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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MoonClaw
작성일 2012-09-10 23:10:29 KST 조회 126
제목
근데 법중에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게 있는데

 

법이 지정되기전에 일어난 사건에대해서는 적용되지않고

 

법이 지정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는 내용이긴한데...

 

이걸로 봤을때 교복야동을 받았어도 일단 법률적인

 

제정 전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급할수없다고 봐야되나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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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암등이였다 (2012-09-10 23:1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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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성인이 만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었다고

뭐 만19세때 투표 못한애들 투표권 2장줍니까.
아이콘 FOTS (2012-09-10 23:13: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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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 조례 등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해봐야

위헌신청나면 한방에 쫑나는 내용입니다.


소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iablo3Mang (2012-09-10 23:14: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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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은 못하는데 이전에 받은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이건 파워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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