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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폭풍의방랑자
작성일 2011-11-28 22:42:11 KST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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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은 '진실, 거짓'을 구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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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걸림...... 그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정까지 끌고갈 수 밖에 없고, 법정에서 '이정도로는 고소라고 하긴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려버림..


하지만 사전에 공지하고, 어쩌구 저쩌구의 작업을 할 수록 '고소인'이 유리해짐 '피고소인'은 그만큼 불리해지고..


그러니 왠만하면 지워주는게 맞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송장이 날라간다니까.


송장 받아봐야 '덜컼' 가슴이 내려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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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OSOMG (2011-11-28 22:4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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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다 지웠는데 바탕화면엔 제가 적었던 글이 있어서 그것을 제 이메일에 보내고
경찰서에서 그 증거자료(사진 16개,적었던 글)를 보여주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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