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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11 20:15:36 KST | 조회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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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2가 걸린 폭력성, 약물표현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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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묘사한 경우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범죄 및 약물) 게임물의 범죄 및 약물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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