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0조).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함(안 제49조).
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50조).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안 제56조).
소수의견
가. 안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행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나. 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가'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