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약물치료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26일 열린 표모(3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약물치료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약물치료 명령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약물치료 후의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 전문의와 다른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다시 받아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감정을 바로 하기보다는
1심에서 정신감정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를 불러 의문점 등을 물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심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표씨가 처음으로 약물치료 명령을 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한줄요약 : 6차례 성폭행한 놈이 화학적거세 하기 싫다고 떼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