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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뭉치12
작성일 2012-08-26 19:02:28 KST 조회 204
제목
궁금. 잘해 보자고 협의하고 발표한게 법적효력이 있을까?

제가 알기론.. 양해 각서도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양해 각서 쓰고 뒤집으면 기업등의 도덕적 타격은 받지만

손해 배상 청구는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양해 각서는 대부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려면

추가적인 계약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안그런가요?

 

캐스파가 참여하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 없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상도가 없죠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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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H (2012-08-26 19:03: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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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은 상관없어요. 케스파의 남은 오른팔인 온게임넷이 부러질뿐
아이콘 NightGold (2012-08-26 19:04: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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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라이센스 회수 하면 그만임
이번까지는 어떻게 넘어간다 해도 다다음 시즌엔 참가한다고 못박은 마당에 또 저ㅈㄹ하면 답은 하나지
땅끄보이두환 (2012-08-26 19:04: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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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걸로 앎
때국놈의멸망 (2012-08-26 19:0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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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개스파가 뒤집어도 고소 못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연맹이 뒤집고 보이콧해도 고소 못함.

개스파가 보이코했다고 고소먹던가요?
아이콘 뭉치12 (2012-08-26 19:05: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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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이번 사태는 결국은 법정에 갈 일은 아니고
블쟈가 기분 쾡 해지면 라이센스 회수 뿐.. 강제 해결 법은 없네요
때국놈의멸망 (2012-08-26 19:08: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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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건 저 땅크보이인지 전땅크인지인가 말하는건 개소리임.

고소??? 그래 고소한다 치고 이길 수는 있을거같나.

고소하면 뭐함 이겨야 좋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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