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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23 01:53:58 KST | 조회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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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스 상금 쉐어부분은 노예계약이 아님; 이건 괜한오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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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메니지먼트 언급한거 보니까 대충 계약된 부분이
문성원을 관리하고, 문성원이 팀내 시설을 사용하는 댓가로 상금의 일부를 공유한다
라는 식의 계약내용인거 같은데 이건 당연한거죠.
문성원의 팀내 자원을 소모 내지는 누리는 동안 팀은 선수들에게 후에 상금의 형식으로 충당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결국 선수들을 위한 팀 운영비 소모를 선수들의 상금으로 나중에 보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문성원이 슬스에게 댓가를 지불하는건 이상하게 없는 계약임;
노예계약이니 뭐니 할 것도 없이 당장 일반회사에서도 비슷한 조항이 널렸음;
대표적으로 일정기간 회사 경비를 들여서 교육시킨 회사원을 몇달간 이적못하게 하고, 이적을 원할경우 회사가 교육에 지출한 경비를 배상해야 하는 계약도 일반적으로 행하여짐;
이런 계약내용은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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