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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23 02:17:22 KST | 조회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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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류의 계약은 계약서 안읽은 사람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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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2C가 아니라 B2B가 되면 계약사항을 보지 않았다고 하소연 할 수 없죠.
(이 경우는 B2B인지 개인대 개인이 따로 있는건지 잘 모르겠음..아무튼 B2C가 아님..)
갑이 독점이나 과점등 시장 지배 사업자가 아닌이상..
문성원 선수가 노예 계약이라고 칭한 건 팀 계약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계약(매니저 혹은 에이전트)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따져야 할건 그런 계약을 따로 해놓고 선수에게 이득이 갈 스폰이나 이런걸 따왔는지.. 그것보다도 중요한건 그럴 의무를 계약서에 적었는지가 중요할듯. 갑의 의무 없이 을의 의무만 있는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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