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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26 19:02:28 KST | 조회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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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잘해 보자고 협의하고 발표한게 법적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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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양해 각서도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양해 각서 쓰고 뒤집으면 기업등의 도덕적 타격은 받지만
손해 배상 청구는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양해 각서는 대부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려면
추가적인 계약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안그런가요?
캐스파가 참여하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 없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상도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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