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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카츠라기
작성일 2013-03-28 10:24:45 KST 조회 441
제목
진짜 성인이 교복입은 영상도 잡아가는구나.

1. 아청법 단속은 4월부터 11월까지 인가염? -아닙니다. 6월까지 계도기간후 6월이후 상시단속입니 다. 4-6월은 전 아청법으로, 그 이후에는 강화된 규정으 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2. 강화된 아청법이란 뭔가요? -아청법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애매모호하던 만화, 애니, 3D그래픽 등도 처벌대상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소설제외)

3. 그러니까 교복입은 성인여자가 나오는 물건도 잡혀 가나요? -네. 명백히라고 붙었지만 판례에 따라 흰머리 숭숭난 중년 배우나 할머니 배우가 아닌 이상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잡혀갑니다.

4. 로리동인지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6월 19일 이후 동인지도 무조건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 다.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청법 관련 음란물로 솜방망이 가 아닌 불타는 각목으로 처벌됩니다.

5. 아청법 대상 연령은요? -7세에서 13세 사이의 매체가 주 타겟이지만 미성년 전 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6세 이하의 노출이나 누드 는 공익적인 이유라면 제외됩니다.

6. 공익적인 이유가 뭐죠? -모유수유, 기저귀 등 모성애를 강조하거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사실을 방송해야할 경우 여과없이 혹은 모자이 크로 편집하여 방송이 가능합니다.

7. 직접적인 성행위만 안나오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 매체 자체만으로도 기소대상이 되며 누 드, 자위 등을 비롯하여 팬티노출, 브라노출 등 성적인 자극을 불러 일으키면 기소대상입니다.

8. 기소대상이라면 무조건 잡혀가나요? -4월이나 6-7월같은 때라면 하나로도 잡혀갈 수 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에만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처벌기준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고, 대 상물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모든 매체(소설제외)가 대상입니다.

10. 가상 영상물은 그럼 거의 다 걸리잖아요. -정식으로 판권을 사올 경우 단속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섬란카구라 정발은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일판 밀수는 구매대행이라도 걸립니다.

11. 성인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교복을 안 입고, 음모가 있으면 아청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 직접적인 나이 언급이 없어도 마찬가지구요.

12. 다운로더도 처벌받나요? -네, 다운로더도 처벌받고 이메일 주소 적으면서 주세요 하고 구걸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유카페 가입만 해 두요.

13. 신고포상제도는요? -아동을 성매매대상으로 하거나 아동포르노물 판매에 한하며 가상물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메일구걸도 잡아가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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