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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11 20:13:30 KST | 조회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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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기 나와있는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는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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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급분류기준) 게임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2절 등급분류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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