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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11 09:39:30 KST | 조회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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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세금법이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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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금 받으면 몇%였는진 까먹었는데 원천징수해서 일단 떼감.
그리고 1년치 소득 다 모아서 거기서 다시 종합소득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됌.
근데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으면 더 내야됌.
이게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가 다름.
근데 대단한 mb가 아래소득은 내비두고 상위권 소득을 조금씩 다 줄여놔가지고 과거보다는 세금 덜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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