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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어그로장인
작성일 2012-10-14 03:22:19 KST 조회 252
제목
대한민국 헌법 제 16, 17, 18 조

제 16 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아청법은 철저하게 헌법을 위반함. 따라서 위헌소송이 시급함.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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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Lof]FantAstiC (2012-10-14 03:24: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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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부분하고 통신부분 위헌인가요?
아이콘 어그로장인 (2012-10-14 03:26: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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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생활(17조), 통신(18조) 부분 위헌이구요, 만약 주거지에 들이닥쳐서 일일이 검사한다면 16조 위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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