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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11 13:28:10 KST | 조회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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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마약을 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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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30
안하던 짓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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