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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상연
작성일 2012-10-19 18:42:45 KST 조회 130
제목
공동강요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가연 구단주님 그냥 고발 했으면 좋겠네

 

2003도5394

2007노686 판례들고 공포심 주장하고

 

메일로 해악의 고지만 입증하면 되겠네

 

아 이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반박문하고 해체 발표문도 지칭하고 말투만 법률용어로 바꾸면...

 

애초에 법률싸움 준비하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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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ignification (2012-10-19 18:44: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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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으로는 강요죄가 유력한데, 사실 그걸 증명하기는 힘들고(검사가 증명하는거지만)

굳이 법적으로 해결할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거는게 가장 현실적이죠.
아이콘 상연 (2012-10-19 18:46: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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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이거 위에 판례보면 알겠지만, 제재로 연습 못하게 하는거 해악 고지 했고, 그러면 팀 운영에 공포심 느끼게 되는거니까, 그 민법상 불법행위도 행정이든 형사상이든 불법행위에기한 손해소를 하려면 먼저 위반한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형법상 공동강요로 가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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