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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28 22:42:11 KST | 조회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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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진실, 거짓'을 구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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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걸림...... 그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정까지 끌고갈 수 밖에 없고, 법정에서 '이정도로는 고소라고 하긴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려버림..
하지만 사전에 공지하고, 어쩌구 저쩌구의 작업을 할 수록 '고소인'이 유리해짐 '피고소인'은 그만큼 불리해지고..
그러니 왠만하면 지워주는게 맞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송장이 날라간다니까.
송장 받아봐야 '덜컼' 가슴이 내려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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