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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01 00:02:10 KST | 조회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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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청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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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주관적 생각이지만...
1. 최근 몇년사이 급증한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됨. 특히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입음
2. 인식 확산에 따른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처벌과 방지에 대한 논의를 촉구
3. 정치인들이 성폭력 처벌,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
BUT
4. 처벌을 강화 시킴 (아주 쪼금 ;) 특수강간 및 살인미수 평균 12년정도? 그것도 항소등을 거치면 7년 이내? 풋
외국의 경우는 말하면 입아픔..
성범죄의 경우 일반시민 (범죄자지만 여기선 그냥 지칭)이 대개 저지르지만 정치인의 본인, 직계손이
포함될 경우가 있음. 이를 위하여 처벌을 아주! 국민들이 원할 정도로! 강화 시키지는 않음.
못하는게 아니라 않는것.
5. 처벌이 강화 안되면 방지를 강화 해야하는데 완전히 방지하는 방법이란 불가능.
99%에 가까운 방지는 가능할 지 모르나 인적, 물적 자원의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
6.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을 찾다 (찾긴 찾아야 하므로) 아청법을 입법 추진, 발효
7. 아청법이 1석2조의 효과 발휘. 공포와 족쇄라는...
1줄요약
썩은 정치인, 쓸모없는 아청법, 꺼져라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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