
여기서 언론은 다시 일본만화를 예를들면서 그 당시 심각했던 "일진회"나 폭력써클등의 사회문제를
모든 언론이 한입으로 " 만화가 문제다 "라고 모든 책임을 만화에 지게했음
이후 언론은 그냥 대놓고 만화를 까기시작
폭력피해자의 대부분이 만화방에서 피해를입었다고 부각.
만화방,도서대여점,소매상 압수수색영장없이 단속
음대협이 고발한 다수 만화작가 및 관계자 체포
만화방업자, 유통업자 142명 불량만화 유통 혐의 입건
내무부 합동단속대첵 발표
이현세 만화작가 소환통보와 동시에 유해만화 목록발표, 1700만권중 510만권
오프라인 만화시장은 여기서 끝났다고 보면되고
음란매체 규제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와는 아무 상관없는
정권 유지책이 되버림 ㅎ 물론 만화산업 쇠퇴에도 한몫했고
만화 좆망 ㅋ
이후 귀귀님의 " 열혈초등학교 "가 폭력성문제로 퇴출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툰 폭력성 심의를 발표하게되고
다시 여론은 웹툰(만화)에 집중, 여기서 연재중단된 웹툰이나 만화는 셀수가없음
여기서 " 만화 " 라는 단어가 " 게임 " 으로 바뀌어 2011년 대구의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부터
게임 머니 갈취를위한 폭력이라는 진술이 나오자마자 언론은 게임에 대해 책임을 묻기시작.
정부의 게임 규제는 절대로 짧게 봐선 안될일
만화산업의 규제가 20~30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것만 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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