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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21 14:46:00 KST | 조회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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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과는 다르게, 이경우는 눈보라에서 해결가능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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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모든 재산권이 '블리자드'에게있고, 금전적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할려고할경우, 블리자드에서 재제가능하다고 약관에 쓰여있죠.
그 클렌으로 진짜 활동한다면 어쩔수없지만,
이경우는 판다는 분명한 의사표명이 있었기때문에, 그냥 발라버리면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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