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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23 20:54:29 KST | 조회 | 391 |
제목 |
무효표를 내는 건 자기의사표현이고 투표기권은 권리포기/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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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를 내면 그나마 '나는 다 맘에 안 든다' 라는 의사표현이라도 되는 거지
투표 자체를 안 하면 '난 정치에 관심없음 맘대로 하셈'하고 하는 거밖에 더 되나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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