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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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11 00:40:17 KST | 조회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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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 처벌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된 사례도 이미 나왔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4일 '아동 음란물' 배포자 60여 명을 대거 적발해 기소하면서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유모씨(43) 등 5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 음란동영상 사이트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뒤 가지고 있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만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첫 적용인 만큼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소지자는 처벌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고 입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 소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는 전과가 없는 단순 음란물 소지자도 처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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