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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04 15:20:27 KST | 조회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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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4580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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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는 야간추가수당이 붙지 않고 그냥 시급x시간이고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건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했을떄 주휴무(유급)1일이 있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됩니다. 그리고 통상 평일 근무하고 토일 쉬는것은 그냥 관례이고
토일이든 뭐든 주휴일1일만 주면 됩니다. 그거 외에 명절이나 기타 공휴일등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현재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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