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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25 19:10:27 KST | 조회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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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이 이상하면 안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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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살인보다 형량이 더 클 경우 강간범은 여자를 죽이는게 더 이익임.
시체까지 태워버리건 뭘 하건 강간했다는 증거만 안나오면 ok
지금 아청법과 성범죄 관련한 처벌이 이렇게 되가고 있는 느낌이 듦.
애새끼 나오는 야동을 보느니 실제로 애를 건드는게 더 이익이고 안전해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게 어딜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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