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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03 11:16:48 KST | 조회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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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님 질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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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에 쳐노는거 국방부에 신고한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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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을 보게되면 제5조 (사이버기강 관련규율 준수) 2항 모든 장병은 「군인복무규율」제4조제4호 및 제23조(복종 및 실행), 「부대관리 훈령」제39조(언어태도) 및 제74조(외출·외박 및 휴가 시 행동) 가 사이버상에서도 적용됨을 인식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 행동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이버 근무기강 지도.감독) 1항 부대일정, 훈련, 병영생활 등 부대관련 사항 중 비공개 또는 유출시 유해 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6항 군사보안 및 군기강 해이가 명백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보안성 검토 의뢰 없이 자료를 게재하는 행위 등
제17조 사이버기강 저해행위자 및 사이버 보안사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대징 계위원회에 회부‧처벌되며, 법률 위반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별표 2 참고)됨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부 칙(제1472호, 2012. 10.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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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두 글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연관성을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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