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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언제나올래
작성일 2012-09-01 12:31:40 KST 조회 236
제목
판결사례를 보니 협박신 벌금 100만원에 전과1범은 확정적일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7/2011111701071.html


증거 수집과 인터넷 자료 등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까지 합치면 정보통신보호법 위반까지 추가되어서 추가 벌금형도 가능함.


그리고 평소 불성실한 사원이었다면(예를 들어 근무시간에 하루종일 플엑질)

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서 정식 해고조치도 가능 ㄷㄷㄷ 물론 전적으로 회사 재량이지만.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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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언제나올래 (2012-09-01 12:37: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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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양형의 여지도 없을듯. 벌금 200만원 정도야 그 분 입장에선 껌값이겠지만... 저런 부류는 질질짜고 빌어도 일단 합의해주면 180도 돌변할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에 흔들려 봐주면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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