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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14 03:22:19 KST | 조회 | 252 |
제목 |
대한민국 헌법 제 16, 17, 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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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아청법은 철저하게 헌법을 위반함. 따라서 위헌소송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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