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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01 12:31:40 KST | 조회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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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를 보니 협박신 벌금 100만원에 전과1범은 확정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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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7/2011111701071.html
증거 수집과 인터넷 자료 등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까지 합치면 정보통신보호법 위반까지 추가되어서 추가 벌금형도 가능함.
그리고 평소 불성실한 사원이었다면(예를 들어 근무시간에 하루종일 플엑질)
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서 정식 해고조치도 가능 ㄷㄷㄷ 물론 전적으로 회사 재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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