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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31 12:45:08 KST | 조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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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종료 하지만 의문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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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은 “대립되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 법(중독법)은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이다. 나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나 실효성 없는 규제도 막고 싶은 사람이다.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하며 공청회 행사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것으로 중독법 공청회 생중계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에 의문을 묻습니다 이게 진짜로 박근혜대통령님이 낸 법 맞는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권력을 이용해만든 악법인지.
제가봤을땐 이건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해명 하셔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게임을 증진시킨다면서 규제를 적극권장이라.. 이건 뭐 화전양면전술의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괜한소리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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