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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13 12:26:43 KST | 조회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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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행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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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존나 웃김.
너도 나도 다 사행성 쩐다는 거 뻔히 아는데
현행법상으론 딱히 바로 잡을 길이 없음.
(우회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현거래 시장의 원류를 찾자면 일본 빠찡코 시장에서 찾을 수 있음.
이 구조가 또 기가 막히지.
1. 손님이 빠찡코 가게에서 구슬을 존나 딴다
- 빠찡코는 구슬을 따먹는 게 기본
2. 가게는 구슬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한다
- 주로 인형 같은 거 줌
3. 지정된 가게에서 정해진 가격에 그 인형을 사줌
- 주로 길 건너 아니면 바로 코 앞 어딘가 혹은 해당 점포에서 매입도함
- 단 내가 알기로 해당 점포에서 매입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음(대놓고 도박이 되니까)
아시다시피 1~2는 불법이나 제재 소지가 거의 없음.
손님이 돈 넣고 자기 실력으로 기념품 따가는 거니까(이게 불법이면 UFO 캡쳐도 불법)
그리고 2~3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가게에서 인형 매입하는 거 불법 아님.
그런데 1~3을 하나로 합쳐보면 기가 막히게 도박이 성립함.
여기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시장으로 돌아와보면,
1. 손님이 존나 노가다를 뛴다
2. 게임 서버에서는 노가다 시간에 따라서 겜 머니나 존나 짱쎈 템을 제공(템은 운빨)
3. 겜 머니나 존나 짱쎈 템을 유저가 돈 받고 판다
1~2 과정은 제재할 일이 아님. 2~3과정도 딱히 제재할 일이 아님.
그런데 1~3을 하나로 합쳐보면 기가 막히게 도박이 성립함.
이게 현행법상의 허점이라면 허점임.
개별 사건의 총합은 위법 소지 내지는 제재 소지가 충분해지는데,
막상 개별 사건은 위법 소지나 제재 소지가 없다는 거.
이걸 막으려면 현거래 사이트 부터 존나 조져 버려야하는데,
그게 또 조지려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끽해야 탈세? 이건 걍 돈 아깝다 싶어도 세금만 잘 내면 업주는 만사 오케이.
다만 현재 디아3는 1~3을 자기네가 다 가져가려하기 때문에,
즉 1~3 과정이 통합되어 도박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거임.
참고로, 그나마 게등위에서 지랄지랄하면서 복권틱한 템들 제한을 두네마네 해대니까
업체들도 이런 저런 잔 대가리 굴리고 도박성을 옅게하면서 게임 만들고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있는 거지, 온라인 게임 이거 냅두면 대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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