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J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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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26 21:30:13 KST | 조회 | 546 |
제목 |
케스파가 정한 프로게이머의 의무.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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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프로게이머의 의무
① 프로게이머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프로게이머는 연회비를 매년 연 2회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회비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 협회 공인 프로게임단(이하 “프로게임단”)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 2만원
나. 프로게임단에 소속되지 않은 프로게이머 : 1만원
③ 1차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10%의 할증이 적용되며, 1차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후인 2차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자격이 정지된다. 회비를 납부할 경우 정지된 자격은 복원된다.
④ 프로게이머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는 등록 첫해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⑤ 군 복무중인 자 및 군 게임단 소속 프로게이머의 연회비는 입대시 잔여기간을 인정하여 전역 당해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우리한테 돈바치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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