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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미스틱케이지
작성일 2012-06-23 17:52:19 KST 조회 233
제목
디아블로3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접수일자 : 2011-12-02

심의일자 : 2012-01-13

제목디아블로 III (Diablo III)신청사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사유마법사나 궁사, 전사 등 자신만의 캐릭터를 키워서,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롤플레잉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창, 마법 등으로 공격하고, 신체 분리 및 사실적인 혈흔 효과가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사항
  • 선정성폭력성공포언어의 부적절성약물범죄사행성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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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2-06-23 17:54: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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