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분노바이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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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19 14:27:46 KST | 조회 | 222 |
| 제목 |
전쟁때 님들 대피하면 이렇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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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과 함께 알려드리자면..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에 보면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동조의 4항에 "병력동원소집, 전시근로소집은 2일 이하"라는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형법 44조(항명죄)에 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해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또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에 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임.. 여기있는분들 대부분 예비군4년차 미만이실텐데.. 도망못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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