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
||
|---|---|---|---|
| 작성일 | 2013-08-08 02:48:17 KST | 조회 | 103 |
| 제목 |
익명사이트에서 사생활 구글링해서 조롱하길래 넌지시 신고
|
||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살며시 신고만 넣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0조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
이걸로 신고 넣었는데, 씹새 대구생활하는 사람한테 불전동차 드립을 치며 익명사이트에서
아이디 이용해서 구글링으로 정보찾아서 이름을 언급하길래 빡쳐서 신고넣음. 신고사유 안되면 말구요.
에효 이래서 사람이 반말이랑 험한말 오고가는 익명사이트 이용하면 안되는가 봅니다.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