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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11 00:22:58 KST | 조회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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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13년, 어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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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는 분명히 음란물을 유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파렴치한 음란물이 단순히 성적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인디 예술영화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피고, 이의 있습니까?
피
고: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유통을 맡은 <내 누나의 친구네 이발관에서의 추억의 가르강튀아적 재구성> 은 그 연출 기법과
철학이 분명한 예술영화이며, 이것이 단순히 성적 문란함을 이유로 상영 금지된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 영화계의 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재판관:으음...계속 진행하세요.
검사:<내 누나의...생략...재구성> 출연 배우 김강건씨를 데려오십시오.
김강건:어쩌구저쩌구진실진실어쩌구저쩌구 선언합니다.
검사:당신은 이 영상물에서 '뒤로 해주는 남자 A'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입니까?
김강건:그렇습니다.
검 사:그렇다면 당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 이 영상물이 과연 음란물의 기능과 예술영화의 기능 중 어느쪽을 더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당신은 이 영상물에서 '뒤로 해주는 남자A' 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셨구요...그렇다면 당신의 대사 중 하나인 '아아!' 와 '아흐으음!' 말입니다. 예술 영화라면 단순히 '아아!' 라는 신음 소리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이 충족되고 있다는 정보를 관객들에게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흐으음!' 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음소리의 과잉 사용으로써, 관객들을 성적으로 도발하려는 수작 아니겠습니까?
김강건: 아...분명 제 역할에서 신음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는 했지만, 그것과 극의 음란성을 연결짓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에...제가 이번에 처음 출연하는 단역인데, 대사 두 마디는 해야 좀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억지로 늘린 겁니다...그러니까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아하. 하지만 여기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김강건은 4번 허리를 반복적으로 운동하며 표정을 찌뿌린다."
제 가 자체 조사한 '포르노 영화 중 남성 배우가 하는 행위의 암묵적인 약속에 대하여' 라는 논문에서 보면, 피스톤운동을 상징하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영화적 상징성으로 볼 때 단 3번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4번이죠? 이것도 스크린에 당신 얼굴을 더 비춰보일려는 마켓팅이었습니까? 아니죠! 이건 3번이면 "나는 사정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피스톤 운동을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당신의 추악한 저의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스크린을 통한 정신적 강1간입니다!
김강건:아니..저는...그러니까..
변호사:존경하는 재판관님! 원고는 우리쪽 증인을 불필요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인정합니다. 질문을 그만두십시오.
검사:제길! 거의 다 잡았는데...
포르노갤로 바뀐 틈을 타 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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