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만 보면 박시후 외 2인이 그리 많지 않은 술마셨고
(홍초소주 2병을 3인이 2시간 가량에 나누어 마심)
술집에서는 전혀 아무도 안취했고
(술집 사장의 증언 및 술집 계단 cctv화면이 증거 )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차에서 내릴때까지 의식은 분명히 있었고
(차에서 내려서 혼자 걸었고 그후 업혔다는 기사가 증거)
그 목적지는 박시후의 집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주차장 cctv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렸다는 것이 증거)
그런 후 성관계가 있었고 그 후 여자가 고소를 했다는 것임.
그 여자는 어떠한 약물이나 폭력적인 피해도 없었음.
단지 스스로 의식불명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증거는 현재까지 업혔다 는 것 하나와 카톡에 스스로 기억안난다는 발언임.
카톡 발언은 목적성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것임으로 사실이라고 할수 있는 증거는 업혔다는 것뿐인데.
1.차에서 정신없는 여자를 들쳐 업고 나온것과.
2. 여자혼자 걷다가 업어준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임.
1의 경우뿐만 아니라 2의 경우도 의식불명 상태라고 인정하면
여자가 업어달라고해서 업어줘도 의식불명 수준의 만취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임.
즉 술마시고 원나잇을 하면 그 여성이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면
유죄라는 것의 의미인것이 가장큼.
즉 이번 사건이 만약 유죄면
술마시고 하는 원나잇 자체가 강간죄가 될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어이 없다고 봄.
즉 이사건의 핵심은 걷다가 남자에게 업힘를 만취로 인한 의식 불명의 증거로 인정하면
원나잇하고 여자가 변심하면 무조건 남자는강간죄인 세상이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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